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초종은 아주 희귀한 질환으로 기관 하방 113 부분에서 호발하며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질환이다. 국소증상이 늦게 발현하므로 기도 폐쇄가 심하게 진행되기 전까지는 진단되기 어렵고 호발증상으로는 지속적인 마른 기침과 호흡곤란이다. 신경초종의 궁극적 치료방법은 외과적 절제술이다. 최근 저자들은 기관내 신경초종을 외과적 절제술로 특별한 합병증 없이 완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Acquired, nonmalignant tracheoesophageal fistula is an uncommom and difficult problem to manage. The most commom cause is a complication of endotracheal or tracheostomy tubes. Most are diagnosed while patients still require mechanical ventilation. The principle of treatment is two stage operation. First, new tracheostomy tube is placed so that the baloon is below the fistula, and gastrostomy and feeding jejunostomy are made for the drainage and feeding. Finally after weaning from the mechanical ventilation, tracheal resection and reconstruction are made, and the esophageal defect is closed in two layers and a viable strap muscle interposed into the two suture site to prevent recurrence. Recently, we experienced a case of acquired nonmalignant tracheoesophageal fistula which was developed during mechanical ventilation. She was successfully treated with the above two stage operation.
Leiomyoma of the trachea is extremely rare but important to recognize early because they are curable. A case of leiomyoma of the trachea is described in 340-year-Old woman. She was admitted for dyspnea, coughing and sputum for 3 years. Under the impression of asthma she was treated but not improved. Chest CT showed an intraluminal tracheal mass just above the carina. Fiberoptic bronchoscopy revealed a round intraluminal mass on the membranous portion of trachea 4cm above the carina. The tumor was excised by wedge resection and end-to-end anastomosis of the trachea was performed. The pathologic examination revealed leiomyoma of the trachea. We report a case of leiomyoma of the trachea which was successfully resected.
최근 교통사고의 증가, 심폐술의 보편화 및 보조호흡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증가에 따라 경구적 혹은 기관절개술을 통해 기관내 삽관을 장기간 유치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기관협착증의 빈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기관내 삽관후 기관협착증을 초래하는데에는 관의 외경, 삽관시 외상, 삽관유치기간, 기계적 보조호흡시 관의 이동, cuff 의 압력 등의 요인이 작용한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기관내 삽관을 장기간 유치시 기관점막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점막하부의 압박괴사 및 혈관의 폐쇄로 인해 기관연골의 무혈성 괴사를 초래하여 환상의 기관협착이 병발하게 된다. 기관협착증에 대한 치료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환상의 기관협착증인 경우는 협착부위의 절제 및 단단문합술을 시행하고 절제부위가 광범위한 경우는 release technique 을 이용하여 문합부위의 장력을 줄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최근 기관내 삽관후에 병발한 환상기관협착증 3례(다발성 골절 1례, 기관지 천식 1례, 약물중독 1례)에 대해 기관절제 및 단단문합술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기관재건술 후 발생한 심부 종격염 2례에 대해 흉골절제, 대위망 자유이식 혹은 전치술, 근피성형술을 병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한다. 증례 I은 8세된 남아에서 흉골 정중절개로 전방기관성형술을 실시한 후 심부 종격염과 흉골 골수염이 발생한 경우였으며, 증례 II는 50세된 여자에서 상부 흉골의 부분 정중절개로 기관절제 및 단단문합을 실시한 후 종격농양과 흉골 골수염이 발생한 경우였다. 치료는 두례 모두 배농을 시키고 일정기간 세척한 다음, 골수염이 생긴 흉골을 광범위 절제하고 대위망으로 종격을 덮은 후 양측 대흉근을 피부와 함께 박리하여 전흉벽을 재건하였다. 이때 증례 I의 경우는 대위망을 분리한 뒤 횡격막을 통해 종격부위에 위치시켰으며 (in-situ pedicled grafting), 증례 II의 경우는 대위망을 자유이식편으로 만들어 우횡경동맥과 외경정맥에 연결한 후 피하출구을 통해 상부종격에 위치시켰다 (free grafting). 양례 모두 술후 쾌회복하였으며 외래를 통해 추적관찰 중이다.
기관재건술은 제한된 경우에서만 뚜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광범위한 기관절제술 후의 기관재건술은 아직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난제들 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냉동 보존된 기관을 이용하여 기관을 재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냉동 보존된 기관을 이용한 재건에서는 수술의 성공 여부에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가 바로 기관의 생육성이다. 이에 저자들은 기관의 냉동 보존 시 냉동 보존액의 조성과 온혈허혈시간의 정도에 따른 차이, 그리고 보존온도의 정도에 따른 차이에 따른 기관연골의 생육성의 차이를 비교 검토하여, 보다 나은 냉동 보존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정해진 온혈허혈시간(0시간, 12시간, 24시간)의 경과 후 쥐의 기관을 채취하여, recombinant insulin growth factor-1 (ICF-1)을 처치하고 3가지의 보존 온도$(4^{\circ}C,\;-80^{\circ}C,\;-196^{\circ}C)$에서 2주간 보존하였다. 보존 후 해동하여 type II collagenase효소를 이용하여 기관의 세포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세포를 7일간 배양한 뒤 MTT reduction assay를 이용하여 각 군의 기관 세포의 생육성을 비교하였다 결과: 기관을 오랜 기간 보존하기 위해서는 냉동 보존은 필요하지만, $-80^{\circ}C$와 $-196^{\circ}C$에서의 냉동 보존은 대조군과 $4^{\circ}C$ 보존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기관의 생육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12시간과 24시간의 온혈허혈시간도 온혈허혈시간 0시간 군에 비해 기관의 생육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IGF-1을 첨가한 냉동 보존액은 기존의 냉동 보존 액보다 기관의 생육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IGF-1로인한 생육성 향상은 $4^{\circ}C$ 보존군에서는 모든 온혈허혈시간에서, 온혈허혈시간 0시간 군에서는 모든 보존온도에서 관찰되었다. 결론: 온혈허혈시간을 최대한 줄이며 냉동 보존액에 ICF-1을 첨가하여 보존액의 조성을 조정함으로써, 냉동 보존 시 보다 나은 기관의 생육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관지내 팽창성 금속 스텐트의 사용은, 아직은 외국의 경우에서도, 추적 관찰기간이 짧고 시술받은 환자의 수도 많지 않으며 장기간 삽입후의 변화에 대하여는 그 결과가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등을 생각할 때는 현재 이의 시행은 아직은 실험적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과적 혹은 외과적인 문제로 수술적 기관지 보존술등을 시행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기관지 협착환자에서는 단독으로, 혹은 laser therapy, electrocoagulation, cryotherapy, balloon dilatation 및 다른 tracheal devices (예(例): Montgomery T-tube)등 의 치료방법들과 같이 병행하여, 팽창성 금속 스텐트의 삽입은 기관기관지 협착증의 치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 국내에서는 아직도 유병율이 높은 폐결핵환자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약물치료후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기관지 결핵에 의하여 기관지 협착이 발생하는데 이때 수술적 치료외에는 적절한 치료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자에서 만약 협착부위가 한쪽 주 기관지에 부분적으로 국한 되어 있으며 그 이하의 폐실질파괴가 심하지 않다면 스텐트 삽입은 수술적 치료이전에 시도하여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This is to report a case of bronchgenic cyst. While most of the bronchogenic cysts reported in the literature so far were located either in the lung parechym or in the mediastinum near the tracheal bifurcation or main bronchi. the cyst presenting in this study was originated in the wall of the esophagus and was reported to be very rare. The cystic tumor was found accidentally by X-ray fluoroscopic examination of the esophagus and stomach in the patient with gastric hemorrhage. X-ray study revealed that the cystic tumor was oval in shape and located in the left posterolateral wall of the esophagus in the thoracic lower third. Two surgical operations, gastrectomy for gastric hemorrhage and the resection of the cystic tumor, were carried out separately. Gastrectomy including the removal of prepyloric ulcer by the Billroth II type procedure was performed in regular fashion, and the cystic tumor was resected radically without any injury of the mucous membrane of the esophagus. The cyst removed appeared to be filled with mucinous material, and histological examination identified the tumor as a bronchogenic cyst with ciliated epithelial internal lining. Postperative course of the patient was uneventful.
선천적으로 발생한 식도 폐쇄증과 연관된 기관연화증은 매우 드문 기형이다. 본 증례는 생후 1일째 식도 폐쇄증 수술을 받은 환아가 기관연화증으로 진단되어 생후 40일에 교정수술을 하였다. 식도수술 후에 진행하는 호흡곤란과 천명음을 보였으며, 삼차원 컴퓨터촬영상 기관 중부에 심한 협착소견을 보였다. 심폐바이패스 하에서 협착부를 절제하고 단단 문합하였다. 조직학적 검사상 연골이 없을 뿐 아니라 식도조직을 보여 선천성 기관연화증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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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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