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태풍과 같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이 컸던 8월 9일~10일, 2일간 사업장의 작업중지 실시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조사대상은 건설업 1,649개소, 제조업 830개소, 그리고 기타 업종 278개소로 총 2,757개소이다. 연구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8월 9일에는 56%(1,555개소), 8월 10일에는 77%(2,142개소)가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하였다. 특히, 태풍이 상륙했던 8월 10일에는 전체 40%가 전면적으로 작업을 중지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이 실제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외에도 유연 및 재택근무, 근로시간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공정안전관리(PSM) 체계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관련 지식 및 정보 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SM에 대한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이행 수준을 확보하고 추적관리를 통해 인적오류를 제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과 전국 300인 미만 중·소규모 PSM 사업장 200여 개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위반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설비유지관리 웹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인적오류 제거를 통한 중대산업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접근 편의성을 위해 스마트 기기에서 QR코드를 통해 웹에 접속하여 설비의 제원 검색 기능, 고장 사유, 사진을 확인함으로써 실시간 점검, 정비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변경 대상 파악, 위험성 평가, 작업자 교육, 가동 전 점검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작업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모든 절차를 관리자가 추적관리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작업 완료 후 개선된 사진과 함께 수리, 시간, 비용 등을 등록하여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설비의 수명 예측과 신뢰성을 검증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소규모 PSM 사업장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정부 주도로 중·소규모 PSM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시 설비유지관리 웹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판단된다.
방사선은 의료, 연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방사선 이용기관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사선 관련 피폭 사고도 발생함에 따라 방사선방호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방사선원을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폐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정 설치된 차폐시설이 없는 곳에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수행 시, 일정한 선량율을 기준으로 작업장 출입 및 일반인 접근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정 설치된 차폐시설 없는 곳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허가 신청 시, 방사선관리구역 및 (일반인) 감시구역거리 및 해당 거리에서의 피폭선량 계산에 고려해야 할 인자들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방호용 도구(납 담요, Collimator)의 특성(규격, 두께 등), 사용 선원 등을 입력 시, 자동으로 방사선관리구역 및 (일반인) 감시구역 거리와 비용을 산정해 주는 Excel model을 개발하였다. 이후 특정 가정을 바탕으로 방사선방호용 도구 두께에 따른 피폭선량 및 거리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 방사선방어용 도구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의 거리는 감소하였으나, 납 담요 두께가 25 mm, Collimator의 두께가 21.5 mm 이상부터는 거리의 변화율이 낮았다. 따라서, 해당 두께 이상의 방사선방어용 도구를 사용하고도 방사선관리구역 및 (일반인) 감시구역에서의 피폭선량이 높은 경우, 방사선방어용 도구 이외의 요소를 변화시켜 피폭선량을 낮추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 피폭선량 계산 시, 산란성 및 Build up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2) 납 담요 및 Collimator의 실제 모양이 아닌 직육면체와 중심이 빈 원기둥 모양으로 가정 등으로 인해 실제 피폭선량과 차이가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앞선 한계점들을 고려하면서 실제 작업환경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실제 작업환경을 바탕으로 방사선관리구역 거리 및 피폭선량 등에 대한 Database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영세지역 취업여성들의 자녀양육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산시 연산3동 영세민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가운데 6세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201명을 (비취업여성 150명, 취업여성 51명) 가정 방문하여 미리 준비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989년 4월 10일부터 1989년 5월 10일까지 어머니들과 직접 면접조사하였다. 취업여성들의-78.5%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취업하고 있었으며 31.4%가 주당 60-69시간을 근무하고 있었고 평균 월 수입이 10-19만원인 여성이 33.4%, 20-29만원이 25.4% 였다. 자녀들의 생후 6개월이내의 영양방법은 비취업여성의 66.0%가 모유를 준데 비해 취업여성에서는 49.0%로 취업여부와 수유방법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5).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비취업 여성은 58.9%가 젖이 부족해서 인데 비해 취업여성의 63.6%가 직장때문이었다. 자녀연령에 맞추어 접종해야 할 기본예방접종은 비취업여성의 82.0%가 완료된데 비해 취업여성은 70.5%가 완료되었으나 접종 여부와 취업여부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아니었다. 자녀사고 경험률은 비취업여성이 17.3%인데 비해 취업여성은 23.5% 였으며, 사고의 종류는 비취업여성에서는 칼이나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다친 외상이 34.6%, 낙상이 26.9%인데 비해 취업여성은 교통사고, 낙상이 각각 25.0%였는데 교통사고는 14세 이하의 형이나 언니가 돌보는 중에 일어난 것이 많았다. 자녀사고 발생시 어머니가 하고 있었던 일은 비취업여성의 73.1%가 집에 있었는데 비해 취업여성의 경우 어머니가 직장에 있는 동안 사고가 난 경우가 58.3%였다. 취업여성들의 자녀관리방법은 집안의 어른(친척이나 조부모)이 돌보는 경우가 58.7%로 가장 많았고 14세이하의 형이나 언니가 돌보는 경우가 15.7%였으며 자녀관리자 없이 혼자 두는 경우가 3.9% 였다. 비취업여성중 48.0%가 아이를 맡길수만 있으면 취업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세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큰 경제적 부담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탁아소나 유아교육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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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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