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임상적으로 신경병성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하악신경이 손상 받은 경우이며 그 원인으로는 발치, 인공치아매식, 악안면 수술, 치주치료 및 근관치료 등이 있다. 본 연구는 근관치료 후 발생한 하악신경 손상 환자의 신경병증의 원인과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를 통해 개선된 정도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근관치료 후 발생한 이상감각 또는 통증을 주 증상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환자 중 32명의 의료기록을 분석하였고, 약물치료를 시행한 경우 환자의 증상이 개선된 정도를 평가하였다. 초진시 감각저하 또는 감각부전의 증상을 호소한 총 32명의 환자 (남자 9명, 여자 23명, 평균나이 44세)를 분석하였다. 신경병증의 발생 원인은 근관치료 시 마취 (46.9%), 근관 내 적용한 약재에 의한 화학적 손상 (25%), 근관수술 (15.6%), 기타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12.5%) 순으로 많았다. 처방된 약물은 스테로이드, 항경련제, 항우울제, 진통제 등이었고, 환자의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약물 용량은 조절되었으며, 약물 복용 기간은 1주일에서 11개월까지 다양하였다. 증상이 나타난 부위에 따라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25명,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7명이었으며, 약물치료 후 증상이 개선된 경우가 21명 (66%), 증상 개선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가 11명 (34%)이었다. 그 증상은 감각저하와 감각부전으로 분류하였고, 감각저하는 67%, 감각부전은 65% 개선을 보였다. 근관치료와 연관된 하악신경 손상으로 인해 신경병증이 발생된 경우 약물치료를 통한 증상 개선을 도모해 볼 수 있다. 다만, 신경병증의 종류와 회복 수준은 신경 손상의 원인, 정도와 손상 발생 후 치료 시기, 처치 방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각각의 변수에 따라 통증 강도나 회복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더 많은 개체 수에서 다양한 변수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악관절 내장증은 관절과두와 관절원판이 이루는 복합체의 기능적 관계가 파괴되어 관절원판이 변위되는 것이다. 관절원판의 변위는 전내방으로의 변위가 가장 흔하며, 정복성 관절원판 변위와 비정복성 관절원판 변위로 나뉘어진다. 악관절 내장증환자의 치료로는 교합안정장치, 물리치료, 운동요법, 행동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의 변화가 적은 경우에 외과적 처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악관절 수조작술은 앞서 언급한 보존적 치료법들과 함께 시행하는 보존적 술식으로 전방으로 변위된 관절 원판의 정복을 도모하고, 원판후조직의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전통적으로 Farrar의 방법을 널리 이용해왔으며, 이에 대한 많은 성공적 임상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고, 그 밖에도 몇몇 수조작법들이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법은 술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환자가 병원에 내원할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어 수조작법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자가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Minagi, Mongini, Suarez 등은 환자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수조작법을 소개한 바 있으나, 전통적인 수조작법과 비교한 자가 수조작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Minagi, Mongini, Suarez 등에 의해 소개된 환자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수조작법을 보완하여, 임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가 수조작법을 소개하고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전통적인 수조작법과 환자의 교육을 통해 환자 자신이 일상에서 시행하도록 한 자가 수조작법이 악관절 자기공명영상검사로 확진된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변위로 인한 개구제한 환자들의 치료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구강내과에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측두하악관절장애로 진단 받은 환자 중 개구제한이 관찰되고 악관절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변위가 확진된 뒤 물리치료, 운동요법, 행동요법, 교합안정장치 및 수조작법을 시행하여 치료가 종결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진시 환자는 개구제한과 함께 통증 등의 다양한 증상을 함께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치료의 종결은 개구량의 증가와 더불어 환자의 주관적 불편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내원을 중단할 수 있을 때로 결정하였다. 환자들의 의무 기록을 토대로 치료기간, 개구량의 증가, 주관적 증상의 개선 정도를 수조작법의 종류에 따라 후향 조사하였다. 전통적인 수조작법을 시행한 군과 변형된 자가 수조작법을 시행한 군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chi-squared test, Mann-Whitney U-test를 시행하였다. 치료 결과 개구량이 40 mm 이상으로 증가한 환자의 분포는 전통적인 수조작법을 시행한 군(42.9%)보다 자가 수조작법을 시행한 군(69.9%)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치료기간에 있어서는 치료의 종결 시점을 40 mm이상의 개구량이 확보되고 환자가 초진시 호소한 주관적 불편감이 해소된 때로 하였고, 이에 따라 치료가 종결된 환자의 치료기간은 전통적인 수조작법을 시행한 군($61.0{\pm}38.0$ 주)보다 자가 수조작법을 시행한 군($29.2{\pm}12.3$ 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짧았다. (p<0.01) 결론적으로, 비정복성 관절원판 전방변위로 인한 개구장애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자가 수조작법의 시행은 환자가 수조작법을 교육받고 정해진 바에 따라 매일 시행하는 치료과정을 통해 개구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전통적인 수조작법에 비하여 전체적인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대학교병원 구강내과에 측두하악관절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 중 임상검사와 방사선 검사 및 전산화 단층(Cone beam Computed tomographic view)촬영으로 측두하악관절의 골관절염으로 진단된 7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초진 시와 교합안정장치 장착 전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교합안정장치 장착 시부터 최종 내원 시까지 월 1회 장치조정을 시행하여 시기별 치료결과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초진 시와 교합안정장치 장착 시와 최종 내원 사이에 모든 증상의 변화가 유의한 차이가 있게 개선되었다. 2. 교합안정장치 치료 전까지 치료에서는 급성군에서 통증과 관절잡음이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만성군에서 통증, 관절잡음, 개구제한 및 최대편이개구량이 모두 개선되었다. 3. 교합안정장치 장착 후에는 급성군에서 통증, 개구제한과 최대편이개구량이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만성군에서 통증, 관절잡음과 개구제한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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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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