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examined to find out asbestos exposure level the factors which affected the level at asbestos abatement sites. We visited a total of thirteen building demolition sites(3 apartments, 3 schools, 4 stores, and 3 houses) were visited to collect samples and related data from August to November, 2006.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bulk samples to identify types of asbestos at the asbestos abatement sites showed that the kinds of the asbestos detected were chrysotile by 50.0%, were tremolite by 2.6%, and were the contents of chrysotile by 3 to 20%. 2. The geometric mean concentration of asbestos was 0.007 f/cc(range 0.001-0.34 f/cc) and its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was 5.83. Of the samples, however, 12 exceeded the Korean Occupational Exposure Limit(0.1f/cc). 3. Of the materials, textile material had the highest concentration with geometric mean of 0.016 f/cc. When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were removed using T type tools, the geometric mean concentration of asbestos was 0.061 f/cc. The level by this method was much higher than by other removal methods. In analysis by the type of building, the geometric mean concentration of asbestos in stores was 0.042 f/cc and was higher than in other buildings. 4. The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irborne asbestos concentr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moval using a T type tool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asbestos concentration(p<0.01). In conclusion, the airborne asbestos concentration(geometric mean) in asbestos abatement sites was 0.007 f/cc(0.001~0.34 f/cc), and 12(14.6%) of all samples were over the 0.1 f/cc. These results showed that asbestos abatement workers have been exposed to the high level of airborne asbestos because they have not been keeping asbestos removal rule. In accordance with increases of the number of building demolition sites, the better government regulation on asbestos abatement methods should be made and be performed well at building demolition sites.
Purpose - According to agency theory, managers have incentives to adjust firm revenues to meet earnings expectations or delay bad news disclosure because of performance-based compensation and their reputation in the market. When the bad news accumulates, stock prices fail to reflect all available information. Thus, market prices of stocks are higher than their intrinsic value. After all, bad news crosses the tipping point, it comes out all at once. That results in stock crashes. Auditors can decrease stock crash risk by reducing agency costs through their informational role. Especially, stock price crash risk is expected to be lower for firms adopting high-quality audits. We focus on distribution and service industry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audit quality and stock price crash risk. Industry specialization and auditor size are used as proxies for auditor quali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Our sample contains distribution and service industry firms listed in KOSPI and KOSDAQ during a period of 2004-2011. We use a logistic regression to test whether auditor quality influences crash risk. Auditor quality was measured by industry specialist auditor and Big4 / non-Big4 dichotomy. Following the approach in prior researches, we use firm-specific weekly returns to measure crash risk. Firms experiencing at least one stock price crash in a specific week during year are classified as the high risk group. Results - The result of analyzing 429 companies in distribution and service industry is summarized as follows: Above all, it is shown that higher audit quality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crash risk. Crash risk is alleviated for firms audited by industry specialist auditors and Big 4 audit firms. Therefore, our results show that hypotheses are supported. Conclusions - This study is very meaningful as the first study which investigated the effects of high audit quality on stock price crash risk. We provide evidence that high-quality auditors reduce stock price crash risk. Our finding implies that the risk of extreme losses can be reduced through screening of high-quality auditors. Therefore investors and regulators may utilize our findings in their investment and rule making decisions.
국제해상운송에서 위험화물의 운송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제협정들도 위험화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연료와 같은 위험화물의 운송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화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위험화물에 대한 당사자 간의 책임이 위험화물에 대한 통지와 운송인의 인지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결들이 사건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운송규칙의 책임조항에서 위험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인지여부에 따라 송화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가 상반된 형태로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를 통하여 위험화물의 정의와 범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운송인의 위험화물 인지여부에 관한 판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통일성 있는 조항 해석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위험화물은 특별한 특징을 가진 화물로서 당사자 간의 책임과 면책에 대해서 일반조항과 달리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다. 일반화물일 경우 단순히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당사자 간의 의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위험화물일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할 당사자가 상황에 따라 누구의 책임인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화물의 인지여부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서 위험화물조항의 적용을 위한 통일적인 기준의 필요성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법 상에서 병행수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상에 병행수입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권리소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규정은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실체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국에 있어 병행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법상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절차, 책임문제와 상대방의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서비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양국의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화장품산업은 향후 수출주도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이다. 수출 제1위 시장인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은 세계화장품 1위국인 프랑스 제품과 자웅을 겨루고 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 역시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중국의 위조상품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한국 화장품의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통합적 위조방지 system 구축과 위조형태별로 위조 방지 전략을 강구하였다. 우선 위조의 개념과 위조 형태분석을 통하여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조형태를 위조상품, 모조상품, 불법유통상품 그리고 상표의 무단선점으로 구분하였다. 위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내부적으로는 최고경영층의 확고한 위조행위 근절의지에서부터 제품개발, 생산, 판매의 각 단계별로 위조 방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업 외부적으로는 IP-desk와 같은 위조방지지원체제는 물론 한 중 정부간의 협력체제를 총동원하여 위조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 스스로가 위조/모조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성숙된 소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위조상품에 대한 구체적 방지 전략은 기업내부의 사전적 대응으로 hidden tag나 Rfid tag의 부착, 수출통관인증제의 활용과 유통채널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사후적 대책으로 중국정부에 상표법위반에 의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여야 한다. 모조상품에 대한 방지 전략은 모조상표는 상표법위반으로 모조디자인은 중국전리법 위반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정품인식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여야 한다. 불법유통상품들은 샘플판매, 유통기한경과상품의 판매, 밀수상품의 유통들로써 강력한 dealership을 구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시켜야 한다. 상표의 무단선점은 상표 및 디자인 등록, 세관등록의 철저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Currently, it is the general trend that the party's autonomy principle is applicable i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for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and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make research on the party's autonomy principle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l awards. For this purpose ist to analyse regal issue the applicability of the lex mercatoria and the possibility of $d\acute{e}pe\c{c}age$ relating to the party autonomy. In this Article ist dealt with Art. 29 para. 1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in comparison with Art. 28 para. 1 UNCITRAL Model Law and Art. 1051 para. 1 of the German Code of Civil Procedure. The Art. 28 para. 1 UNCITRAL Model Law and Art. 1051 para. 1 of the German Code of Civil Procedure provides equally.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the dispute in accordence with such 'rules of law' as chosen by the parties as applicable to the substance of the dispute. Any designation of the law or legal system of a given State shall be construed, unless otherwise expressed, as directly referring to the substantive law of that State and not to its conflict of laws rules." The term 'rule of law' used to describe the applicability of the lex mercatoria and the possibility $d\acute{e}pe\c{c}age$. Unlike Art. 28 para. 1 UNCITRAL Model Law and Art. 1051 para.1 of the German Code of Civil Procedure. Act, Art. 29(1)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the dispute in accordence with the 'law' chosen by the parties as applicable to the substance of the dispute. However the majority view in Korea takes the position that the term 'law' should be interpreted broadly so as to encompass 'rules of law' at UNCITRAL Model Law and the German Code of Civil Procedure.
In pharmaceutical clinical trials as human material research, the collection, use, storage and provision of human materials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stipulated in 「Bioethics and Safety Act」, except in the case that some criteria about it is in the law related to clinical trials such as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Enforcement Rule on Safety of Drugs, etc.」 so these take precedence over. Under 「Bioethics and Safety Act」, the core aspect of the legal standard for obtaining informed consent is the use of statutory form . The use of statutory form ensure that both those who obtain informed consent and those who give it can know the contents contained this form as well as recognize its importance. Thus,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informed consent can sign the statutory form after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contents. In reality, however, some researchers and IRB members determine that only the main informed consent form is to be used because most of contents on statutory from are included in the main informed consent form. Some other researchers and IRB members judge that the use of statutory form is not needed if human materials may only be used for laboratory testing and the rest will not be stored and provided for future use. Most of these determination and judgement i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hereafter, KoNIBP) on IRB Information Portal Site.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KoNIBP's interpretation is legally valid and the KoNIBP is the legal entity having authority to interpret existing statute. In some cased not only using the main informed consent form including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collection, use, storage and provision of human materials but also collecting necessary minimum human materials, and discarding the rest, unusing the statutory form may not cause the problem to respect and protect the research participant's rights. Therefore, the provision stipulating the criteria about the use of statutory form as the legal standard of obtaining informed consent that applies all human material research without exception should review to revise. At least, straighten out the confusion surrounding whether or not the statutory form is to be used, before the revision of related provision, considering the logical opinions of some researchers and IRB Member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the legal entity having authority to interpret existing statute should represent its opinion about permission of the acceptable exceptions.
GIS 기술의 발달로 많은 양의 공간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공간 데이터 마이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공간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 SD-Miner를 제안한다. SD-Miner는 크게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간 데이터 마이닝 기능을 처리하는 데이터 마이닝 모듈, DBMS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저장 모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특히, 데이터 마이닝 함수 모듈에서는 공간 데이터 마이닝의 주요 기법인 공간 클러스터링, 공간 분류, 공간 특성화, 시공 간 연관규칙 탐사 기능을 제공한다. SD-Miner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SD-Miner는 사용자로 하여 금 공간 데이터 마이닝뿐만 아니라 비 공간 데이터에 대한 마이닝도 가능하게 하며, 각 마이닝 함수들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에서도 쉽게 사용 가능하다. 또한, 마이닝 매개 변수들을 테이블의 형태로 입력받기 때문에 시스템의 범용성이 높다. 개발된 SD-Miner의 실용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제 공간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을 수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형사책임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치추론이론과 외부귀인이론 등을 통해 도의적 책임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을 연구하여 미국에서 배심원이 유무죄의 평결을 도출해 내는 판단과정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을 접근하고자 한다. 정신장애(insanity)는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며 임상적인 혹은 정신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법체계가 다르면 정신장애의 정의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나 라 법과 미국의 법은 서로 매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법의 개념들이 한국법의 개념들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이론적 개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심신상실(형사책임무능력)과 심신미약(한정책임능력)을 구분함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에서 사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형사책임의 법적판단에 임상적인 자료 및 전문가 의견이 큰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법학과 심리과학(학문적 글로벌 개념)과 사이에 상호간 진지한 논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기준들은 한국 형법의 전반적인 이론적 맥락에서 구축되어야 함은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러한 조작정의가 객관적 진실을 전혀 도외시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실증적인 경험학문을 지향하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등의 행동과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회원국 간에 엄격한 다자간 규정의 적용을 보장함으로써, WTO체제에서의 각종 협정의 권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평가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 무역의 확대와 더불어 세계는 지구온난화, 멸종위기종, 천연자원의 고갈 등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시작했고, 20세기말에 성립된 수많은 다자간 환경협정들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WTO체제가 자유무역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한 환경파괴와 관련하여 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도전 및 무역과 환경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어려운 쟁점이 있다. 첫째, 환경기준의 조화문제, 둘째,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따른 상품표준의 사용문제, 셋째, 환경기준의 무역의무 위반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용될 무역규칙(trade rule) 문제, 넷째, 환경관련 분쟁에 있어서 환경관련 협정에 관한 심사기준의 적용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관련 환경조치를 WTO체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무역을 통한 성장과 환경보존과 보호가 양립될 수 있는가 그리고 WTO 체제는 환경문제에 공헌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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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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