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emporary tax deduction on investment cutting the corporate income tax within 10% of the amount of investment is aimed at stimulating the investment for economic activity. 25 business sectors are applied to this tax law and in tourism, the accommodation registered by tour promotion law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plan business belong to it. I'd like to mention the problem of the temporary tax deduction on investment amount for hotels and suggest better solutions. This tax law is so temporary applied that we shouldn't get tax deduction after June 30, 2002. So, we can't get income tax deduction on the investment out of the available period. And further more this tax law has a rule not real investment but solely new project investment for hotels. There are numbers of difference between real investment and new project investment. The amount of investment is based on an object of acquisition taxation. And also there are numbers of difference between real investment and an object of acquisition taxation. For example, landscape construction is a great part of hotel construction but it's not an object of acquisition taxation. For running hotel business, we also need lots of equipments such as linens utensils for restaurant and decorations for hotel interior. But these are also excluded from this tax law. As you know, these equipments can be regarded as product equipments in manufacture industry. Therefore we should take the specificity of hotel investment into consideration and expand the role of the temporary income tax deduction on investment amount for hotels.
본 논문은 최근 생겨난 장외시장인 K-OTC 시장에서 금융상품이 거래되어 과세될 경우 거래세와 양도세의 차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합성채권을 구성하여 위험을 헤지하고자 할 때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금융 상품의 과세 방법에 따라 투자자들이 추구하는 수준까지 위험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합성채권의 과세 형평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K-OTC 시장 안에서 기말주가변화와 행사가격변화에 따라 합성채권에 부과된 거래세와 양도세의 효과 및 소득공제 유무에 따라 어떻게 세후이익이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말 주가변화에 따른 거래세와 양도세의 조세 갭을 통해 거래세 효과가 양도세 효과보다 조세 갭이 훨씬 적으므로 어느 정도 복제포트폴리오로 헤지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책적 목적 및 금융시장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소득공제 허용 여부는 행사가격의 변화에 따라 거래세와 양도세의 효과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무엇보다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낮아지면 거래세가 양도세보다 소득공제 유무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아지면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 소득공제 유무의 영향이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실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K-OTC시장에서 실증 검증하는 것이며 아울러 옵션 거래세를 산정함에 비율 분석으로 접근하여 좀 더 체계적인 헤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정부는 창조경제에 의해 국가 성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으로서 조세부담율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표본선정은 2010-2012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코스닥협회의 공시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액공제 및 세금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간에 조세부담률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폐지와 유지, 유지 시 세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09월 10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2022년 10월 10일까지 31일간 1 대 1 면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속세 폐지를 선호하지만, 유지 시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기에 공제 한도의 확대, 배우자공제 폐지, 유산취득세제 선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 연장 및 과세 이연제도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유지 시 상속세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It is needed for human-being to get the better healthcare and to be educated well for happiness. In korea, they have had less interest in the healthcare than the education. In this study, the role of taxes was survey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care. Many articales on the tax system of the healthcare were investigated. And it was searched also what is the key factors of tax expenditur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care. Through a survey to the staffs of medical services, tax experts, the receiver of medical services and tax officiers, the gap of opinions in each group and the factors of tax expenditures were analy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ly, For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care the acceptability of tax deduction is needed. Secondly, is found that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staffs of medical services and tax officiers in the acceptability of tax expenditures.
1995년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 1996년 귀속분 소득부터 적용되는 한계세율, 과세표준구간,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면서 누진도가 크게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후 임금률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친 인과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로는 1989~200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1992~97년 "대우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5~55세 남성 가구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제개편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1.5%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근로소득자들이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제도의 인지정도에 따라 세법이 정하고 있는 소득공제 효과와 연말정산에 대한 참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를 통해 나타나는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고찰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해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말정산제도 인지정도가 연말정산 참여도에도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공제효과와 연말정산 참여도를 통해서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에 참여하게 되어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세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韓國)의 임업실정(林業實情)에 부합되는 산림소득세(山林所得稅)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다루고 있다. 특히, 그러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이 결과적으로 임업투자(林業投資)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졌다. 현행 산림소득세제(山林所得稅制)와 같이 인공조임목(人工造林木)에 대한 완전면제(完全免除)보다는 임업투자(林業投資)가 이루어지는 즉시 손금(損金)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연구결과(硏究結果)를 통하여 밝혔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適用方法)등에 관하여도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이미 선진국(先進國)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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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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