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의 목표는 화재 시 원자로의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여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을 최소화하며, 종사자 인명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소방시설은 발생된 화재를 조기 감지 및 진압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심층방어개념에 입각한 중요한 방어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원자력발전소에 특화되어 있지 않아 인허가 시 별도의 심의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성능위주설계와 같은 규정은 작업자의 인구밀도가 비교적 낮은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원전 화재방호와 관련된 법령의 상세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근본적인 문제점과 KEPIC FPN의 국내 원전 적용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법체계 및 제도적 장치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과 현행 법제도를 고찰함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법정 소방설비와 자체진화 소방설비 등의 구축과정에서 화재방호성능, 기술기준,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조건축 문화재는 화재방호 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문화재 원형보존의 원칙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므로 소방시설은 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방호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조건축 문화재 소방시설 구축 시 성능확보를 위하여 설계 시공 및 감리제도의 법정화를 통한 구축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시설 기술기준의 법정화를 제안한다.
가스계소화설비는 소화약제의 자연 누기와 소화설비 노후로 인한 누기 등으로 화재진압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화약제의 누기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압력누기 체크센서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개발 모듈에 대한 성능평가를 하였다. 국내 외적으로 압력누기 감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시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외 유사 기준 ISO 7240, FM 1421와 국내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참고하여 개발 모듈에 맞게 기본 성능과 내환경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실행하였다. 기본 성능 평가는 압축공기를 모듈에 인가하는 방식으로 최저작동 압력이 0.3 bar인 것을 확인하였다. 내환경성 검증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도 오작동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고온($50^{\circ}C$) 및 저온($-10^{\circ}C$) 환경 기준에서 이상 없이 정상 작동하였다.
The rapid progress toward the 4th industrial society has led to possibilities of fire increase. It is pointed out that, though initial fire suppression is emphasized, the current legal systems do not sufficient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itial fire suppression.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s and regulations, as well as fire-fighting facilities to be equipped according to the size of specific fire-fighting objects, were diagnosed. Also, suggestions for improvement were provid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relevant laws and technical regulation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According to fire safety standards such as NFPA, IMO, ISO, and Russian standards, automatic fire extinguishers are to be installed as per the adaptability criteria of fire extinguishers and automatic fire extinguishers. In Korea, the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cover the types and scope of fire fighting facilities that include specific fire protection objects, such as electric room, power room, and substation room. This study has identified that, in case of a place with a floor area of less than $300m^2$, the installation requirement is not clearly specified. Therefore, in this study,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and automatic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to be added for each sub-use application are proved to have fire extinguishing performance of Class A, Class B, and Class C, respectively. In view of the fact that, in overseas standards, all space except containing such materials as Deep fire, metal fire and peroxide, can be installed with fire fighting equipment, a legal system for specifying the capacity units of fire fighting apparatus by application is, in this study, proposed.
본 연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방용 배관의 부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계소화설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한 Polyethylene (PE) 이종강관을 수계소화설비배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제 화재시험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이종배관에 대한 관련시험기준이 없어 국내외 기술자료 및 시험기준을 비교분석하여 적합한 화재시험기준을 선정하여 PE 이종강관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배관의 성능시험에 채택한 화재시험기준은 합성수지배관과 금속배관의 두 가지의 화재시험기준을 적용하였고 총 6차례의 화재실험을 실시하여 배관성능을 평가하였다.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시험기준을 적용한 1, 2차의 화재시험결과 이음쇠와 배관에서 파손이나 변형이 없었으며 5분간 내압시험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누수가 없었다. 금속배관시험기준을 적용한 화재실험은 총 4회를 실시하였으며 1, 2차 실험은 습식설비를 모사한 것으로 화재시험결과는 PE 이종강관에서 누설이나 파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PE 재질의 이탈 등 손상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단, 건식설비를 모사한 3, 4차의 화재시험결과 소화수가 방출되기 이전에 PE 이종강관에서 파열, 변형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실험결과 습식설비를 모사한 화재시험의 경우 PE 이종강관의 융착성, 변형, 파손 등 배관의 성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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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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