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병원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개인별 방사선 피폭 정도를 분석하여 방사선 장해의 위험도를 예상해 보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의 점차적인 수적 증가와 장기근무화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종사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병원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며 방사선 피폭의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3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소재 4개 대학병원에서 기록 보관중인 방사선 피폭 관리 대장을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1년 미만 기록된 자를 제외한 347명에 대하여 필름뱃지나 열형광 선량계(TLD:Thermolumlnescent dosimeter)로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보관한 기록지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및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의사, 방사선사, 간호사, 사무요원들이 있으며 실험실이나 다른 부서도 모두 포함하였고 비교대상군간의 피폭량은 연평균 피폭량으로 하였다. 과다 피폭의 빈도의 비를 보기 위해서는 3개월간의 피폭을 한 건으로 하여 전체에 대한 100분율($\%$)로 비교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연도별, 기관별, 과별로 분석해보고 다음으로 각과 내에서 각 파트별로 세부분석을 하였다. 피폭정도의 기준은 3개월간의 누적량을 가지고 분석하였으며, 각 개인의 연령, 직종별(의사, 방사선사, 간호사, 기타)로 분석하였다.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 개인의 나이는 1993년과 1997년의 중간인 1995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과다 피폭의 대상에 대해서는 과다 피폭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 개선방법을 연구해 보았다. 통계처리로는 SPSS 프로그램에서 $\chi$$^{2}$_test와 ANOVA- test를 이용하여 p-Value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 전체 대상자 347명에 대한 연간 피폭선량 평균은 1.52$\pm$1.35 mSv 였으며 법적 선량한도인 50mSv보다 훨씬 적은 량이지만 그 중 125명(36$\%$)은 방사선과 관련 없는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의 선량한도인 1년간 1 mSv 보다 많은 양의 피폭을 받고 있었다 연령에 따른 방사선 피폭은 30세이하에서 평균 1.87$\pm$1.01 mSV, 31세에서 40세 사이가 평균 1.22$\pm$0.69 mSV, 41세 이상에서 평균 0.97$\pm$0.43 mSV로 연령이 적을수록 많은 양의 피폭을 받고 있었다(p<0.01). 병원 내에서 방사선 피폭을 많이 받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었다. 방사선을 취급하는 과별로 받는 년간 평균 피폭 선량은 진단방사선과 1.65$\pm$1.54mSv, 치료방사선과 1.17$\pm$0.82 mSv, 핵의학과 1.79$\pm$1.42 mSv, 기타 0.99$\pm$0.51 mSv였으며 상대적으로 저선량율 에너지를 사용하는 핵의학과에서 다른 과와 비교해서 방사선 피폭이 높게 나타났으며(p<0.05), 핵의학과 내에서는 특히 동위원소 조작실과 주입실의 년간 평균 피폭량이 3.69$\pm$1.81 mSv으로 많은 피폭을 받고 있었다(p<0.01). 진단방사선과 내에서는 대장 촬영실 근무자의 연평균 피폭량이 3.74$\pm$1.74 mSv로 가장 많이받고 있으며(p<0.01) 그외 투시진단법(Fluoroscopy) 등 직접 투시를 요하는 촬영실, 즉 혈관촬영실이 연평균 1.17$\pm$0.35 mSv, 상위장관 촬영실이 연평균 1.75$\pm$1.34 mSv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치료방사선과에서는 가장 많이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사용하지만 상대적으로 피폭을 적게 받고 있었다. 직종별 연평균 피폭선량은 의사 1.75$\pm$1.17 mSv, 방사선사 1.60$\pm$1.39 mSV, 간호사 0.93$\pm$0.35 mSV, 기타 1.00$\pm$0.3 mSv로 의사와 방사선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5) 결론 : 결론으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수적 증가와 장기 근무화 현상을 고려할 때 작은 양이나마 방사선 피폭을 동일인이 동일 장소에서 계속 받게 되면 방사선 피폭의 축적 선량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피치 못하게 근무중 방사선 피폭을 받아야 되는 부서에는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취급에 숙련된 자가 근무하게 하여 개인별 피폭누적 선량을 최소화하여 종사자의 건강을 유지증진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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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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