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묵재 이문건(1494-1567)이 어머니 고령 신씨(高靈申氏; 1463-1535)의 시묘살이를 하며 기록한 상례(喪禮)에 대한 고찰이다. 상례는 죽음에 대한 의례이다. 이문건이 행한 죽음의례, 즉 시묘살이 상례(喪禮)에 개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참여하였는가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즉 이문건이 실천한 시묘살이 상례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그 의례가 지향하는 바의 의미와 조선중기 사대부 일기의 글쓰기를 통해 당대인의 효의 실천과 죽음에 대한 제반 인식을 유추해보는 데 그 의의를 둔다. 조선중기 사대부들은 법제화에 의한 상례 준수로 인식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기나긴 역사의 밑바탕에 깔린 인간의 의식세계를 완전히 개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중국과 조선은 문화적 배경이 달랐음을 인정해야만 하였다. 중국의 제도인 "주자가례"를 조선에 끼워 맞추려고 한 것은 처음부터 문제를 배태하고 있는 것이다. 신주(神主) 중심의 조상 제사와 가묘(家廟) 설립의 중요성을 "주자가례"에서 백 번 강조하지만, 조선중기 사대부는 무덤 속에 누워 있는 부모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다. 사당과 시제(時祭)보다는 무덤과 묘제(墓祭) 및 기제사(忌祭祀)가 조선중기의 사대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모순 속에서 조선중기 사대부는 죽음에 대한 의례로서 시묘살이 상례를 수용하고 실천하였다. 고대인 혹은 중세인이 아니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죽음에 대한 지배적 생각, 즉 현세와 정신적 물질적 생활을 지속한다는 계세사상(繼世思想)을 뿌리 채 뽑아버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이 사상이 없다면 인간의 죽음 역시 고속도로 위에서 차에 치여진 동물의 사체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이 변해도 형태는 바뀔지언정 죽음에 대한 의례 자체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중기 사대부의 시묘살이는 효의 실천과 죽음에 대한 의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봉선잡의(奉先雜儀)"가 지닌 예학사적(禮學史的) 의의(意義)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봉선잡의"와 조선조 16세기에 저술된 대표적인 제례서(祭禮書)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봉선잡의"가 조선조(朝鮮朝) 예학사(禮學史)에서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도출해 보고자 했다. 본 논문은 먼저 "봉선잡의"의 구성과 내용 특징을 살펴보고, "봉선잡의"와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의 "제례(祭禮)" 및 추파(秋坡) 송기수(宋麒壽)의 "행사의절(行祀儀節)",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제의초(祭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당시 조선사회에서 "주자가례(朱子家禮)"로 대변되는 유교의례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봉선잡의"를 비롯한 16세기에 저술된 제례서들은, "주자가례"의 수용과정에서 모두 시속(時俗)이나 국제(國制)의 절차와 "주자가례"를 절충하여 제례의 행례절차(行禮節次)를 제시했다. 이현보의 "제례"는 '복일(卜日)'이나 제찬(祭饌)의 진설 등에서 시속(時俗)이나 국제(國制)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 "봉선잡의"는 이에 비해 좀더 "가례"의 내용에 충실하게 저술되었다. 송기수의 "행사의절"은 제례의 행례(行禮)시에 행해야할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해서 정리하여, '복일(卜日)' '제계(齊戒)' '설위진기(設位陳器)' '구찬(具饌)'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 이이의 "제의초"는 "제례"나 "행사의절" 보다는 "가례"의 원칙을 더 많이 따르고 있으나, "봉선잡의"에 비해서는 국제와 시속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조 16세기에 저술된 제례서는 "가례"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국제와 시속을 많이 반영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16세기에 나온 제례서 역시 "가례"와 국제 또는 시속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충실한 경향성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봉선잡의"는 16세기에 나온 제례서들 중에서 "가례"의 형식이나 내용에 가장 충실한 예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봉선잡의"는 조선조에 성리학적 예제(禮制)인 "가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습속과 다른 부분을 국제 및 시속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예서다. 특히 "봉선잡의" 하권에서 "예기(禮記)"와 "논어(論語)"를 인용하여 제례의 본질(本質)과 의미(意味)에 대해 논한 것은, "가례"와 시속의 차이를 예경(禮經)을 기준으로 절충하고 조화하여 시의성(時宜性) 있는 예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봉선잡의"가 지닌 예학사적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례"에 관한 조선조 최초의 구체적인 성과물이다. 둘째, 제례의 행례(行禮)과정 뿐 아니라, 이론과 실제를 모두 다루고 있는 예서다. 셋째, "가례"의 편차와 형식을 따르면서도, 당시 조선사회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여 국제 및 시속과의 조화를 모색한 예서다. 넷째, 후대에 나온 예서들처럼 "가례" 일변도의 태도가 아닌, 제례의 본질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서술된 예서다.
본 논의에서는 주대(周代) 묘수제(廟數制)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춘추"의 기록 속에 나타나는 '묘'와 '궁'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경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좌전"의 글과 기타자료들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확인하였다. "춘추" 경문에서의 '묘(廟)'자의 쓰임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노나라의 태묘에서는 범국가적인 행사[事]와 제왕의 정치적인 제사 의례인 체(?) 의례를 이행하였고, 또 그와 같은 의례에 쓰이는 화려한 예기(禮器)를 구비하였다. 당대 군주의 종묘에서는 조정 의례인 조(朝)의례를 이행하였다. '궁(宮)'자의 쓰임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군주 개인의 가족이 기거했던 궁에서 그를 위한 가족 제사를 이행하였다. 노나라 삼환씨(三桓氏)의 정치적 거점이라 할 수 있는 환궁(桓宮)을 화려하게 장식한 기록이 눈에 띈다. 희공(僖公) 재위 시에 있었던 서궁(西宮)과 성공(成公) 3년에 화재로 소실된 신궁(新宮) 등은, 그것이 예궁(?宮)일 것이라는 한대 이후에 형성된 관점과는 달리, 양공(襄公)이 좋아했던 초궁(楚宮)과도 같은 군주의 또 다른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무궁을 세우고'[立武宮] '양궁을 세웠다'[立煬宮]고 하는 기록은, 어떠한 건축물에 '무(武)'와 '양(煬)'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부여해 설립하여 제후가 그곳의 위(位)에 서는 행사가 이어진 것임을 논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무공(武公)이나 양공(煬公) 등의 선군을 위한 당대 군주의 효성스러운 제사 이행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 의례를 통해 얻는 특정의 정치적 상징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징성은 환궁(桓宮)과 희궁(僖宮)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경문에서의 모든 묘와 궁들은 일정 부분 사당(祠堂)의 기능이 있긴 하지만, '천자7묘'나 '제후5묘'라는 묘수제의 규정에 맞추기 위해 사당으로서 조성한 건축물이 결코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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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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