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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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평가를 위한 TLV 근거 - PHOSPHORUS TRICHLORIDE (삼염화인)

  • 김치년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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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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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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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의 노출기준은 눈, 피부, 점막 그리고 호흡기계 기관지 자극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TLV-TWA는 0.2ppm(1.1 mg/㎥), TLV-STEL은 0.5ppm(2.8 mg/㎥)으로 권고하였다. 삼염화인은 직접 피부 접촉 시 심각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공기 중 농도 2ppm~27ppm 범위에서 작업자가 급성 노출되면 인두, 기침, 호흡 곤란 및 심한 천식 기관지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물 또는 습한 공기에서 삼염화인은 염산 및 인산으로 분해된다.(ACGIH의 인산 TLV 문서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함). 피부흡수(Skin), 감작제(SEN)의 경고주석과 발암성을 표기하기에는 유용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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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을 위한 TLV의 근거 -VINYL CHLORIDE(1)

  • 김치년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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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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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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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Vinyl chloride(염화비닐)에 대한 직업적 노출기준인 TLV-TWA를 1 ppm (2. 6 mg/$m^3$)으로 권고한 것은 간암의 가능성과 특히 간혈관육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염화비닐과 간암에 대한 명확한 사람들의 사례와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람에서의 확실한 발암성물질인 Al으로 분류하였다. 피부 (Skin), 감작제(SEN)의 경고주석과 TLV-STEL.을 권고하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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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 산업장에 있어서 건강장애요인과 작업환경검사에 대한 기업인의 수용태도 (ll) (Status of Industrial Environments of Some Industries in Taegu Kyungpook Area)

  • 김두희;성수원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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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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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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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Examination of working environments was conducted to get more detailed data about harmful working environments and to make a contribution to more effective management. Study was carried out on 722 factories located in Taegu city and eight counties in Kyungpook Province, Korea, for a period of one year, from February 1 to December 30, 1986. The total number and proportion of workers exposed to harmful material was 37,697, 45.2% among 83,368 workers. The results according to exposed material were as follows: 1. In the case of noise, proportion of exceeding the 8-hour TLV was 59%, Included were nail-cutting in assembly metal manufacturing industry and weaving process in textile. 2. Dust in mill process of coal manufacturing industries exceeded the TLV of second class of dust at all parts and exceeded the TLV at 6% as a whole.: 3. The fields of industry lower than 70 lux of illumination were storage equipment of food, auto-winder of textile, painting of wood wares and coal mixing, and 44% of all cases was lower than standard. 4. As a result of temperature index investigation(WBGT), about 12% of all sujects exceeded limit value. Included parts were rolling machine and reducing room. 5. In the case of organic solvents, TLV was exceeded at about 8%, The parts exceeded TLV according to materials belonged to this category were as follows. 1) Toluene: adhesive work in assembly metal manufacturing 2) Xylene: printing and paint mixing in chemical manufacturing 3) Methyl ethytl ketone: paint mixing in all parts examined and coating machine partially in chemical manufacturing 4) Methyl isobutyl ketone: printing in chemical manufacturing 5) Acetone: vapor polishing in assembly metal manufacturing 6. Among specified chemical materials, the concentration of HC1 in the air in metal assembly manufacturing factory exceeded TLV. in one of three assembly metal manufacturing examined. Others, such as benzene, acetic acid, formic acid, sodium hydroxide, formalin, ammonia, copper, chromate etc. were lower than TLV in its indoor atmospheric concentration. As a whole, the proportion of exceeding TLV was about 0.8% 7. The concentrations of inorganic lead were lower than TLV in all parts examined.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show the fact that current management of working environments is not satisfactory, and so more active managemen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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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작업환경을 위한 TLV의 근거-석면(Arbestos)

  • 대한산업보건협회
    • 산업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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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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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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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앞으로 본지를 통하여 현재 쓰이고 있는 유해물의 허용한계가 어떠한 근거로 정하여졌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허용한계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소개된 바 있으나 그 근거를 알지 못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생길 수 있다. 소개되는 내용은 미국의 ACGIH의 TLV가 결정 됨에 있어서 이용된 여러가지 문헌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간추려 보고자한다. 1966년에는 367가지의 물질에 대한 TLV가 알려져 있었고 1971 년에는 500 가지의 물질에 대하여 결정된 바 있으나 본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물질과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질을 선택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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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작업환경을 위한 TLV의 근거-벤젠(Benzene)

  • 대한산업보건협회
    • 산업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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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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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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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앞으로 본지를 통하여 현재 쓰이고 있는 유해물의 허용한계가 어떠한 근거로 정하여졌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허용한계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소개된 바 있으나 그 근거를 알지 못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생길 수 있다. 소개되는 내용은 미국의 ACGIH의 TLV가 결정 됨에 있어서 이용된 여러가지 문헌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간추려 보고자한다. 1966년에는 367가지의 물질에 대한 TLV가 알려져 있었고 1971 년에는 500 가지의 물질에 대하여 결정된 바 있으나 본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물질과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질을 선택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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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을 위한 TLV의 근거 - PENTAERYTHRITOL(1)

  • 김치년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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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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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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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entaerythritol에 대한 TLV-TWA로 10 mg/$m^3$이 권고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망막이나 점막 염증 발생의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Pentaerythritol은 모든 노출 경로에서 약한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간주되고 있고, 작업환경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면 건강상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상적인 온도와 압력 조건 하에서 pentaerythritol의 증기 유해성은 거의 없다. 피부 (Skin), 감작제 (SEN), 발암성에 대한 경고주석과 TLV-STEL에 대한 기준은 유효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설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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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작업환경을 위한 TLV의 근거-암모니아 ($NH_3$)

  • 대한산업보건협회
    • 산업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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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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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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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앞으로 본지를 통하여 현재 쓰이고 있는 유해물의 허용한계가 어떠한 근거로 정하여졌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허용한계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소개된 바 있으나 그 근거를 알지 못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생길 수 있다. 소개되는 내용은 미국의 ACGIH의 TLV가 결정 됨에 있어서 이용된 여러가지 문헌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간추려 보고자한다. 1966년에는 367가지의 물질에 대한 TLV가 알려져 있었고 1971 년에는 500 가지의 물질에 대하여 결정된 바 있으나 본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물질과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질을 선택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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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을 위한 TLV의 근거 - PHENOL(1)

  • 김치년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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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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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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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페놀의 작업 노출에 대한 TLV-TWA는 5ppm ($19mg/m^3$)으로 눈과 호흡기계의 자극과 함께 심장, 간, 신경 독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페놀은 증기상과 액상 또는 고체상 형태로 피부에 접촉되면 흡수되어 심각한 계통 영향을 유발하여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피부를 통한 흡수율은 흡입에 의한 체내 흡수율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Skin notation(피부흡수 경고) 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발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동물 실험 결과에서는 음성 또는 발암성을 판정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한 관계로 A4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SEN과 TLV-STEL도 유용한 자료의 부족으로 아직 설정되지 않고 있다. 페놀은 BEIs로 활용될 수 있는 기질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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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을 위한 TLV의 근거 - m-PHENYLENEDIAMINE(1)

  • 김치년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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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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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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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m-Phenylenediamine의 직업적 노출기준 TLV-TWA $0.1mg/m^3$은 간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하였다. 또한 이 수준은 피부 자극이나 피부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다. 흰쥐와 생쥐에게 m-phenylenediamine을 처치한 후의 발암성이 음성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결과로 A4(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 사람에게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않음)로 권고하였다 m-Phenylenediamine을 생산하는 근로자들에서 피부 알레르기반응이 있었다는 제한적인 자료도 있었지만 피부(Skin)와 감작제(SEN)의 경고주석 그리고 TLV-STEL을 권고하기에는 유용한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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