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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정보와 m-bit인식을 이용한 적응형 RFID 충돌 방지 기법 (Adaptive RFID anti-collision scheme using collision information and m-bit identification)

  • 이제율;신종민;양동민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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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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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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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은 하나의 RFDI리더, 다수의 RFID태그 장치들로 이루어진 비접촉방식의 근거리 무선 인식 기술이다. RFID태그는 자체적인 연산 수행이 가능한 능동형 태그와 이에 비해 성능은 떨어지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물류 유통에 적합한 수동형 태그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 처리 장치는 리더와 연결되어 리더가 전송받은 정보를 처리한다. RFID 시스템은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다수의 태그를 빠른 시간에 인식할 수 있다. RFID시스템은 유통, 물류, 운송, 물품관리, 출입 통제,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하지만 RFID시스템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크기, 전력소모, 보안 등 해결할 문제가 많다. 그 문제들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수동형 태그를 인식할 때 발생하는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RFID 시스템에서 다수의 태그를 인식하기 위한 충돌 방지 기법에는 확률적인 방식과 결정적인 방식 그리고 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기존에 있던 확률적 방식의 충돌방지기법인 알로하 기반 프로토콜과 결정적 방식의 충돌방지기법인 트리 기반 프로토콜에 대해 소개한다. 알로하 기반 프로토콜은 시간을 슬롯 단위로 나누고 태그들이 각자 임의로 슬롯을 선택하여 자신의 ID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알로하 기반 프로토콜은 태그가 슬롯을 선택하는 것이 확률적이기 때문에 모든 태그를 인식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반면, 트리 기반의 프로토콜은 리더의 전송 범위 내에 있는 모든 태그를 인식하는 것을 보장한다. 트리 기반의 프로토콜은 리더가 태그에게 질의 하면 태그가 리더에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태그를 인식한다. 리더가 질의 할 때, 두 개 이상의 태그가 응답 한다면 충돌이라고 한다. 충돌이 발생하면 리더는 새로운 질의를 만들어 태그에게 전송한다. 즉, 충돌이 자주 발생하면 새로운 질의를 자주 생성해야하기 때문에 속도가 저하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태그를 빠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충돌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모든 RFID태그는 96비트의 EPC(Electronic Product Code)의 태그ID를 가진다. 이렇게 제작된 다수의 태그들은 회사 또는 제조업체에 따라 동일한 프리픽스를 가진 유사한 태그ID를 가지게 된다. 이 경우 쿼리 트리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다수의 태그를 인식 하는 경우 충돌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질의-응답 수는 증가하고 유휴 노드가 발생하여 식별 효율 및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돌 트리 프로토콜과 M-ary 쿼리 트리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충돌 트리 프로토콜은 쿼리 트리 프로토콜과 마찬가지로 한번에 1비트씩 밖에 인식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유사한 태그ID들이 다수 존재할 경우, M-ary 쿼리 트리 프로토콜을 이용해 인식 하면, 불필요한 질의-응답이 증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M-ary 쿼리 트리 프로토콜의 매핑 함수를 이용한 m-비트 인식, 맨체스터 코딩을 이용한 태그 ID의 충돌정보, M-ary 쿼리 트리의 깊이를 하나 감소시킬 수 있는 예측 기법을 이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적응형 M-ary 쿼리트리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트리기반의 프로토콜과 제안하는 기법을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제안하는 기법은 식별시간, 식별효율 등에서 다른 기법들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전경(典經)』 「교운(敎運)」편 1장에 나타난 교운의 의미와 구절의 변이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Gyoun' and Earlier Variations of Chapter One of 'Gyoun' in The Canonical Scripture)

  • 고남식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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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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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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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글은 『전경(典經)』의 「교운(敎運)」편(編) 구절을 통해 교운(敎運)의 의미를 밝히고, 나아가 「교운」편 각 구절들의 변모를 『대순전경』 6판과 비교 대조하여 그 문헌학적 의미를 살펴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운」편 1장 구절에서 교운이라는 단어가 있는 구절을 찾아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도출된 교운의 의미를 중심으로 모든 「교운」편 구절을 분류하여 교운 즉 가르침의 운세(運勢)를 펼치는 것과 관련해서 상제의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 상제가 준 교법(敎法), 상제가 소유한 권능(權能)과 지혜(智慧), 상제의 제생(濟生), 상제가 재세(在世, 1871~1909)시에 미래사에 대해 미리 보여준 예시(豫示)라는 『전경』의 각 편 명이 갖고 있는 의미의 큰 범주 안에서 「교운」편 구절의 세부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교운」편 1장에 대한 연구의 의미는 기존에 진행된 「행록」, 「공사」, 「교법」편에 이은 『전경』의 각 편(編)별 연구의 지속적인 수행이라는 면과 함께, 학술적으로는 교운의 의미를 찾고 「교운」편 모든 구절들을 천지공사라는 큰 틀 위에서 『전경』각 편 명(名)과의 상관성 속에서 살펴보았다는 것과 문헌학적으로는 『전경』(1974)보다 9년 앞서 출판된 증산교단의 보편화된 경전인 『대순전경』 6판(1965)과 구절들을 비교 분석하여 「교운」편 구절들의 변이의 양상을 알아낼 수 있었다는 데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운의 의미는 「교운」편 1장에서 '교운을 보다', '교운을 펴다', '교운을 굳건히 하다'와 관계된다. 상제가 9년간(1901~1909) 천지공사를 행하여 인류에게 가르침이 전해진 후 우주에 유토피아인 후천선경(後天仙境)이 이룩되는 것은 상제가 준 가르침의 운세를 따라 연차적으로 완결된다는 것이다. 둘째, '교운을 보는 것'은 상제 가르침의 처음과 마침의 전체적인 모습을 말한다. 상제가 교운 공사를 보았기 때문에 교(敎)는 상제로부터 시작되고 전개 발전하여 종국적으로 후천선경(後天仙境)이라는 상제 천지공사의 목적이 구현된다는 것이다. 셋째, '교운을 펴는 것'은 상제로부터 단순히 천지공사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수교자(受敎者)로서의 당시의 종도(從徒)들의 참여의 시대를 지나, 이후 상제로부터 천부적으로 종통(宗統)을 전수(傳受) 받아 계승한 종통계승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구절의 '마음먹은 대로 왕래하고 유력(遊歷)한다'는 '두목'이라는 용어로 예시된 내용이 종통계승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상제의 화천(化天) 뒤에 교운을 펴는 역할을 한다는 신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전경』의 교운 편(編) 1, 2장을 통해 연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교운을 굳건히 하는 것'은 상제의 천지공사로 도통군자가 필출(必出)하며, 또 음해(陰害)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수행에 의한 인격 완성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인격의 완성은 교운을 굳건히 한다는 상제의 주장에 합치되는 인간의 수행 과정임을 보여준다. 다섯째, 『전경』 「교운」편 1장 구절들에 대해 『대순전경』 6판(1965)을 대비시켜보면, 두 문헌에서 거의 같은 구절은 10개 정도이다. 또 각 문헌의 서술이 단어 상 한글이 한문으로 축약되거나, 다른 용어로 나타나는 구절들이 있다. 내용의 서술이 몇 개의 어구 및 문장들에서 차이가 나는 구절들도 있다. 또한 각 문헌의 서술이 시기상 차이가 나는 구절들도 있으며, 『전경』 「교운」편 1장과 『대순전경』 6판 상호 간에 없는 단문(短文) 및 장문(長文)들도 교차적으로 나타난다.

한성준을 통해 본 재인 계통춤의 무용사적 가치 연구 (A Study on Dance Historical Value of Jaein Line Dance by Han Seong-jun)

  • 정성숙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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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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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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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재인청 출신 및 재인계통 예능인들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으며,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 전통춤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한국창작의 모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용학계에서는 재인계통의 춤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으며 전통춤에 대한 연구도 기방계통 춤에만 편중되어, 재인계통 춤의 연구는 단편적이거나 개별적인 연구에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재인계통 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한성준을 통해 재인계통 춤을 분석하고 그 무용사적 가치를 분석하는데 있다. 한성준(韓成俊: 1874-1942)은 일제강점기를 경유한 재인으로, 무계(巫系)와 재인청(才人廳) 출신의 집안 내력을 갖고 있으며, 중부권을 중심으로 전승된 경향류1) 춤 맥을 계승하였으며, 속칭 '화랭이(花郞)'이기도 했던그는 명고수, 명무로 한 시대를 풍미한 전통춤의 대부이다. 그는 전통춤 근대화에 독보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전통춤을 재구성, 집대성, 무대 양식화하여 자율성을 확립하였으며, 승무를 비롯한 다양한 민속춤들이 전승체계를 갖추어 오늘의 전통춤이 되었고 또한 창작춤 소재의 근원이 되었다. 한성준이 전승한 재인계통 춤의 무용사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예술의 반열에 올라 있으며, 세계에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재가 되었다. 둘째, 그 밖의 다양한 민속춤과 창작춤과 함께 한국춤의 한 장르로 위상이 확립되어 후학들의 학문적 탐구의 소재가 되고 있다. 셋째, 현대화와 시대변천에 따라 사라져가던 전통춤 부흥에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 민족정체성 발견과 주체성의 위상을 확립하고 전통춤 발굴과 전승에 기여하였다. 넷째, 수많은 무용인들이 그의 춤을 전승하는 전통춤보존회를 조직하여 전수활동을 통해 많은 이수자를 배출하고 보급하고 있으며, 전통춤을 애호하는 관객들에게 향수 할 수 있는 공연 레퍼토리가 되고 있다. 또한 재인계통의 한성준의 춤은 한국창작의 지평확산에 초석으로서 다음과 같은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다. 첫째, 창작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함에 있어서 근원을 전통에서 찾아 재발견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주제표현에 있어 전통춤에서 가져옴으로서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둘째, 전통춤 소재를 활용해서 동작 요소를 가져와 몸짓언어로 확장시킴으로써 현대 무용과 같이 장르의 파격적인 해체에 기여하였다. 셋째, 도전적인 새로운 접근으로 전통을 재창조하려는 지평을 마련하였고, 나아가 소박한 우리춤의 근원으로 전통주의적 미학을 지향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이상과 같은 무용사적 가치를 지닌 재인계통의 전통춤이지만 드러난 문제점은 한성준류 춤의 이원화된 전승과 전승자에 따른 각기 다른 전승 양상은 전통의 다양한 전승이라는 측면에서는 수긍이 가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한성준류 춤에 대한 복원과 무형문화재 지정 등을 통해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춤을 지키고 견인한 재인들의 예술혼이 담긴 재인계통의 전통춤이 탄탄한 줄기로 계승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요망된다.

한국에서의 벼 줄무늬잎마름병의 발생, 피해, 기주범위, 전염 및 방제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Occurrence, Host Range, Transmission, and Control of Rice Stripe Disease in Korea)

  • 정봉조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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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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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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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우리나라에서의 벼 줄무늬잎마름병의 발생, 피해, 기생범위, 전염 및 방제에 관하여 1965년부터, 1974년까지 실시한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1. 발생 못자리에서 줄무늬잎마름병의 피해는 $1.3-8\%$였고 포장에서는 입도중의 발병주율보다 재생도에서의 발생율이 높았으며 보통기재배보다도 조기재배에서 발병이 많았다. 또 포장에서 발병주의 분포는 대체로 휴반가까이에 많은 경향이었다. 벼 엽기별 피해에서 라병성인 일본계 벼의 경우 못자리 때인 3엽기에서 7엽기까지는 감염되면 $100\%$ 고사하였으며 9엽기에서는 $50\%$, 11엽기는 $20\%$, 13엽기 이후에는 고사주를 볼 수 없었다. 참복기간은 3-7엽기에서는 7-15일이었고 9-15엽기에서는 15-30일이었다. 저항성인 통일벼의 경우 1.5-5엽기 접종구는 비교적 발병이 많았으나 9엽기 이후부터는 현저히 떨어져 15엽기 이후는 발병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감염된 것은 초장이 짧고 등숙율과 임실비율이 떨어지는 경향이었다. 2. 기주범위 기주범위를 구명하기 위하여 작물과 목초 및 잡초 36종을 공시하여 아래와 같이 21종의 기주를 밝혀 내었다. 작물: 벼, 보리, 밀 , 귀리, 라이맥, 조, 옥수수, 기장, 참피 목초: 티모시, 빗살대, 이타리안라이그라스, 패래니 알라이그라스, 죤슨그라스, 슈단그라스 잡초 : 들피, 겨피, 방울피, 잠자리피, 개미피, 바랭이, 민바랭이, 좀바랭이, 방동사니대가리, 강아지풀, 비노리, 참새, 포아풀, 독새풀, 우산대바랭이, 개보리, 겨풀, 쇠풀, 조개풀, 넓은 잎 개수염은 새로운 기주로 밝혀졌다. 3. 충매전염 우리나라의 애멸구화기는 5회였으며 수원에서의 제2회성충 최성기는 6월 20일 경이고 제3회성충 최성기는 7월 30일 경이었다. 진주는 수원보다 제2회성충 최성기가 5-7일 빨랐고 진주에서는 제3회성충 최성기의 발생량이 많은 것이 달랐다. 애멸구 세대별 보독충율은 월동약충이 $10-15\%$였고 제1세대유충은 $9\%$, 제2회성충은 $17\%$, 제2세대유충은 $8\%$, 나머지 화기에서는 약 $10\%$였는데 보독충율은 남부지방보다 높은 경향이었다. 1966년부터 1970년생 사이의 애멸구 보독충율은 해에 따라 다소 차가 있었으며 화기별로는 제2회성충과 제3회성충의 보독충율이 높았다. 분리한 애멸구보독충을 재분리하여 이를 교배하였더니 차대에서는 보독충율이 $90\%$인 애멸구를 얻을 수 있었으며 애멸구충령별로는 3, 4, 5령충의 감염능력이 높았고 애멸구 무독충의 바이러스 재획득율은 평균$7.9\%$였고 여기에서 얻어진 친화성계통이라 할지라고 3회접종시험결과 계속하여 3회까지 벼에 바이러스를 매개하지 않았다. 또 애멸구보독충의 감염최적온도는 $25-30^{\circ}C$였으며, $15^{\circ}C$이하에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때도 있었다. 그리고 애멸구기생봉의 기생율은 6월부터 8월말까지 $5-48\%$였으며 7월 10일경이 $32-48\%$로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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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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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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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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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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