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은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은 더욱 중요해졌다. 무형문화유산은 사람을 통해 전승된다. 그러나 온전히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할 수는 없다. 무형문화유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를 기록에 담아 보존하고 전승해야 한다. 이에 현재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제안한다.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첫 번째, 현재의 행정기관 위주의 하향식 기록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두 번째, 전승자와 보유단체의 관점이 담긴 기록화를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로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이 반영된 깊이 있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성, 변이성, 지역성을 살려 기록화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전수교육관 기반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전수교육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법 제정과 국립무형유산원의 개원 이후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제도, 정책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기록관리도 빠르게 고도화되었으며, 기록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졌다. 변화에 힘입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생생한 현장인 전수교육관에 주목하여 무형문화유산 기록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한 결과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요소와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디지털화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관련 지침과 국가기록원 표준, 선행연구와 함께 국립무형유산원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디지털화 사례를 분석하여 평가영역과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후 개발된 평가요소 및 항목의 중요도를 선정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관의 실무자와 디지털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정된 중요도를 바탕으로 배점 체계를 설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디지털화가 완료된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사례에 실제 적용하여 파일럿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요소 및 항목을 통해 기관에서 디지털화 시 미흡했던 부분들을 객관화 수치화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추후 실무자들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중개체모형을 기반으로 무형문화유산 메타데이터 요소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에 새롭게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도서 및 자원조사를 실시한 기관들의 기록정보자원과 가이드라인 및 전승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기관의 무형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빙 현황과 정보서비스들을 분석하여 무형문화유산에서 요구되는 정보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다중개체모형 기반의 무형문화유산 메타데이터 개발을 통해 가장 핵심인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기준으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행위주체들의 정보, 그리고 이들이 생산하는 기록정보자원 정보, 이들 기록정보자원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록관리업무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관계와 이들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함으로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이용자에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풍부한 맥락 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 검색, 활용을 위하여 FRBR 모형을 기반으로 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개발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은 추상적인 개념에서부터 이를 구현한 물리적 자료에 이르기까지 논리적 계층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무형유산이 영상, 음향 등 여러 매체로 표현되기 때문에 다양한 연관 관계들을 충분히 표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RBR 모형에서 제시하는 제1집단 4계층 구조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유산 및 관련 기록물을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4개 수준으로 나누어 각 수준에서 필요로 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의 지혜와 재능의 집합체로서, 한 국가의 역사성과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한 국가의 정체성을 대변해주기 때문에 세대에 걸쳐 계승되어야 할 중요한 기록자원이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 제도는 보존과 전승에 목적을 두고 발전해 왔으나 이제는 이에서 벗어나 무형의 문화원천에 문화다양성 및 문화산업을 위해 창조적으로 전승 및 활용하는 자원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 및 전승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기관에서 실제 기록정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의 운영 시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해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기관이 제공하는 기록정보서비스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화재위원회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6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고 있는 중요한 기구이다. 1961년에 활동한 문화재보존위원회는 1년 정도의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음을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우선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나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법령에 처음 사용했다는 점과 전문위원 제도와 위원의 임기 규정을 최초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런 사항들은 현재의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기초가 되었다. 다음은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당시의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급격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구성원의 변동이 없었고, 회의도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당시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집단들의 배타적 관계가 있었고, 이 관계는 이들 집단들을 통합한 문화재관리국이 세워지면서 사라지게 되었음도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작성된 회의록의 형태는 당시의 문서 작성 형태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문서 작성 양식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 확인된다. 근현대 서지학 측면에서 좋은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61년의 문화재보존위원회는 법률적 측면이나 실제 활동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진다. 이 위원회의 활동이 낮게 평가된 이유는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이나 관련 서류들이 관련 행정 체계의 미비로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문화재보존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결정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분석 연구로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인식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더 많이 밝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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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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