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VAN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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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VAN의 동향과 과제

  • 박재천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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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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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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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한미통신협의에서 국제 Van이 주 의제화 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주관청 또는 공중통신사업자만이 할 수 있다하여 발전이 저해되어 왔던 국제 VAN 사업이 이제는 국제 VAN사업을 자유화하지 않고는 국제 네트워크 측면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전기통신사업을 관장하던 ITU 체제가 UR 이라는 보다 진보적인 체제의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도 국제 통신사업 자유화의 핵심인 국제 VAN에 대한 확고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제 VAN의 자유화를 국제통신사업에 민간 자본을 진출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속 정책적 과제를 논함이 필요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국제 VAN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국의 국제 VAN 협상방향을 분석해 보고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를 노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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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기술적용 현실화 시급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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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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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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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지난 해 5월 정부가 그룹 VAN을 허용함에 따라 그룹사 정보처리 네트웍화의 길이 열렸다. 이로써 우리 나라에도 민간 VAN이 시작되었다. 민간 VAN은 이미 선진 각국의 주요 기업에 의해 산업화되어 급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근래들어 그룹사들에 의해 경영정보 공동활용과 새로운 유망 사업 분야로서 구상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도입 욕구가 팽배된 적절한 시기에 민간 VAN이 허용됨에 따라 럭키금성을 비롯한 6개 그룹사가 이에 참여 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상.기술상의 제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룹 VAN 진출 기업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본 협회는 국내 민간 VAN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랍 28일 문제점들의 시정을 정책 당국과 공중통신사업자, 그리고 진출기업에 건의 했다. 그 내용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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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업 육성 계획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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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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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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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신부는 최근 민간 VAN업체에 대한 국제 VAN의 조기 허용등 사업영역 확대와 정보통신사업 육성자금의 조기지원, 통신회선의 고속화,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표준화의 강화, 통신회선요금의 감면등을 포함한 정보통신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체신부가 세계적인 서비스교육의 자유화추세에 대응해 그동안 민간업체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동계획 전반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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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어디까지 왔나-국내 VAN사업 실태와 전망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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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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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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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부가가치통신망(VAN)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컴퓨터를 본격 생산하고 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지 불과 수년 내에 정보통신의 첨단기술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어느 사이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이 고도화의 길을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한다.그러나 초기 도입단계에 불과한 만큼 개념정립마저도 아직은 확고하지 못한 것이 우리 VAN의 위상이라 할 수 있다. 국내 VAN의 분야별 실태를 점검하고 아울러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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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안테나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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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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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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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정보문화의 달이기도 했던 6월은 고도정보화사회를 앞당기는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져 관련업계의 관심을 크게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회선 사용상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민간기업이 실질적으로 VAN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종래 규제일변도였던 전파정책을 권장행정으로 전환하는 전파관리법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마련한 정보통신회선사용제도 개선조치는 DB, DP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사업범위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교환 및 타인통신매개행위를 허용했고 지금까지 9600bps급 이하의 저속회선에서만 접속이 허용되어온 다중화장치(MUX)의 사용범위를 대폭확대하여 64kbps급 이상의 고속회선에서도 접속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그룹 VAN의 경우에도 업무상 긴밀한 관계자 등만 이용할 수 있게 한 제한사항도 폐지해 국내 VAN시장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DP.DB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컴퓨터 본체에서의 부수적인 정보교환행위를 허용하여 DB내용 갱신(up-data) 등을 위한 중도컴퓨터의 접속도 가능토록 했다. 그런데 그룹 VAN의 경우 이용대상의 제한을 없앴으나 그룹망 중 타인사용특례를 받은 업체 이외의 망에는 이용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는 시스템 통합화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또한 고속회선에 대한 다중화장치(MUX)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방에 대비해 각 업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노드 프로세서(Node Processor)를 전용교환기로 간주, 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중도컴퓨터의 접속은 허용하고 있으면서 통신과 컴퓨터의 중간자적 기능을 갖고 있는 노드프로세서의 사용을제한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달 법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조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파관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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