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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도입 과정에 대한 지대추구론적 분석 (Rent Seeking Analysis of IPTV Introduction Process in Korea)

  • 정인숙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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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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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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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그로 인한 정책결과를 경제이론인 지대추구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방송산업 분야에서 신매체 도입은 사업권 허가를 통한 진입규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어떤 미디어정책보다도 정부와 사업자의 지대주구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광의의 지대추구개념은 이익집단이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협의의 지대추구개념에서 나이가 관료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대추출을 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하며 지대추구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고 갈등의 양상이 사업자와 정부 주제가 모두 관여된 2008년 IPTV 도입 사례를 대상으로 지대추구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그러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정책이나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해보았다. 연구 결과 IPTV의 도입은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가 각자의 지대를 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로비와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와 달리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 참여자들의 지대추구행위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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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Improvement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System from ICT point of view)

  • 장진현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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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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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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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원인과 개선사항을 다루고자 하였다. 국가기술자격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주요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취업 시 가산점 종목과 의무고용 형 법령이 적용되는 종목들의 취득분포를 조사한 결과 우대사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국가기술자격 제도에 대한 개선요소들을 엄선하여 AHP 분석을 하였다. AHP 분석을 통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AHP 실증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위주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술자격 문제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현재의 우대정책이 의무고용 형 자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기술자 경력수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기타 제안사항으로, 유사종목의 통폐합을 비롯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국가기술자격의 미래설계에 유용한 데이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on the Flight over the High Sea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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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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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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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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