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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Not Resuscitate (DNR)와 Advance Directives (AD)에 대한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의 인식 (Perceptions of Caregivers and Medical Staff toward DNR and AD)

  • 이선라;신동수;최용준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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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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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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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생술 포기(Do Not Resuscitate, DNR)와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 AD)에 대한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의 인식을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함에 있다. 방법: 이 연구에서는 5개 종합 병원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 145명과 이를 담당한 의료인 272명을 대상으로 2009년 9월 21일부터 15일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소생술 포기에 대한 인식 14문항, 연명 의료 중지 선택제에 대한 인식 3문항, 직업유무, 성별, 연령을 포함한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결과: 소생술 포기와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필요성은 환자 보호자와 의료인에서 모두 높았으며, 특히 의료인이 환자 보호자보다 그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였다(DNR ${\chi}^2=44.56$, P<0.001; AD ${\chi}^2=16.23$, P<0.001). 의료인은 소생술 포기에 대한 설명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으나 환자 보호자의 경우 환자 보다 환자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소생술 포기와 사전의료의향서의 필요성에 대한 주 이유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 경감'으로 나타났다. 또 소생술 포기 결정 시기는 '말기질환 입원 즉시'가 가장 많았으며 의사결정은 '환자와 환자 가족이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소생술 포기에 대한 지침서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요구도 증가 역시 환자 보호자 보다 의료인이 높게 인식하였다(${\chi}^2=7.41$, P=0.0025). 결론: 이 연구 결과 한국 사회에서 소생술 포기와 사전의료의향서의 결정은 환자 보호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DNR과 AD의 적용은 말기환자의 고통 경감이 주요한 이유로 나타나 호스피스와 연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의료인도 환자 보호자와의 인식 차이를 인지하고 DNR과 AD 결정을 위한 의사소통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 독립 거주 중인 미혼 청년 가구의 월세 부담 및 거주성 비교 분석 (Incongruence Between Housing Affordabilit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Quality of Young Renters Living Independently in Non-Seoul Metropolitan Area)

  • 이현정;남상준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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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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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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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19-34세) 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지 2곳으로 나뉘어 거주실태와 주거소비수준을 비교하였다. 조사대상 주거 독립 청년은 대체로 20대 중반의 대졸 이상 고학력 임금근로자로 1인 가구였고, 특・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중 고학력자가 많은 반면 비특・광역시에서 임금근로 자가 많았다. 청년 가구는 원룸형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2년 미만 거주해 오는 무부채 가구로 주거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극소수만 이용 중인 주거복지서비스는 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 서비스에 편향되었다. 또한 지역 주택시장의 차이로 비특・광역시보다 특・광역시 가구가 2배 더 많은 보증금과 약간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였다. 주거비 지표 중 슈바베지수와 소득대비주거비에서 두 지역 모두 기준선(25%) 이상의 과부담 가구가 다수였고, RIR 30% 이상인 주거빈곤층도 상당수였다. 주거비 지표의 영향 변인으로 소득 증가와 주거 복지서비스 이용이 슈바베지수와 소득대비주거비를 감소시켰고, 추가로 비특・광역시에서 주택만족도를 증가시켰다. 한편 거주환경의 세부 요소들은 생활환경과 편의시설 요인으로 대별되었고, 생활환경 요인 중 치안 및 방범 상태, 주변 도로의 보행 안전, 대기오염 정도, 이웃과의 관계 4가지 요소만 지역 간 차이를 보여 특・광역시보다 비특・광역시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거주환경 지표로 주택 및 전체 주거환경 만족도는 생활환경과 편의시설에 만족할수록 상승하였으며, 공통 설명 변인으로 주택 만족도에서 주택규모와 노후주택 거주, 전체 주거환경에서 주택만족도가 추가되었다. 이처럼 주거 독립한 비수도권 청년에게 주거사다리의 첫 진입 단계인 월세 거주는 주거비 부담을 현저히 키우므로 이를 경감시키는 지원과 함께 생활환경과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거주성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가능성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urt of Air and Space Law)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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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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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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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항공우주재판소(ICASL)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선의 추락 또는 충돌 등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되는 항공우주사고의 특성은 (1)전손성(全損性: all or nothing), (2) 순간성(Augenblick), (3) 지상종속성(항공우주관제계 등), (4)손해의 거액성, (5) 국제성 등이 있음으로 육상의 자동차, 기차사고 등과 해상의 선박사고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대륙)별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교수 및 법조인들 가운데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이사회 및 총회와 UN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의 법률분과위원회 및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1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재판소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1) 국제사법재판소(ICJ),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2) 국제해양재판소(ITLS), 헤이그에 있는 (3) 국제형사재판소(ICC), 룩셈브르크에 있는 (4) 유럽공동체재판소(CEC)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5) 유럽인권재판소(EHRC) 등이 있으며 이들 재판소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살피어 볼 때에 주로 국제법, 국제해양법, 국제형사법, EU법, 유럽인권법 등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기 5개 재판소의 설립근거는 각 재판소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 내지 제정법(statute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 상기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초안에는 (1) 본 재판소의 설립목적, (2) 판사의 선출방법, (3)판사의 임기, (4) 판사의 의무와 권한, (5) 심의회, (6) 재판관할, (7) 청문회, (9) 판결의 방법(주문과 이유 등), (10) 제소기한 등을 삽입하여야만 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는 ICAO 및 UNCOPUOS의 주된 사법기관으로서 법인격을 향유하며 9년 임기의 판사들은 재선이 가능하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서울 또는 기타 도시로 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설립근거가 되는 국제조약과 세부적인 절차법 (정관: 定款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은 항공우주법 사건에 대한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창설은 판례법의 축적으로 인하여 국제항공우주법을 통일을 시키는데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통일법 (unification of the law in the world)"을 형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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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文化財)의 국제적 불법 거래(不法 去來)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into the Illegal Trade of Cultural Properties)

  • 조부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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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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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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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매체와 정보유형에 따른 정보확산 차이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Information Diffusion Based on the Type of Media and Information)

  • 이상근;김진화;백헌;이의방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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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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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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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매체에 따른 정보확산차이와, 정보유형을 근접성의 정도로 분류하여 정보확산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의 전통매체인 종이신문이나 TV, 라디오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매체의 정보확산과는 달리, 온라인 뉴스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이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매체 특성으로 인한 정보확산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직접 기사를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블로그(Blog) 매체와 온라인 뉴스(News) 매체에 따른 정보확산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심리적, 지리적 근접성에 따른 정보확산차이를 보고자 정보의 유형을 세분화 하였다. 이는 수용자가 정보의 근접성이 높고 낮음의 차이 정도에 따라 정보유형에 따른 가치평가의 기준이 다를 것이라 보았다. 정보유형은 연예, 시사(국제), 제품으로 선정하였고, 세부내용은 연예와 관련된 '싸이 젠틀맨', 시사와 관련된 '중국 쓰촨성 지진', 제품과 관련된 '갤럭시 S4'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Bass 확산모형을 이용하여 증명하고자 하였다. Bass 확산모형은 혁신효과(Innovation effect)와 모방효과(Imitation effect)로 나눠서 측정한다. 혁신효과는 서비스 초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추정가능하며, 모방효과는 서비스 초기 단계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구전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첫째, 매체에 따른 정보확산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비록 두 매체의 특성에 차이점이 있을지라도, 뉴스가치 중 하나인 근접성에 따른 정보확산은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근접성에 기반한 정보유형별 정보확산에는 차이가 있었다. 수용자 입장에서 관련성이 높은 제품과 연예는 모방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사의 경우는 모방효과보다 혁신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품관련 정보나 연예관련 정보와 같이 개인에게 심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근접성이 높은 정보는, 국제 재해와 관련된 시사정보와 같이 근접성이 낮은 정보에 비해서, 개인의 모방효과가 활발히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매체와 정보유형에 따라 정보확산 흐름변화를 고찰하여 실무에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하지만, 정보유형을 각각 하나의 기사만을 택하여 보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통한 정보확산 차이라고 규정짓기에는 sample size가 너무 작아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종류를 블로그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추가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의 유형을 근접성 측면뿐 만 아니라 다른 측면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