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3일 교육부는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 또한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큰 틀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악과의 영역 안에서 정간보는 초등학교 3~4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이미 노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간보의 명칭 유래 및 창안 배경을 비롯한 악보 읽는 방법, 음높이 및 음길이 나타내는 방법 등에 관한 학습 내용은 5~6학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정간보는 15세기 중엽 조선조 세종에 의해 창안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유량악보로 알려져 있으며, 현전하는 악보 중 가장 오래된 악보인 "세종실록악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악 관련 전문서적은 물론이거니와 음악교과서에서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세종이 정간보를 창안한 주체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근거에 입각하여 세종이 정간보를 창안하였다고 주장하는지 가려낼 필요가 있겠다. 본고에서는 먼저 초등학교 5~6학년 음악교과서에서 소개되는 '세종이 정간보를 창안하였다'는 명제에 대한 근거를 세종의 신악 창제, 세조의 정간보 창작, 세종의 한글 창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발행된 초등학교 5~6학년 6종 검정교과서를 대상으로 정간보 창안의 주체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바람직한 음악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종의 신악 창제, 세조에 의한 1행 16정간의 정간보 제작, 세종의 한글 창제 등 역사적 기록 및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세종이 정간보의 창안 주체임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명확하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교육하는 음악학계의 태도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정간보 창안의 주체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드러나기 전까지 "세종이 정간보를 만들었다" 또는 "창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정간보는 세종조에 창안되었다" 또는 "정간보는 세종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 추정된다"로 바꾸어 기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고전소설이 과거의 유품이 아니라 현재적 고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설화와 마찬가지로 고전소설과 어린이문학의 만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심청전>의 경우는 다른 고전소설들 달리 주목할 만한 창작동화가 다수 나오고 있어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2000년대 이후 창작동화를 중심으로 고전소설 <심청전>이 어린이문학에서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심청전>을 변용한 창작동화는 이형진의 그림책 "비단치마", 공진하의 저학년 장편 동화 "청아 청아 눈을 떠라", 이경혜의 저학년 단편동화 "심청이 무슨 효녀야?", 강숙인의 청소년 소설 "청아 청아 예쁜 청아", 진은진의 단편 동화 청아 청아, 배유안의 청소년 장편소설 "뺑덕", 정해왕의 청소년 장편 소설 "뺑덕의 눈물" 총 7종이었다. 이들을 검토해 본 결과 그림책, 동화, 청소년 소설 등 다양한 장르와 연령을 대상으로 하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다채로운 주제를 드러냄으로써 고전의 기대지평을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심청전>을 변용한 동화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에 근접한 문학이라는 점도 고전이 가진 고리타분함과 독자와의 거리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심청전>이 어린이들의 삶과 밀착하여 다채롭게 재해석되면서 고전은 현재의 것으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뺑덕의 눈물"의 경우, 서사를 <심청가>의 기원과 연결시키거나 판소리를 삽입하기도 하여 판소리계 소설로서의 <심청전>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고전의 가치를 살리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판소리계 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골계미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심청전>을 변용한 동화들이 앞으로 고민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본 논문은 경복궁 집경당의 운용과 수장품의 내역을 통해 고종연간 궁중 서화수장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그동안 집경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건립시기는 경복궁 중건공사가 이루어진 1867년 이후이며 주로 내외신 접견처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글에서는 집경당과 한 건물로 배치된 함화당의 상향문과 기타 관찬사료의 기록을 통해 집경당이 1890년경에 건립되었으며, 그 운용에 있어서도 국왕의 접견처보다는 주로 고종의 강학(講學) 공간이자 풍부한 서책과 서화를 보관한 궁중 도서관, 서화수장처로서 기능을 하였음을 조명하였다. 서책을 보관한 장서각이 궁궐의 특정 영역과 관계없이 분포했던 반면, 서화작품을 수장한 수장처는 조선후기 이후 연침(燕寢) 영역에 위치하기 시작했다. 고종과 비빈들의 침전 영역에 속한 집경당이 서화수장처로 이용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특히 고종연간에는 건청궁과 집옥재를 중심으로 국가의 문화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정책으로 인해 경복궁 연침영역에 궁중 도서관이 밀집해 있었다. 당시에는 헌종에 의해 발전한 19세기 전반의 궁중 서화수장에 힘입어 각 궁궐마다 선왕선후의 초상, 그들의 어필, 조선왕실 서책, 그밖에 국내외 서화가들의 작품이 다량으로 소장되어 있었다. 한편, 고종의 적극적인 외국서적 수입정책과 개항기라는 시대상황과 맞물려 궁중으로 유입된 서화자료의 내역은 크게 달라져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800연대를 전후로 간행된 중국 청대 서화, 화보(畵譜), 총서류 및 일본화보, 서양지도가 상당량 유입된 정황이 파악됨에 따라 조선 고유의 작품을 위주로 했던 전통적인 수장 성격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집경당 소장 서화의 외래적인 성격은 19세기 서화단에 있어 김정희 일파를 중심으로 한 청대 첩학(帖學) 비학파(碑學派) 서풍(書風)의 수용, 그리고 장승업 조석진 안중식 등이 청대 산수 인물화풍을 적극 수용하여 중국화풍의 대대적인 유행을 가져온 경향과도 상통한 맥락이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한국사상사에 있어서 선진 제자학을 위상을 검토하고 아울러 순자사상의 한국적 수용과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여말선초부터 18-19세기에 이르는 지식인들의 문집을 통하여 순자에 대한 이해양상과 시대별 흐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삼국시대부터 고려 중엽까지는 지식인들이 선진 제자학 가운데 다른 학파나 사상가를 이단으로 간주하여 비판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여말선초 이래 "맹자"가 유가의 정통 경전으로 확립되면서부터 순자를 비롯한 선진 제가를 이단으로 간주하여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고려부터 선초에 이르는 지식인들의 순자의 성악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으며, 다만 순자에 대한 이해의 심도가 점차 깊어짐을 알 수 있다. 성리학 전성기에 이르면 선초에 비해 순자에 대한 지식인들의 비판 강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맹자의 성선설을 토대로 한 성리학적 세계관이 이미 확립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성악설을 비판하는 지식인들도 대체로 순자의 다른 사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17세기에 이르면 순자를 법가로 귀결시키는 논의도 일부 보이지만, 주자학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실학적 토대 위에서 제자학을 적극 수용하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 18세기에 이르면 순자에 대한 이해 범위가 보다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글자 고증에 있어서 순자의 원문 및 주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요컨대 조선조 지식인들의 순자 비판은 시종일관 그의 성악설에 근거하며 나아가 분서갱유를 주도한 이사(李斯) 등의 법가와 연계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이를 제외한 순자의 기타 사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수용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순자를 비판하고 있는 지식인들은 제자서를 쉽게 접하거나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학문태도를 지녔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천례의 변화양상을 고려, 조선 그리고 중국과의 의례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고려와 조선의 제천례는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상 의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유교적 의례인 제천례가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의 어떠한 시기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여말선초 제천례의 변천과정을 의례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역대 예서와의 비교를 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우리나라 제천례의 차이점 및 변화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또 실제로 시행된 제의를 분석하여 여말선초 제천례의 역사적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접근을 하였다. 각종 연대기와 의례서를 통해 고려부터 세조대에 이르기까지의 제천례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기본 의식을 살펴보았다. 제천례 시행의 변화추세 파악은 동일한 제천례의 시행일지라도 당대의 시대상황에 따라 달리 표현된다. 기존의 연구는 여말선초 제천례에 대한 국내의 자료만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제천례의 정착과정은 유교적 의례의 정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제도적 변천은 국내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때문에 반드시 중국에서의 제천례의 변화모습과 관련하여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의 제천례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는지, 또한 중국 역대 예서와의 비교를 통해 양자의 차이점 및 변화의 원인을 찾아내고, 아울러 실제로 시행된 제의를 분석하여 여말선초 제천례의 역사적 성격을 파악하였다. 여말선초와 중국 제의 절차는 고려와 조선이 비슷하지만 실제의 내용상 차이가 존재한다. 또 당나라와 송나라 그리고 명나라에서의 의례절차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와도 직결되고 있으며, 황제권의 변화와도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체로는 당과 송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명나라가 이들 두 나라와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예컨대, 절을 하는데 있어서의 차이, 초헌 아헌 종헌의 주관자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 배위의 변화 등이 있다. 배위의 변화는 황제권의 위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단의 크기, 신주, 분헌관, 옥폐(玉幣), 배위(配位), 종사(從祀) 등 구체적 분석은 막연하게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차이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위에 국가간, 시대간 차별성을 규명할 수 있었고, 그러한 차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석정은 근대계몽기라는 위기의 시대에 문장보국을 실현하고자 한 지식인이다. 그는 주로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 인식을 표출하였다. 그는 "유고"에 "논어"에 대한 <논어 10문 10답>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는 학생들과의 수업 교재로 활용하고자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 <논어 10문 10답>에 드러난 석정의 논어 인식과 그것의 학습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는 "논어"의 핵심 사항인 인(仁)에 대해 '사람다움이나 사랑'의 일반적 관점이 아닌, 호인유폐(好仁有蔽)와 관과지인(觀過知仁)의 관점에서 반성적 성찰의 시대인식을 보였다. 인(仁)과 덕(德)에 대해서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는 당시 열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석정의 생각이 반영되었다 할 것이다. 군자와 명(命)의 관계에는 군자는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인재로서 명(命)을 알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담겨 있다. 학습의 방향은 크게 종입지방, 군자지류, 수문이해로 살펴보았다. 종입지방은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단점을 보완해 주는 방향을 취하고 있으며, 오늘날과 같은 지식의 습득이 아닌 도덕적 실천에 학습의 중점을 두고 있다. 군자는 크게 3단계로 나누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지, 모든 제자들을 이에 맞추어 분류할 수는 없다. 수문이해는 문장에 따른 적합한 풀이이다. 동일한 개념을 "사서"에서 달리 주석한 이유를 석정은 '소시소절 필착필섬(所始所切, 必着必贍)'의 원칙을 가지고 문맥에 따라 강조점을 둔 것이지, 뜻이 다르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돈이의 <태극도>가 『주역참동계』에서 연원한다는 학설이 정설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몇 학자들은 기존의 학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논쟁이 일었다. 이들은 <태극도>의 『주역참동계』 연원설에서 청대 학자들이 근거로 사용한 책들과 도상이 주돈이 이후의 것이거나, <태극도>에 기초해서 후대에 그려진 것임을 주장한다. 반면에 최근 학자들의 주장에서 <태극도>의 『주역참동계』 연원설을 최초로 제기한 남송 시대의 주진(朱震)과 양갑(楊甲)의 학설은 해명하지 못하였다. 이들 남송 시대 학자들은 주돈이와 주희 사이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았다. 주돈이의 <태극도>는 태극-음양-오행의 체계를 골자로 한다. 따라서 이 체계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주역참동계』가 직접 연관이 있음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태극-음양-오행의 체계 형성 과정은 한대의 종교적 사상적 영향에 의한 것이다. 한무제의 태일신(太一神) 신학체계에서 태일-음양-오행의 체계가 신학적으로 정립된다. 동중서에 의해 유학의 육예(六藝) 해석에 음양오행이 도입되며, 이는 한대 역학자들이 『주역』 해석에 오행을 개입하게 하는 사상적 흐름을 형성한다. 그러나 한대 역학자들은 음양재 이설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태일-음양-오행의 체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동한시기에 쓰여진 『주역참동계』는 한 대 역학자들이 『주역』을 해석한 다양한 『역위(易緯)』 이론과 연단 이론을 결합하면서, 태일-음양-오행의 체계를 사상적으로 형성한다. 이때 『주역참동계』는 '감리위역설(坎離爲易說)'을 중심으로 한 역학 이론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주역참동계』와 그 주석들에는 <태극도>와 같은 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감리위역설'을 중심으로 한 태일-음양-오행의 체계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태극도>를 구성하는 도상의 부분들을 그려낼 수 있는 내용은 존재한다. 이 체계에서 '태극'이 아니라 '태일'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태일'을 '태극'으로 해석할 사상적 이론은 등장하고 있었다. 한대 역학자들은 역에 원기(元氣) 개념을 적용하였고, 공영달에 의해 태극이 '원기'이자 '태일(太一)'이라고 정의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주역참동계』가 <태극도>와 같은 도상을 담고 있지 않아도 태일(태극)-음양-오행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태극도> 도상의 부분들을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음을 해명하였다.
본 논문은 2005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전주향교 소장 완영책판 중 <동의보감> 책판의 현황과 그것의 문화재적 가치를 제고(提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향교 소장 완영책판은 전라감영에서 서적을 인출할 때 사용하였던 것이었고, 현재 10여 종의 책판이 전하고 있다. 1987년 전주향교의 장판각에 목재 서가를 설치하여 보존하였고 현재는 전북대학교박물관 수장고에 보존 관리되고 있다. 그 중 <동의보감> 책판은 1814년에 전라감영에서 인출한 『동의보감』 판본의 판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의보감』의 가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았다. 1610년 편찬된 『동의보감』은 1613년 개주 갑인자 목활자로 처음 간행되었고, 간행된 이후 조선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간행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2009년에는 『동의보감』 초간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처럼 『동의보감』의 판본은 인정을 받아 온 반면 판본을 찍었던 책판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 조명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 이에 본 논문은 <동의보감> 완영책판의 현황을 분석해보고 그것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한다. 『동의보감』초간본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동의보감』은 공공의료와 예방의학의 이상을 선포한 조선의 혁신적 지시에 따라 편찬되고 보급된 의학서이다. 그 과정에서 책판은 바로 전국적인 보급을 위한 조선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도구였다고 볼 수 있다. <동의보감> 책판은 목판 쇄의 목적을 넘어 위정자의 애민정신이 깃든 것이며, 백성을 위한 의학 지식의 보급에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의보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점검해보면서 전북대학교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완영책판 <동의보감>의 현황과 함께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해 보고자한다. 완영책판 『동의보감』은 감영에서 제작한 것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전하는 목판이라는 점과 책판은 목활자본과는 달리 완정한 판본을 오래 보존하고 널리 유포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완영책판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2021년 고 이건희 회장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귀)》(건희10703, 이하 '이건희 기증 모사첩')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 김정희 제지, 오세창 배관기를 엮은 총62면의 호접장 서첩이다. 이번 연구에서 이 서첩은 1934년 스에마쓰 야스카즈가 『청구학총』 15호에 소개한 자료와 동일하며, 1824년 경주 창림사 무구정탑안에서 출토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를 경황지(硬黃紙)에 정교하게 탑모(搨模)한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1998년 전 성암고서박물관장 조병순이 공개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경주 창림사 무구정탑 출토 원본 사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박철상 소장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경주 창림사 무구정탑 출토 사경을 탑모한 또 하나의 모본일 가능성이 크다고 고찰했다. '이건희 기증 모사첩'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는 측천문자가 6종 15회 사용되었다.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불국사 소장)에 4종 10회 사용된 측천문자는 '이건희 기증 모사첩'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고, 기타 이체자도 공통되므로 두 경전은 8세기 신라에서 통용되었던 동일한 판본을 저본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희는 금석학으로 한국과 중국의 서예 교류를 고증했는데, 창림사 무구정탑 출토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는 구양순체 이전의 고아한 서법을 보여주는 실물 자료라고 평가했다. 그러므로 '이건희 기증 모사첩'은 김정희가 보기 드문 통일신라 사경과 탑원기 진본을 고증한 사례로 그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크다.
목 적:이유기의 영양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뿐 아니라 성인 건강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 시기의 영양섭취는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의존하므로 보호자의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이에 본 영양위원회에서는 이유기 보충식 현황을 조사하여 과거 영양위원회 보고와 비교하고, 어머니의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영유아 영양 상담의 방향과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 법:2008년 9월에서 12월까지 전국 14개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한 9-15개월 영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만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1,078매 설문지를 SAS 9.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이유기 보충식을 4-7개월에 89.3%에서 시작하였다. 93.3 %에서 처음 준 음식은 쌀미음이었고, 96.5%에서 숟가락으로 주기 시작하였다. 12-15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식품 도입 시기를 보면 6-7개월에 쇠고기를 준 경우는 43.2%였고 12개월 이전 소금 뿌린 김을 준 경우 35.3%, 된장국을 준 경우는 50.7%, 생우유를 준 경우는 10.7%였다.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정보원은 육아 책이나 잡지(57.9%), 친구나 또래 엄마(29.9%), 인터넷(28.7%), 부모나 친지(14.1%), 의료인(4.4%) 순이었다. 영양위원회에서 시행한 1993년 조사와 비교하면 4개월 이전 이유기 보충식을 시작한 경우(0.4% vs. 20.6%)와 시판 이유기 보충식으로 시작한 경우(6.7% vs. 38.8%)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숟가락으로 시작한 경우(96.5% vs. 57%)는 현저히 증가하였다. 어머니의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한 10문항을 점수화 하였을 때 평균 인식 점수는 $7.5{\pm}2.1$였고 다음 4문항에서 동의율이 낮았다: 고기를 이유기 초기에 도입해야 한다(57.4%), 분유(우유)가 두유보다 좋다(65.1%), 아기에게 이온음료를 먹일 필요가 없다(66.6%), 분유병은 15-18개월에 떼야 한다(67.5%). 인식 점수는 출생 순서가 빠른 경우, 어머니의 나이가 30대인 경우,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거주 지역이 서울과 경기 지역인 경우,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정보원이 의료인과 책이나 잡지인 경우에 가장 높았다. 결 론:이유기 보충식 실행 방법은 과거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어떤 음식을 언제 도입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유기 보충식 스케줄을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이유기 보충식에 대한 정보원을 관리 감독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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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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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