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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에 관한 국제 우주법연구 (International Spac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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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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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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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우주폐기물'(space debris)을 포한한 우주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우주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1967년 우주조약을 포함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협정이 국제법상 우주에서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조약이지만 이에 관하여 비교적 매우 적게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협약들이 제정될 당시 국가들은 우주활동의 기본규칙제정에 주로 관심을 쏟았지 우주활동과정에서 파생되는 환경훼손이나 위험요소에 관한 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유해한 오염'(harmful contamination)이나 '유해한 방해'(harmful interference), '환경의 불리한 변화'(adverse changes in the environment)이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협정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disruption of the environment), '유해한 영향'(harmfully affecting)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두 협약은 구조협정과 등록협약과 함께 모두 '우주폐기물'(space debris)에 관하여 언급 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72년 책임협약이 배상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주물체(space objects)의 개념에 우주폐기물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Cosmos 954 사건의 선례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분명하다. H. A. Baker도 우주환경에 대한 손해(damage to the outer space environment)는 책임협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책임협약이 우주폐기물을 다루는 협약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주폐기물을 포함한 환경보호문제를 위하여 기존협약들을 수정 보완하는 별도의 추가의정서를 채택하거나 또는 별도의 조약을 제정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COPUOS의 우주폐기물 경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NPS원칙과 같은 UN 결의나 ILA 협약초안과 같은 협약의 초안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다.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의들을 연성법(soft law)이라고 하는데 연성법은 경성법(hard law)인 조약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으며, 조약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한 연성법은 국가들이 점차 수용할 때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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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일부 지역 주민들의 생선 섭취량과 혈중 수은 농도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Fish Consumption and Blood Mercury Levels in Residents of Busa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nam Province)

  • 김찬우;김영욱;채창호;손준석;김자현;박형욱;강윤식;김장락;홍영습;김대선;정백근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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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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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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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직업적으로 수은에 노출되지 않는 일반 인구 군에서 생선 섭취량과 혈중 수은 농도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2개 동과 남해군 3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484(남자: 134명, 여자: 350명)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09년 6월 말부터 7월초까지 연구 참여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훈련된 조사자가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의 주요 내용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업, 현재 흡연 여부, 현재 음주 여부, 일주일간 생선 섭취량, 아말감 치료, 거주지역 등이었다. 단변량 분석에서 성별, 나이, 결혼상태, 현재 음주 여부, 일주일간의 생선 섭취량, 그리고 거주지역이 혈중 수은 농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혈중 수은 농도를 종속 변수로 한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 일주일간의 생선 섭취량, 그리고 거주지역이 혈중 수은 농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생선 섭취량과 혈중 수은 농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 앞으로 혈중 수은 농도와 건강 장애간의 관련성을 비롯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생선 섭취와 연관된 수은 노출 기준, 실제적인 생선 내 수은 잔류 기준, 생선 섭취빈도와 생선 섭취량에 관한 여러 가지 권고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 직접투자 결정요인 연구 (A Study on Determinants of Korean SM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 Vietnam)

  • 조헌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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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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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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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시 대북투자 경험이 없는 베트남 투자업체 중 대북투자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북투자 경험이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비교 분석하여 해외기업의 개성공단 및 북한 경제특구 유치로 U턴시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남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개성공단 및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부분은 값싼 노동력 활용, 저렴한 공장입지, 현지시장 판매·개척,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등의 목적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이론상 현지시장 판매 및 확대를 위한 시장추구형 투자(Market seekers)와 인건비 등 생산요소가격 차이를 활용한 생산효율추구형 투자로(Production-efficiency seekers) 나눌수 있는데 이는 최근 나이키, Apple, Amazon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대북 경제 제제조치가 완화, 해제되더라도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북 투자의향은 12.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는바, 이는 북핵 Issue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정치적 Risk로 인한 북한 경제특구 폐쇄가능성을 가장 부담스러워 했으며, 또한 경제특구 폐쇄시 국가의 손실배상 조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애로점을 해소하고 가칭 "남북경협진흥공사"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대북지원기관의 중복업무를 방지하고 Onestop fullservice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섬유,봉제,신발과 같은 영세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진출 초기에는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금융기관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The Role of the Soft Law for Space Debris Mitigation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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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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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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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soft law)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경성법(hard law)인 우주관련조약들인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 등 5개 조약은 우주폐기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제 9조에서 '유해한 오염'이나 '유해한 방해', '환경의 불리한 변화'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조약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제7조에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 '유해한 영향'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78년 "Cosmos 954 사건"에서 가해국인 소련과 피해국이 캐나다가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주관련조약을 원용하지 않고 의정서를 체결하여 해결한 점이 조약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국가들이 국제환경법이나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조약체결이나 보충의정서 체결이 힘든 경우 연성법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이 이제는 우주법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주폐기물감축에 관한 연성법으로는 'IADC의 가이드라인',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우주활동국제행동규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NPS원칙)"에서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창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성법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이 성문화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국제관습법보다 선행하여 이들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1974년 11월 12일 UN총회가 총회의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권고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E. R. C, van Bogaert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의나 권고,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에 관한 법적가치는 과장되어서는 안 되고, 총회는 권고를 표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강제적인 법적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권고는 컨센서스(consensus)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가능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이다. 법적 견지로 본다면 연성법은 실제 조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연성법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며,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성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을 바탕으로 우주법의 산실인 UN COPOUS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