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cause of th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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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에서 대퇴경부 골절의 치료 (A Clinical Analysis of Femur Neck Fracture in Elderly Patients)

  • 인주철;안면환;서재성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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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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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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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본 영남의대 정형외과학 교실에서는 1983년 5월부터 1985년 2월말까지 치료한 노년층의 대퇴경부 골절 환자 30예 중 추시가 가능했던 18예를 골절의 양상 및 치료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총 18예 중 여자가 11예, 남자 7예로 고령의 여자에 호발하였다. 2. 60대 이상의 골절 11예 중 8 예가 경도의 외상에 의하였고 4 예가 심각한 골조송증을 동반하였다. 3. 골절의 양상으로는 총 18예 중 4 예가 비전위 골절, 11예가 전위된 골두하 골절, 3 예가 전위된 중간경부 골절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의 골절 11예는 3예가 비전위 골절, 나머지 8 예가 전위된 골두하 골절이었다. 4. 치료 방법은 총 18예 중 13예에서 도수정복 및 다발성 철침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4예에서 대퇴골두 치환술을 1예에서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 5. 내고정술을 시행한 비전위 골절 4예에서는 합병증을 초래하지 않았고, 전위된 골절 9예 중 4예에서 합병증을 초래하였는데 전 예가 전위된 골두하 골절이었다. 6. 전위된 골두하 골절로 내고정술을 시행한 6 예중 3예에서 3일이내에 치료하였는데 이 중 l 예에서 과내반 정복 상태로 합병증을 초래하였고 3일 이상 지연된 3예에는 전 예에서 합병증을 초래 하였다. 7. 전위된 골두하 골절 6예 중 과외반 정복된 2예에서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고 과내반 정복된 3예와 수상후 1주일 이후에 양호한 정복 상태인 1예 모두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노년기의 대퇴경부 골절 환자의 치료시에 합병증의 발생은 대개 골절의 양상 및 치료 시기에 의해 결정되며, 내고정술시에는 조속한 시간내에 해부학적 정복 혹은 외반 정복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 전위된 골두하 골절로 치료의 지연, 정복의 불가능, 과내반 정복 및 고관절에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일차적인 대퇴골두 치환술 혹은 고관절 치환술이 바림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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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종합병원 응급실에 찾아온 소아사고 환아의 사고원인 (Causes of Childhood Injuries Observed at the Emergency Rooms of Five Hospitals in Taegu)

  • 박정한;배영숙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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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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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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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소아사고의 원인과 발생시 상황을 조사하여 사고의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자료를 얻고자 1987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대구시내 3개 대학병원과 2개 종합병원 응급실에 찾아온 만 15세 미만의 총 소아환자 15,790명 중 사고환아 4,849명(30.7%)을 대상으로 사고원인, 사고의 발생장소와 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자료는 응급실 진료부와 입원 병력지에서 얻었다. 전체 사고환아의 54.6%가 3-8세 사이였고 총 사고환아의 남녀 성비는 약 2:1로써 남아가 많았다. 사고원인은 추락 또는 넘어져 다친 경우 29.1%와 교통사고 28.2%로 가장 많았다. 사고의 원별 분포는 5-10월 사이가 다른 달보다 더 많았다. 1일중 사고 발생시간은 오후 3-8시 사이에 51.6%가 일어났다. 추락 또는 넘어져 다친 장소는 계단이 25.7%로 가장 많았다. 폭력에 의한 사고는 놀이시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85.6%로 대부분이었으며 강간도 11건이 있었다. 교상은 개에게 물린 경우가 67.6%를 차지했으며 남아와 여아의 비가 2.9:1로써 남아가 많았다. 중독사고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45.3%로 많았으며 화상은 뜨거운 물, 또는 음식물에 의한 것이 85.2%를 차지했다. 물에 빠진 경우는 강물에서 32.2%, 수영장에서 22.6%, 공사장에서 19.3%를 차지했다. 소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마련해 주고, 어린이에게는 학교 교육을 통해, 그리고 일반대중에게는 대중매체를 통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주택, 공공건물 및 시설, 놀이터, 주방용기를 포함한 공산품의 안전기준을 설정 또는 강화하여 규제해야 할 것이다.일 하중 조건하에선 점막에 나타나는 등가 응력의 크기 및 분산양태는 유사하였다. 5. 하악골에서 등가 응력은 의치지지 부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넓게 분산 되었으며 의치상 종류 및 하중 조건에 관계없이 치조제 후방 및 하악연의 후방 부위에 특히 높은 등가응력이 집중되었다. 6. 하악 중절치의 일점에 수직 하중을 가한 경우가 다른 하중 조건에 비하여 지지점과의 거리차이로 인하여 하악골에 가장 높은 등가 응력을 유발하였다. 7. 의치상 재료에 따른 하악 골에 발생되는 응력의 크기 및 분산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금속상의 경우가 교합압을 분산하는데는 효과적이었다.h clinical experiment patients. 본 연구 결과로 낙지의 PCA검색으로써 항체주사 부위에 Evan's Blue 착색으로 인하여 vascular permation이 일어나 allergynicity 반응이 인정되므로 낙지는 allergy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기, 홍어, 새우도 역시 allergenicity성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공정 중 microwave와 autoclaving은 4가지 수산식품 낙지, 조기, 홍어, 새우의 allergenicity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외선은 단백질로 구성된 allergen의 구조는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생선의 가공방법은 통조림 가공이나 microwave 처리가 allergenicity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낙지, 조기, 홍어, 새우의 한외여과 fraction중 고분자인 100,000이상에서만 allergenicity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allergen들의 분자량은 100,000 이상으로 추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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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의 치료 결과 (Treatment Outcome of Langerhans Cell Histocytosis)

  • 정소학;김재도;조현익
    •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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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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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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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목적: 본 교실에서 경험한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의 임상적 특징을 알아보고 치료방법 및 예후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본 교실에서 수술 후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으로 확진 된 총 28례를 대상으로 발병 당시부터 최근까지의 진찰소견, 의무기록, 방사선 사진, 병리소견을 토대로 임상소견과 진단 및 치료결과에 대해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총 28례로 소아 22례 성인 6례였다. 발병나이는 0.6세에서 51세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며 평균연령은 14.8세였다. 추시 기간은 6개월에서 134개월까지 평균 44.6개월 이었다. 환자의 구성은 남자 20명 여자 8명으로 남녀성비는 2.5:1이었다. 초기증상은 동통 18례, 병적 골절 5례, 종괴 3례, 방사선 검사상 우연히 발견된 경우 1례, 사경 1례였다. 방사선학적 소견에서는 모든 증례에서 골 용해 소견을 보였으며 이중 13례에서는 골막 반응이 동반되었으며 1례에서는 연부조직 침범이 관찰되었다. 임상적 분류로 28례 모두 호산구성 육아종 이었으며 조직구 협회가 제시한 분류법으로는 단일계통의 다발 병소 질환 3례, 단일 병소 질환 25례였다. 전례에서 조직 생검술이 시행되었으며 6례에서는 생검술 이후 특별한 치료 없이 골 유합을 얻었으며 11례에서는 스테로이드 국소 주입술을 시행하였으며 11례는 조직생검과 동시에 소파술 및 골이식술을 시행하거나 추가로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추시기간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 병변이 국소 재발한 경우는 없었으나 신체 다른 부위에 골병변이 생긴 경우가 3례 있었다. 합병증은 총 2례가 있었으며 소파술 및 골 이식술을 시행한 이후 감염소견을 보여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였다. 결론: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환자에서 급격한 전신적 발병을 가져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초기 진단 시에 어린 환아에게 과도한 방사선 노출을 가져오는 검사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질환의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 생검이 필요하며 조직학적 확진 이후에는 경과 관찰만으로도 대부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술 전 병적 골절이 있거나 골 파괴 병변의 범위가 넓은 경우 소파술 및 골 이식술과 내고정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3-6개월간의 경과관찰에도 병변의 호전이 느리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스테로이드 국소 주입법이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

초분광 영상을 활용한 하천수 혼합 유해화학물질 표준 분광라이브러리 구축 방안 (A standardized procedure on building spectral library for hazardous chemicals mixed in river flow using hyperspectral image)

  • 권영화;김동수;유호준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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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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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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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기후변화와 여름철 고온 등으로 인한 녹조현상, 사고발생으로 인한 화학물질 및 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질오염 사례 중 화학사고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은 인체에 접촉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며, 대기·수질·토양을 오염시키고 주변 농작물의 변색이나 괴사를 유발하는 등 생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하천으로 유출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무색의 수용성인 경우가 많아 육안으로 유출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화학사고 발생시 화학물질의 탐지는 간이접촉식탐지장비를 이용하거나 화학물질의 유출이 우려되는 곳에 검출센서를 설치해 사고를 감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촉식 센서는 현장인력에 의존적이고, 설치식 검출센서 또한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미설치 지역에 대한 능동적 탐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최근 초분광 영상을 활용하여 물질 고유의 분광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토지피복, 식생, 수질 등의 식별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초분광 센서를 활용한 화학물질 감지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지만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계로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식별하기 위하여 접촉식 탐지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원격탐사기법과 최신 센서기술을 활용하였다. 유해화학물질 18종을 대상으로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상호 구분이 가능한 지 확인하고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초분광 영상을 촬영하여 분광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 향후 연구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분광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하천 적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후 실시간 모니터링에 적용할 경우 신속한 화학사고 발생여부 감지 및 대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간질의 임상적 관찰 (Clinical Investigation of Childhood Epilepsy)

  • 문한구;박용훈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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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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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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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저자들은 1983년 5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만 30개월간 본원 소아과를 통해 진료받은 100명의 소아간질환아를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1. 남녀별 발생빈도는 1.2:1로 남아에서 약간 많았다. 2. 경련발생 연령은 6개월 미만이 13예(12.6%), 6개월~3세군이 34예(33.0%), 3~5세군이 16예(15.5%), 5~10세군이 24예(23.3%), 10~15세군이 16예 (15.5%)였다. 3. 간질경련 양상은 generalized tonic-clonic, tonic, clonic seizure가 49.5%, 간대성 근경련이 5.8%, 비전형 소발작이 5.8%, 이완성발작이 1%였고, simple P.S.가 7.8%, complex P.S.가 3.9%, simple P.S. $\overline{c}$ 2nd G.이 17.5%, complex P.S. $\overline{c}$ 2nd G.이 2.9%, 미분류가 5.8%였다. 4. 간질의 원인으로 추정이 가능했던 경우가 17예(16.5%)였는데 주산기 저산소증(4.9%), 뇌막염(3.9%), 미숙아분만(1.9%) 등이 많은 원인이었다. 5. 간질과 동반된 질환은 30예(29%)에서 보였는데 지능장애, 과다행동증, 운동발달지연, 뇌성마비 등이 많았다. 6. 42예에서 행한 뇌 전산화단층촬영에서 14예의 이상소견을 보였는데 뇌 위축이 6예, 뇌경색이 3예, 수두증 및 뇌부종소견이 각각 2 예씩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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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독사의 생태학적 특징 및 독성, 교상빈도에 관한 조사, 연구 (Ecological Study on Poisonous Snake and Investigation of the Venom Characteristics, Snakebiting Frequenty in Korea)

  • 심재한;손영종;이상섭;박경석;오희복;박영도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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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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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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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한국에 서식하는 독사는 살모사과(Viperidae)의 살모사(Agkistrodon brevicaudus), 쇠살모사(Agkistrodon ussuriensis), 까치살모사(Agkistrodon saxatilis) 등, 총 3종이고, 뱀과(Cloubridae)의 유혈목이(Rhabdothis tigrinus tigrinus) 등, 총 4종(16종 중에서 4종 : 25%)으로서, 이들 4종의 교미시기는 7,8월이며, 살모사류 3종은 난태생 그리고 유혈목이는 난생으로 번식한다. 또한 활동기는 4월부터 9월까지며, 이 기간중 적절한 온도는 20$\circ $C~29$\circ $C이다. 외부온도가 10$\circ $C 이하로 내려가는 10월말부터 11월 중순에 땅속, 바위밑 틈, 돌담 그리고 논둑 등지로 숨어 동면에 들어간다. 4종의 독사가 보유하고 있는 독액에는 혈액성독소(Hematoxin), 세포성독소(Cytolysin), 신경성독소(Neurotoxin) 그리고 심장독소(Cardiotoxin)가 있으며, 이 독소가 동물의 몸에 주입되었을 때 전신증상으로는 현기증(25.7%), 구토(23.1%, 발열(22%), 시각장애(18%), 두통(17.7%) 그리고 호흡곤란(17.6), 국소증상으로는 환부변색(54.2%), 출혈(20.2%), 수포형성(10.7%, 피부궤양(10.8%) 등이 나타난다. 전남대, 조선대, 그리고 충남대를 대상으로 1972년부터 1992년까지 집계된 독사교상 환자는 년 평균 25.6명이나 실지로 우리나라 전체 인원은 년 평균 2,700여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월별 독사교상 환자수의 비교에서 독사의 활동이 가장 완성한 8월에 약 25%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수는 1.8%(26/1,430)였다. 성별 비교에서 남자가 64.5%로 여성에 비하여 2배였고, 연령별로는 50대가 19%로 가장 많이 교상을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사교상 장소는 밭(48.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26%)과 논(10.4%)이었다. 가장 많이 교상당한 부위는 손(47.8%)과 발(39.5%)이었으며, 교상독사는 쇠살모사(27.1%), 살모사(22.6%) 그리고 까치살모사(9.6%) 순이었다. 미동정 교상독사는 40.7%였으며, 수입항독소에 의하여 치료된 환자수는 75.9%(1,068/1,40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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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로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해무관측망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Operation Measures of Sea Fog Observation Network for Inshore Route Marine Traffic Safety)

  • 이주영;김국진;손영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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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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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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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상불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해양사고 중 해무 발생에 따른 시계제한은 선박의 좌초, 선저 파손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것과 동시에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상에서의 저시정은 지역간 국소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여객선에 대한 운항 지연 및 통제 조치를 하고 있어 섬주민들의 교통수단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조치는 지역적 편차나 사람마다 관측의 판단 기준이 상이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각 항만의 VTS에서는 시정거리가 1km 미만인 경우 선박의 운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저시정에 따른 해무 가시거리를 시정계 혹은 육안에 의한 목측(目測)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한 평가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해양교통안전 저해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무 탐지 및 예측을 위한 해양기상신호표지 및 해상안개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해무를 관측하기 위한 시스템은 매우 부족한 현실적 어려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상에서의 저시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일반국민 및 현장 이해관계자의 인식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해무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지원(해무 탐지 및 예측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상교통운영 체계 개발 등)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해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상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해상교통운영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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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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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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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