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 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노동시장참여를 유인할 만한 체계가 불충분하여 취업을 통한 탈빈곤을 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반면 미국은 1996년 AFDC를 TANF로 대체하고, 근로의무나 수급기간제한 조항 등을 강화함으로써 대상자들의 탈빈곤을 달성할 것이라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TANF가 우리제도에 대안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본 논문은 TANF가 과연 탈빈곤 효과가 있는지를 하부조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ANF의 근로의무조항은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고 빈곤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기간제한은 이와 반대의 결과가 발견되었으나 아직은 그것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다. 이 분석 결과는 TANF도 탈빈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상자들을 무조건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것으로는 불완전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둘러싼 근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Older women who live alone are among society's most vulnerable people, since they experience increased risk of multiple chronic diseases and have limited financial protection. This can lead older women living alone to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CHE), which is defined as a healthcare expenditure that exceeds a certain portion of a household's ability to pay. Using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cidence of CHE among older women living alone and identified the factors related to this incidence. Applying health expenditure thresholds of 10%, 20%, 30% and 40% of ability to pay, the proportions of those with CHE were 41.3%, 22.9%, 14.6%, and 9.4%, respectively.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CHE incidence, which include demographics, income,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insurance type. The results show that the health care safety net in South Korea is insufficient for older women living alone. The findings can guide policymakers in improving healthcare and welfare policies to protect people from catastrophic payments. Particularly, welfar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for poor non-recipients who are not included within the benefits scop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due to the unrealistic criteria of income recognition and family support obligation.
본 논문은 전통적인 탈세이론 및 세무조사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수단인 생계급여하에서의 소득탈루(부정수급)와 정책당국 입장에서의 최적 소득조사전략에 대한 이론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계급여의 누수는 최저생계비 부근의 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소득탈루가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데, 임의조사(random auditing), 차단조사(cut-off auditing), 차별조사 등의 소득조사전략별 비교분석을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신고소득에 대하여 신고소득 수준에 반비례하는 조사확률을 적용하는 차단식(cut-off) 차별조사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소득파악률 제고 및 급여누수 최소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함을 입증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quality of life and its predictors in low income Korean aged. Methods: This was a predictive correlational study. An accessible sample from the population of people who were 65 and over and were supported by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was 1,040. Quota sampling with strata of state division in the nation was chosen. Quality of life and its predictors in the subjects were measured. Results: The mean quality of life in the subjects was 47.0$\pm$10.7. Predictors of this study significantly explained 54.3% of the total variance of quality of life. Depression wa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quality of life. Health problems, district, social support, leisure activity, and health behavior had effects on quality of life. Conclusion: This finding indicates that quality of life in lower income Korean aged is different from other populations by economic status. Demographics, health status and social status were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in the aged with a small income.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응급의료 취약지를 도출하고 그 지역의 보건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GIS의 비용가중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응급의료센터로부터 30분 이내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응급의료 취약 여부에 따른 보건학적 특성은 SPSS 17.0을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전광역시의 응급의료 취약지는 12개의 행정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약 8,10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응급의료 취약지여부에 따른 보건학적 특성의 차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농어임업 인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 장애인 수, 노인인구의 수가 카이제곱검정에서 유의하였다(p<0.05). 이번 연구를 통해 대전광역시의 응급의료 취약지를 선정할 수 있었으며 GIS 분석 시도로데이터를 적용하여 기존의 Buffer 방식(단순반경거리)보다 더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응급의료 취약지를 선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국한되어 시행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연구에 적용한 GIS 분석 기법과 응급의료 취약지 선정기준 등을 활용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도설계(mechanism design) 이론을 이용하여 근로연계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인 근로장려세제의 최적화를 시도하고, 도출된 최적해의 특성을 바탕으로 곧 시행될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행안에 제시된 급여구조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점증률을 점감률보다 높게 설정하는 한편, 점감구간 소득상한은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최적해의 비교정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임금)분포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구규모 및 취업형태별로 수혜대상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급여구조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이 무자녀가구 및 자영업자가구로 확대될 것임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2년 시행되어 온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 제정(2014.1.24.)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자활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표에 맞추어 13년간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를 관리하고 시행하는데 따른 편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거분야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매출액, 수익금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중앙 단위조직인 전국자활기업연합체가 향후 사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저소득층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성과 사업관리체계의 변화요구에 대한 자기노력과 선도적 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환경에 맞는 현장의 변화유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자활기업이 저소득 대상에 대한 이해도 높은 특화된 서비스제공, 둘째 전국자활기업을 주거현물급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환 유도, 셋째 공급기관으로서의 수선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명시적인 지침의 제시를 통한 제도변화와의 조응,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과정프로세스에서의 일관된 기준과 절차적 표준화를 위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새롭게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 내에서 공적보호서비스(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요인과 두 서비스유형간의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Andersen의 행동모델에 기반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형태를 결정하는 소인요인과 자원요인, 욕구요인의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의 서비스 이용권리가 있는 요양 1~3등급의 노인 5,497명의 서비스 이용자료와 개인적 특성 자료를 활용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금을 나타내는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형태에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일반소득계층, 차상위계층의 순으로 서비스 이용이 높았으며, 재가보호서비스에 비해 시설보호서비스의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군지역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시설보호서비스 또는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재가보호서비스보다는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양 1~2등급이 3등급에 비해 시설보호서비스 또는 재가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으나, 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 유형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인지기능과 문제행동의 기능이 나쁠수록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으며, 재가보호보다는 시설보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처치영역은 기능상태가 나쁠수록 서비스 이용이 적고, 재활영역의 기능상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의 조정과 지역별 균형적인 서비스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요양등급판정체계의 재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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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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