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운전태도에는 변화가 없어 많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적정한 과태료 및 범칙금수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20세 이상 성인 운전자 9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교통환경은 전반적으로 불안전하며, 난폭운전, 과속운전, 음주운전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준수가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전체 응답자의 61.6%가 연 1회 이상 과속운전을 경험하지만, 최근 3년간 단속을 경험한 운전자는 15.2%에 불과하였다. (3) 교통과태료의 수준에 대한 저항감은 과거보다 낮아졌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4) 벌점을 회피하기 위한 과태료납부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최소 5~7만원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5) 교통범칙금은 위반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 형식보다 누진처벌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적었다. (6)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과태료 및 범칙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제도개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2) 차주에 대한 벌점부과 등 금전적 제재보다 행정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3) 누진처벌에 대한 제도도입을 고려해야한다. (4)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준에 대한 전반적 재정리가 있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은 도로 여건이나 운전자 의식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나 운전자 상호간 또는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아져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부분 발생한다. 따라서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 "교통법규 준수"라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경제가 발전 할수록 범칙금 수준도 향상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 문제를 앞세워 지난 20년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경제논리를 적용하여 효율적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을 책정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교통법규 사항에 대하여 운전자의 "법규 위반" 또는 "법규 준수"의 행동 선택에 있어서의 기대효용을 수치화 하여 현재 운전자가 기대하는 "교통법규 위반시 단속기대 확률"을 유지할 경우 적정 범칙금 수준과 현재의 범칙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효율적 단속기대 확률" 등 두 가지의 교통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 차량적 요인, 도로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주어진 도로 환경과 차량 조건하에서는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안전을 제어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징역, 벌금, 구류, 과료, 과태료, 범칙금에 처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에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과 위험도에 따라 단속의 강약을 포함하여 차등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 범칙금 기준 제시를 위하여 1991~1995년의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동적 위반 행위인 사고관련 위반 행위 단속의 비율이 44%로 일본의 6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사고유발 가능성에 근거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범칙금 부과방안으로 피해도 모형과 빈도 모형을 비교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 비용을 고려한 피해도 모형은 범칙금의 차등화가 분명하지 않고 변별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빈도 모형은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사고 건수의 가중치(w)설정을 위해 동적 위반행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자료와 비교한 결과 가중치가 한국=0.7, 일본=0.8일 때 상대적으로 $x^2$가 31.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고건수에 대한 가중치는 0.7로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치는 0.3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범칙금과 제안된 범칙금을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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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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