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ater extract from the root bark of Cortex Mori (CM, Morus alba L.: Sangbaikpi), a mulberry tree, has been known in Chinese traditional medicine to have antiphlogistic, diuretic, and expectorant properties. In this study, the cytotoxicity of CM against tumor cells and its mechanism was examined . CM exhibited cytotoxic activity on K-562, B38O human leukemia cells and B16 mouse melanoma cells at concentrations of > 1 mg/ml. A DNA fragmentation, PARP cleavage, and nuclear condensation assay showed that those cells exposed to CM underwent apoptosis. The water extract of Scutellarie Radix (SR) was used as a negative control and showed no cytotoxicity in those cells. The flow cytometric profiles of the CM-treated cells were also indicative of apoptosis. However, they did not appear to exert the G1 arrest, which is observed in other tubulin inhibitor agents such as vincristine, taxol. The protein-binding test using Biacore and a microtubule assembly-disassembly assay provided evidence showing that CM bound to the tubulins resulting in 3 markets inhibition of the assembly, but not the disassembly of microtubules. The possible nonspecific effect of the CM extract could be excluded due to the results using SR, which did not affect the assembly process. Overall, the water extract of CM induces apoptosis of tumor cells by inhibiting microtubule assembly.
'국가기록원법안' 제정의 목적은 설명책임성의 확보와 거버넌스 체계의 구체화를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진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수평적 설명책임성'을 바탕으로 한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방안, 다원주의와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에 기반 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재조직 방향, 자율성과 투명성의 확대를 통한 국가기록원 운영 원칙이 '국가기록원법안'의 주요 골자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2013년 국회에 제출된 '국가기록원 법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기록원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1794년 6월 25일)의 법령을 통해 초기 문서보관소의 체계와 문서분류 방법 및 그 조직만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의 관리주체에 관한 초기의 논쟁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 법안에는 오늘날의 문서 관리자들 혹은 역사가에게 경탄을 자아낼만한 두 가지 주제가 존재한다. 첫째로, 이 법령은 역사에 관련된 사료 문서들과 그것에 속하지 않는 다른 문서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이다. 둘째로 역사적인 문서를 소장하는 장소와 관리 주체는 국립문서보관소가 아니라 국립도서관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 기록 보존에 관한 국가의 책임,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등의 전통이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을 통해 확립되었다. 그리고 동법을 통해 입법부와 문서보관소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통일적인 관리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기록보존 장소는 지방분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이 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라키비움'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포괄하여 통합 분류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고안하고, 이를 온라인 서비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연구로는 임시정부 자료 소장기관인 국가기록원, 국회기록보존소,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의 분류체계 구조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고,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위 세 개 기관과 함께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과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도서관과 아카이브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기관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기관 소장 자료에 대해 출처별 계층분류로 기본적인 체계를 구성하였고, '형태별, 시대별, 주제별' 분류기준에 따른 다중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고안한 분류체계 개발안을 온라인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제안하였다.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의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국회의원실의 기록관리 책임은 의원실의 보좌직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체계적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보좌직원들은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식의 변화와 실천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보좌직원의 인식은 적극적 유형(A), 현실 순응적 유형(B), 국회의원 기록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유형(C)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에서 보좌직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특히 유형 B와 C의 보좌직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의 도입,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기록관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역사로 남기는 것이다. 기관의 활동을 반영하는 많은 기록물들 가운데 어떤 기록물들이 장기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가치 있는 기록물들만을 선별해 내는 것은 기록관리의 핵심이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현대기록은 그 양적인 폭증 및 복잡성의 증대, 전자화 현상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정보화 환경과 맞물려, 기록물의 전생애주기에 걸친 관리, 통제라는 연속체적 개념의 성립을 가져 왔다. 본 연구는 장기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별하기 위한 객관적인 가이드 라인으로서 기관의 기능과 조직이라는 거시적인 요소와 개별 기록물의 내용평가(증거적가치)라는 미시적인 요소가 결합된 업무분석적 평가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 기록공동체는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기록관리의 본령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이런 시도들을 현안이라고 불러왔다. 2015년에는 민간시설이 공공기관의 기록물보존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법 개정안이 현안이 되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법 개정 이유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주요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입장과 해석이 달라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1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이러한 위험한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민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록법 개정 현안'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검토한 후, (1) 균형 있는 기록생태계의 발전, (2) 전자기록 관리체제의 검토, (3) 공공기록법의 선제적 정비, 그리고 (4) 기록공동체 내부의 소통방식 개선 등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부간행물은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이다. 법과 제도의 틀에서 정부간행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지만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간행물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업무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대 광역자치단체의 기록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정부간행물 관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간행물 납본제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야 한다. 정부간행물의 납본에 있어 납본 방법과 납본 자료가 법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략한 정보 및 원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둘째, 기록관 환경에 맞는 행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간행물 지침에서 제시하는 발간등록 및 납본 제도는 국가기록원의 중심제도이므로 기관 기록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부간행물이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여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간행물 정리를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분류 방법과 통합 관리되는 프로그램 제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정부간행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는 정보의 요약본과 원문 정보를 동시 구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과 관련하여 생산해 낸 기록물은 대통령직 수행의 증거이며 역사적 핵심기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역사가 그들 활동의 증거를 토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이 핵심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잘 관리해야할 책무가 있다. 역사적 평가는 증거 없는 기억만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2007년 초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메카가 될 대통령 기록관 설립에 관한 의무조항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 기록관은 기록관 기능에 박물관, 교육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다기능적 국가기관으로 이해되어야한다. 또한, 이용도와 사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지향적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 편의보다는 이용자 위주의 대통령 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 기록 박물관의 프로그램을 선진 사례로 먼저 살펴본 후, 한국 대통령 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적용 가능한 예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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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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