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수출입은 그 규모면에서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산 교역의 현상을 계량적으로 분석 하고, 무역역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벽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우선 대미 방산수입액의 규모는 2011년도 기준 대미 방산수출액의 수십 배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심각한 방산분야 역조현상은 미국의 국방획득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미 FTA에 군수물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미국이 정부조달 시에 미국산 구매 우선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 국방성이 국방조달에만 적용하고 있는 미국산 100%의 조달을 규정한 베리 개정법 등이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과 베리 개정법은 미국 국방조달규정에서 구체화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대미 방산 수출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한미 간에 상호 방산양해각서를 맺는 것이다. 상호간에 각 국의 방산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국내 방산업체의 체질도 선진화하고 대미 방산 수출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시에 절충교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governments of almost countries have the rules and procedures that the purchasing entities have to follow, in order to ensure that the best value for money spent is obtained in procuring goods and services. However, there are often some of important problems in their rules relating to government procurement. Namely, almost countries have a variety of discriminatory regulations for foreign suppliers in the government procurement laws with the object of national security, economic welfare, and protection of domestic market from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this reason, several advanced countries had reached the Plurilateral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during Tokyo Round(1973-1979) and Uruguay Round(1986-1994). However, the provisions of two agreements do not apply to all products made by the government but only to those made by purchasing entities specified by each member country in its list in the Appendix. Accordingly, the size of goods and services purchased from foreign suppliers were comparatively not large. As we know well, the United States have spent a large amount of money from federal and state government budget. But the portion of procurement from foreign suppliers is still small, compared with the portion of procurement from domestic suppliers. The main reason are that U.S. has applied for long time the so-called Buy American Act to government procurement positively and maintained many kinds of other domestic regulations which have discriminatory provisions for foreign goods and foreign suppliers. On the recognition of these points, this thesis deals with the Buy American Act and other U.S. domestic laws, regional and bilateral, and plurilateral agreements including 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As a result, the author found that there are several concerns and problems in the U.S. regulations relating to government procurement. It include the provisions on priority procurement of U.S.-produced products, local contents requirements, set-aside procurement from small business, and exclusion of preferential procurement from the developing countries.
영국 해사법상 S&P 브로커"로 널리 알려진 선박매매 브로커는 선박매매를 원하는 의뢰인인 본인을 대신하여 협상을 행사하는 독립적 계약자이다. 또한 S&P 브로커는 선박매매시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그 법적지위를 갖는다. S&P 브로커들은 로이드 선급, 미국 선급 및 한국 선급 등에서 선박의 중요한 명세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선박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조력한다. S&P 브로커의 책임은 선박매매계약서의 합의 내용에 반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의뢰인인 본인의 요청에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박매매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관계 범위, 주된 조건, 계약 위반 및 면책내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S&P 브로커에게도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이 S&P 브로커의 책임은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에 의하거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계약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S&P 브로커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에 반하거나 과실에 기인하여 불법행위가 야기된 경우,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S&P 브로커의 특징 중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 수수료 문제, 이익의 충돌과 비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영국 해사법과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논함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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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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