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노동인권 의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S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 상황을 파악하고,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대상자 중 청소년 노동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262명 50.5%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133명 24.9%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만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급여'로 응답자 중 54.2%이며, 아르바이트 구직방법은 '부모, 친구, 지인소개'가 응답자 중 67.7%이고, 최근에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는 '음식점'으로 응답자의 60.2%로 나타났다. 평균노동시간은 1일 7시간 정도이며, 주간은 20시간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장시간을 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들의 노동 참여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28.9%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의 주된 목적은 '돈을 벌려고'가 응답자의 82.1%이었다. 다섯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7%가 '그렇다'라고 하였으며, 부당한 대우의 해당 사례에 대해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약속이외의 업무'가 17.9%로 가장 높았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일을 그만두었다' 30.3%로 가장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의 임금수준'이 25.1%, '사회적 인식개선' 14.3%, '좋은 일자리 확대' 12.8%,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2008. 4.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계 대학들에 대한 권고 결정이 종교계 학교들의 채용관행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종교계 학교는 특정종교의 진리와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학교 기타 교육기관이 전체 또는 중요한 부분에서 특정 종교 또는 종교 법인, 협회, 단체에 의해 소유, 지원, 통제 또는 관리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관의 교과가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습 기관이 특정한 종교를 가진 피고용인을 고용 또는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역사, 사명, 교직원과 학생들의 종교, 학생들의 종교활동,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종교적 관점 등을 검토하여 종교계 학교로 판단되면 특정 종교인에 대한 채용의 자유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종교계 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가 특정 종교인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우리 법제상 위법인가에 대하여 주로 노동법적 차원에서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본고는 신국립극장운영재단사건 및 INAX메인트넌스(メンテナンス)사건(事件)에서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이른바 개인도급계약형식에 따라 노무제공을 한 자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검토한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연구결과는 세 가지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로자성을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평가할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판례법리, 즉 독립된 계약자 형태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지나치게 법적인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판단결과는 노무제공의 실태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서와 같이 노동관계법에서도 완화된 종속성 내지는 실태에 입각한 판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일반법리가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종래의 CBC관현악단사건에서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사례판단에 한정되어,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근로자 개념과 동법 제7조 2호의 고용하는 근로자 등과의 단체교섭문제에 있어서 최고재판소는 이들 두 규정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학설상 다수의 입장은 동 법 제3조의 근로자와 동 법 제7조 2호의 근로자는 전자가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하고, 후자는 자회사 근로자의 모회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는 수급인 근로자들의 도급인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북한은 혁명가극 이전의 가극을 선택적으로 보존했다. 이중 초기 고전 각색 가극은 1950년대 이후 남북한의 가극 장르 변화를 추적하는데 중요 단서를 제공한다. <금강산 팔선녀>, <춘향전>, <콩쥐팥쥐>, <온달>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조정하고, 계급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각색되었다. 초기 고전 각색 가극에서 부각시킨 인민은 신분 격차와 상관없이 부지런히 일하고 애국심을 갖춘 이였다. 또한 부당한 착취에 대해 조직적인 투쟁을 함께하는 공동 구성원이기도 했다. 이는 노동과 개인 생활의 통일, 낡은 것의 파멸, 그 파멸을 촉진하는 투쟁을 지지하는 창작 독려의 성과였다. 선별 보존된 작품들은 극장에서 집중시킨 감각을 일상에서 유지시키는 일종의 모범 사례이기도 했다. 고전 각색 가극은 신분제도 반대, 국토 찬양, 긍정적인 근로 방향과 같은 국가 강령을 자연스레 관객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 하나의 작품이 무대화되면 소재, 주제, 음악, 운영방안 측면에서 평가를 거쳐 생존 여부가 판단되었다. 그 표징은 '김일성'의 관람 여부 및 방향성 제시였다. 김일성 일가의 수정 지시 사항을 받아들여 집단이 재창조하고, 해외 공연을 통해 선전하는 과정은 혁명가극의 극작 및 홍보 방식과 맞닿는다. 이렇게 선별된 가극은 인민, 여성, 문학 차원에서 스토리텔링화 되면서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북한 초기 고전 각색 가극은 공적인 교감과 음악정치 구축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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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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