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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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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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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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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 개신교사학의 종교교육 공간에 나타난 종교자유 논쟁: 개종주의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Religious Freedom and Religious Education in Protestant Mission School in Recent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Proselytism)

  • 이진구
    • 종교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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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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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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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글은 최근 개신교사학의 종교교육 공간에서 등장한 종교자유 논쟁의 성격과 의미를 개종주의와 관련하여 탐색하였다. 개신교사학들은 건학이념의 구현과 학교의 정체성, 나아가 종교교육의 자유를 내세워 종교과목과 채플을 필수과정으로 지정, 운영해왔다. 반면 학생들은 학교에 의한 종교교육의 실시 특히 의무채플 제도로 인해 자신들의종교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플자유화를 요구하였다. 두 종교자유의 충돌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였다. 숭실대 판결에서는 학교측이 승리하여 대학의 의무채플 제도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광고 판결에서는 학교측이 패배하여 고등학교의 의무채플 제도는 유지할 수없게 되었다. 개신교계 대학과 고등학교의 채플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상반된 운명을 맞이하였는데 이러한 상이한 판결에는 고등학교의 평준화 제도, 고등학생의 비판적 의식의 미형성, 대학교에 보장되는 고도의 자치성 등이 주요 변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개신교사학에서의 종교자유 문제가 최종 해결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대학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채플거부 운동이 계속 등장했고,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종교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 개신교사학의 종교교육 공간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종교자유 논쟁에는 학교당국과학생만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 이 종교자유 논쟁은 학교당국, 정부, 학생의 삼자가 게임을 벌이는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당국의 배후에는 종교권력, 정부의 배후에는 정치권력, 학생의 배후에는 시민단체가 각각 포진하고 있다. 이러한 삼자구도로 진행되는 게임에서 논쟁의 근본 원인 제공자는 종교권력이다. 종교권력은 미션스쿨의 배후에서 개종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체이다. 따라서 개종주의에 포획된 미션스쿨의 종교교육은 학생들을 개종의 대상으로 삼아 의무채플과 같은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다. 이로 인해 학생의 인권과 종교자유가 억압당하게 된 것이다. 이때 정부는 미션스쿨의 인권침해적 종교교육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대신 형식적인 감독에 그친다. 이는 정부가 개신교라는 거대한 종교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거에 민감한 정치권력은 개신교 종교권력이 지닌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표'를 의식하면서 방조자 역할에 머물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과 종교자유가 계속 억압되자 시민단체가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과 종교자유를 위해 공익소송을 전개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처럼 최근 한국 개신교사학의 종교교육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자유 논쟁에서 종교권력은 가해자, 국가권력은 방조자, 학생은 피해자로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