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저수지의 용수수요 증가에 따른 용수공급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추가 공급 가능량과 이를 위한 저수지 운영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역 최적해를 탐색하는 SCE-UA법과 다중 목적함수를 적용한 최적화 모형과 저수지의 유입량, 수요량, 발전량을 추정하는 저수지 운영 모형을 결합한 저수지 최적운영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의 적용성은 섬진강댐의 최적운영에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모형의 적용기간은 유입량을 고려하여 풍수기, 평수기, 갈수기로 구분하였다. 풍수기에는 목표 운영수위별의 발전량이 실측발전량 보다 $-2.29{\~}14.61\%$, 갈수기에는 실측발전량 보다 $-5.94{\~}3.98\%$ 증가된 결과를 나타냈다. 평수기에는 실측발전량 보다 $-0.43{\~}6.35\%$ 증가 된 결과를 나타냈다. 섬진강댐의 하류 용수 증가에 따른 용수공급 가능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댐하류 방류량을 0.17, 0.50, 0.70, 1.0, 1.5, $3.0\;m^3/sec$로 구분하여 최적 운영한 결과, 하류 방류량을 $0.70\;m^3/sec$ 이하, 목표 저수위를 194.0m 이하로 할 경우 실적 운영 결과 보다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철도 신호 시스템의 안전 확보 기준으로 사용되는 안전무결성수준(SIL, Safety Integrity Level) 할당에 사용되는 기존 정성적 평가방법인 리스크 그래프에 대하여 소개하고, 정성적 평가의 문제점인 입력 변수의 모호성 및 안전무결성수준간 경계성 문제에 대하여 퍼지 이론 적용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모델의 퍼지 입력변수는 4가지인 심각도, 노출도, 회피도, 요구율로 구성되며, 퍼지추론(Fuzzy Inference)은 IEC 61511의 계량적 리스크 그래프를 적용하여 48개의 퍼지 규칙을 생성한다. 퍼지추론은 최대 최소 합성(Max-Min Composition)의 퍼지관계 합성연산을 적용한다. 추론 모델을 통해 도출된 최종적인 추론 결과는 퍼지 값이므로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하도록 다시 실수 값으로 변환하는 역 퍼지화 과정을 통해 최종 출력값인 안전무결성수준과 그에 해당하는 허용 해저드율을 생성하여, 최종적인 해당 해저드에 대한 안전성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본 평가모델 검증을 위해 CENELEC SC 9XA WG A10 보고서에 소개된 단선구간에서의 신호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평가 결과와 비교한다.
이 논문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에 기인한 외국항공사와 외국인승무원간의 근로계약관계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한 판례로서 이후 우리 법원의 판례에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사건은 항공기가 대한민국 내에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중국 국적 승무원의 부모가 그 항공운송인으로서 중국 법인인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우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안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다. 제1심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제판관할권을 긍정하였다. 이는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판례평석에서는 국제사법 제2조에서 규율하는 국제재판관할권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인 실질적 관련성과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토지관할과 국제재판의 특수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당해 사안에 대하여 토지관할권과 예측가능성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로서 불법행위지, 근로계약을 검토하고, 예측가능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의 특징, 준거법 등에 관하여 대법원판결과 제1심, 학설 등에 비추어 그 의의와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와 그 근로계약에 따른 법적 성질에 관하여 EU의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Rome I'(Regulation(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상에서 논의된 '기지 원칙'에 따른 적용을 해 보았다.
연구목적: 학령기 정상아동에 있어서 전산화 신경인지기능검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02년 6월부터 2003년 1월까지 평균 범위 이상의 지능을 유지하고 있고, 배제기준(ru1e out criteria)을 통과한 학년별 남녀 각각 10명씩, 120명의 정상아동에게 K-ABC, K-PIC 및 전산화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무작위로 선발된 30명에게 검사-재검사 신뢰도(reliability)를 알아보기 위해 4주뒤 전산화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재실시하였다. 결 과: 타당도 검증을 위한 상관분석 결과, 4가지 연속수행검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동일하였으며, 기억력 검사에서도 단기기억의 순방향과 역방향 검사의 차이를 보이면서 선행연구와 동일하였다. 고위인지기능검사들에서는 각기 다른 측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 12개 검사 43개의 변수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0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전체 설병변량은 75.5%였다. 도출된 요인은 '주의력 유지, 정보처리속도, 경계력, 언어학습, 주의의 배분 및 개념형성, 사고의 유연성, 개념형성, 시각기억능력, 단기기억, 선택적 주의력' 순이었다. 해석적 준거(criteria)를 마련하기 위한 K-ABC와의 상관분석에서, K-ABC의 하위척도와 선택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검증에서, 연습효과를 반영하는 결과들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고위인지기능검사에서 현저하였다. 하지만, 각 검사 군의 반분신뢰도와 내적 일치도는 유의하게 높았다. 결 론: 아동기 정상아동의 전산화 신경인지기능 수행은 성인과는 다른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신경심리학적 배경을 가진 표준화된 지능검사와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해석적 준거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재개발사업 구역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공급제도가 1989년에 도입될 수 있었던 상황을 분석해보고, 실제로 제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도 도입 상황으로는 첫째 조합과 건설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합동재개발 방식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점, 둘째는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했다는 점, 셋째는 군사정권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태우 정부가 투기억제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도입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재개발조합으로 하여금 재개발사업구역내에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건설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원가로 인수하여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1989년 8월부터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제도가 추진되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2005년 5월 이후부터이다. 의무건립비율은 서울시가 도입했을 당시는 재개발임대주택을 원하는 세입자수만큼 지어야 한다는 다소 애매한 규정이었다. 2005년에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수의 17%, 이후 몇 차례 비율이 낮아졌으나 2020년 현재는 20%로 규정되어 있다. 건립비율은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보수면 하락하고, 진보정권이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난다. 재개발임대주택의 규모는 40m2 미만의 소형이 압도적이지만 2010년 이후에는 60m2에 가까운 주택도 공급되었다. 임대료는 시세에 비해 대단히 저렴하다. 입주자의 이주나 사망 등으로 공가가 된 재개발임대주택은 일반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데 2020년 입주경쟁률은 9:1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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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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