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VIM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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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회원국감사제도의 시행과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IMSAS and Response Plan of the Republic of Korea)

  • 채종주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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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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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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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MO는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자발적 회원국감사 제도를 개발하여 '06년부터 '15년까지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개선점을 식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회원국 감사제도(IMSAS)를 시행하게 되었다. IMSAS는 IMO 협약을 비준한 IMO 회원국 중에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식별된 사항의 개선을 통해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예정된 대한민국의 IMSAS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IMO 문서를 참조하여 IMSAS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더불어 과거 대한민국의 VIMSAS 수검 결과, 타국의 VIMSAS 수검 시 주요한 지적 사항 및 2018년 IMO III 5차 회의에 제출된 첫 IMSAS 수검 통합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원활한 IMSAS 수검을 위해 해양수산부훈령의 최신화, IMO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보고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전문가 지정, 관련 법령의 영문화, IMSAS 감사관 양성 및 IMSAS 수검 대응 조직구성을 제안하였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감사(IMSAS) 주요 결과분석 및 종합 전략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ajor Results of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IMSAS) and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lan)

  • 박혜리;박한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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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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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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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IMO는 2005년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VIMSAS)를 도입하여 총 67개 회원국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였으며, 2016년 강제화(IMSAS) 하였다. 현재 17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25개국씩 협약이행 의무에 대한 감사를 7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수감 받을 예정이다. 이에 2020년 우리나라 감사에 대비하여 회원국 감사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고, IMO 협약 이행 및 시행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6년 강제화 된 IMSAS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주요 발견사항 및 관찰사항을 분석하고, 타 회원국 감사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감사 종합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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