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의대생과 간호대생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전국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8년 10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집된 자료 240부를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Mann Whitney U, ANOVA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95%이상 연명치료 중단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연명치료 중단 인식에서 '연명치료 중단이 필요한 주된 요인', '필요하지 않은 이유', '중단 설명의 적절한 시기', '지침서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비슷하였으나 '연명치료의 바람직한 결정자'에 대해서 의대생은 '환자의 의지'가 간호대생은 '환자와 가족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연명치료 중단 태도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있어 간호대생은 의대생에 비해 '가족의 의지와 결정'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예비 의료인인 의대생과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가치관에 근거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과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윤리의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 소재의 일개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 302명이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정도는 보통 수준이었고, 생명의료윤리인식정도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덕적 민감성은 생명의료윤리의식(r=.149, p=.010), 연명치료중단(r=.22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치료중단은 유의한 부적상관관계(r=-.129 p=.025)를 나타내었다. 도덕적 민감성(${\beta}=.247$, p<.001)과 생명의료윤리의식(${\beta}=-.166$, p=.003)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생명의료 윤리의식 수준과 내용을 고려한 차별화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교육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은 임종 과정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인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하여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였을 때, 과연 대법원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지 가정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환자의 의사내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과잉적 의료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기 환자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할머니 사건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기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하여 김할머니와 같은 지속적 식물상태를 명확하게 제외하다는 해석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말기 환자의 사전 연명 의료 의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융합시대의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G시 소재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83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는 $3.20{\pm}0.35$, 윤리적 가치관은 $3.55{\pm}0.27$, 생명의료윤리의식은 $2.69{\pm}0.20$였다. 간호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윤리적 가치관(${\beta}=.52$, p<.001), 전공만족정도(${\beta}=.21$, p=.00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beta}=-.01$, p=.031) 순이었으며, 이들 예측인자들의 설명력은 36.6%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의 융합시대에 맞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수준과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생명윤리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루어졌다. 방법: 연구 대상은 서울, 부산경남, 및 경북지역에 소재한 500병상 이상의 6개 종합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허락한 자 218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도구는 좋은 죽음 인식 측정도구(The Concept of Good Death Measure), 연명치료 중단 측정도구와 안락사 측정도구(Attitudes toward Euthanasia)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 WIN 프로그램을 이용 서술통계,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 및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결과: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는 보통 수준이었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차이는 교육수준, 근무경력 및 신앙의 중요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좋은 죽음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는 역 상관관계가 있었고,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에 대한 태도는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 말기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데 간호사들은 숙련되어야 한다. 좋은 죽음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확립과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와 같은 존엄사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의 판단과 해결능력에 관한 생명윤리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Seung Hwan Kim;Ji Hwan Jang;Young Zoon Kim;Kyu Hong Kim;Taek Min Nam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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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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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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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Objective :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LST) decisions for end-of-life patients has been effective since February 2018. An increasing number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ant to withhold or withdraw from LST when medical futility is expected.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Act on LST decisions for patients with acute cerebrovascular disease at a single hospital. Methods : Between January 2017 and December 2021, 227 patients with acute cerebrovascular diseases, including hemorrhagic stroke (n=184) and ischemic stroke (n=43), died at the hospital. The study period was divided into the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Act. Results : The duration of hospitalization decreased after the Act was implemented compared to before (15.9±16.1 vs. 11.2±18.6 days, p=0.127). The rate of obtaining consent for the LST plan tended to increase after the Act (139/183 [76.0%] vs. 27/44 [61.4%], p=0.077). Notably, none of the patients made an LST decision independently. Ventilator withdrawal was more frequently performed after the Act than before (52/183 [28.4%] vs. 0/44 [0%], p<0.001). Conversely, the rate of organ donation decreased after the Act was implemented (5/183 [2.7%] vs. 6/44 [13.6%], p=0.008). Refusal to undergo surgery was more common after the Act was implemented than before (87/149 [58.4%] vs. 15/41 [36.6%], p=0.021) among the 190 patients who required surgery. Conclusion : After the Act on LST decisions was implemented, the rate of LST withdrawal increased in patients with acute cerebrovascular disease. However, the decision to withdraw LST was made by the patient's family rather than the patient themselves. After the execution of the Act, we also observed an increased rate of refusal to undergo surgery and a decreased rate of organ donation. The Act on LST decisions may reduce unnecessary treatments that prolong end-of-life processes without a curative effect. However, the widespread application of this law may also reduce beneficial treatments and contribute to a decline in organ donation.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nvolvement of patients who died from hematologic neoplasm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urrounding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LST). Methods: A total of 255 patients diagnosed with hematologic neoplasms who ultimately died following decisions related to LST during their end-of-life period at a university hospital were included in the study. Data were retrospectively obtained from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analyzed utilizing the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Results: In total, 42.0% of patients participat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ing LST for their hematologic neoplasms, while 58.0% of decisions were made with family involvement. Among these patients, 65.1% died in general wards and 34.9% in intensive care units (ICUs) as a result of decisions such as the suspension of LST. The period from the LST decision to death was longer when the decision was made by the patient (average, 27.15 days) than when it was made by the family (average, 7.48 days). Most decisions were made by doctors and family members in the ICU, where only 20.6% of patients exercised their right to make decisions regarding LST, a rate considerably lower than 79.4% observed in general wards. Decisions to withhold or withdraw LST were more commonly made by patients themselves than by their families. Conclusion: The key to discussing the decision to suspend hospice care and LST is respecting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If a patient is lucid prior to admission to the ICU, considerations about suspending LST should involve the patient input.
세계적 추세에서 볼 때, 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의 문제에서 점차 조력사망의 허용 여부와 그 요건에 대한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와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구유럽 국가에서는 의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망시기를 앞당기는 치료를 제도화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의 문제 제기와 검토 끝에,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완만한 속도로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적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2005년의 레오네티 법에 의해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의미한 치료의 지속이 금지되었고 2016년 클레이-레오네티 법 이후 환자에게 강도 높고 지속적인 진정제를 사망시까지 투여하는 것을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이웃하는 다수의 유럽국가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사망 시기 자체를 앞당기는 처치는 환자가 원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임종기의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이 최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조력사망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권리(droit de mourir dans la dignité)와 관련하여 전개된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조력사망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프랑스의 법률안들을 우리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에 대하여 분석한 국내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헌조사에 사용된 검색엔진은 KISS, NDSL, RISS이었으며, '간호대학생'과 '생명의료윤리'를 주요어로 선정기준에 적합한 26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생명의료윤리를 분석한 주요개념은 생명의료윤리의식이었으며, 태아생명권, 인공수정, 장기이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생명의료윤리의식은 대상자의 윤리교육경험(유무), 학년, 임상실습경험, 윤리교육 참여의사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생명의료윤리의식과 함께 분석된 주요 개념으로는 연명치료중단,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사고, 성태도, 간호전문직관, 죽음에 대한 인식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간호윤리교육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dvance directive refers to a description of the treatment method a patient wants to be provided with in case where the person is unconscious or lacks an ability to decision making in a future period or a declaration of intention that delegates and appoints another person who makes a decision regarding a treatment method on behalf of the person. Advance directive is usually a document form, but oral statement is acceptable as well. Advance directive may have a variety of forms though, it basically consists of two basic forms. That is, one is a living will, and the other is a surrogate decision making. Though the importance of advance directive has been emphasized, and the necessity of adopting the system has been strongly argued for so far, the debates on criteria, method, and procedure alike have not yet reached an agreement. It is because even the concept of advance directive is more or less ambiguous, and each specific method has its own theoretical limitations and practical constraints. Thus the inquiries on advance directive raised in the study are summarized as the meaning, practicability, and philosophical foundation of the advance directive. Firstly, the theoretical limitations of Advance directive may be categorized into conceptual and moral limitations. In case of conceptual limitations, authors of advance directives may not be well aware, in advance, of the particular situation in which he or her will experience in the future, and patients may experience the change in his or her values and lack the understanding and information about the future situation due to the changes in treatment methods. In case of moral limitations, a patient has a limited moral autonomy right and self identity that have an impact on his or her preference. Secondly, in case of practical constraints for advance directive, there exist cultural features, low ratio of documentation, as patients themselves admit, and low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of patient's own preference regarding life-sustaining care. And the problem of validity and accuracy in proxy's decision making is also raised. Those who administer a living will, especially, may have a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directive by a patient, so that the accuracy of execution cannot be secured. In the sense, it is needed to implement a legal device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In summary, it is urgently required to understand the limitations and explore desired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relevant problems in advance, which must contribute to successfully adopting and effectively operating the advance directiv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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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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