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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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면허 외 행위 판단 기준에서 "진단의 보조 수단"의 의미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 (Meaning of "an auxiliary method of diagnosis" in the judgment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by Korean medical doctors -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1405 on August 18, 2023 -)

  • 최혁용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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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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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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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은 새로운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번째 사안이다. 대법원은 판례변경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에 서양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종전 기준을 폐기하였지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서양 의학적 진단행위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볼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대법원은 뇌파계를 활용하여 파킨슨병과 치매, 즉 서양 의학적 진단을 한 한의사의 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진단의 보조수단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대상 판결은 뇌파계의 개발, 제작 원리와 뇌파계 검사 결과의 자동 추출 및 자동 판독 여부 또한 판단기준에서 배제함으로써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수범자인 한의사의 관점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을 더욱 투철하게 적용하고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다.

부동산의 제3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평석 (Review of the Supreme Court Judgement on Real Estate Nominal Trust without Intermediate Registration)

  • 박광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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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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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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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6년 5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직접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제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형사처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과 형법의 교차영역인 명의신탁에서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지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법개정을 제안한다. 즉, 명의신탁에 관한 법제 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소위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도 비범죄화를 함으로써 법체계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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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서 인신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과 그 시사점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을 중심으로 (Estimation of lost Earnings by Personal Injury in Aged Society and Its Implication)

  • 전병주;김건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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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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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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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대법원은 인신사고로 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동안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대한 기존 견해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그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하급심별로 다르게 선고함으로써 발생했던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경험칙을 적용하여 가동연한을 상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한 것과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기존 대법원 견해에 따라 도시일용노임 수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관련한 판결의 쟁점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한편 가동연한 상향과 정년연장 문제를 연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거래행위와 제3자의 보호 (The Protection of Third Parties of the Transactions Made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ithout Resolution Adop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 신태섭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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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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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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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흠결하여 거래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 범위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이사가 내부적 제한이나 법률상 제한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적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 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내부적 제한과 법률상 제한을 구별하지 않고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0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한편 중과실이 있는 제3자는 악의자로 평가하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리를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 표현대표이사 사안 등에서 중과실이 있는 제3자를 악의자와 같이 평가하면서도 경과실이 있는 제3자를 보호 대상으로 본 관련 대법원 판결과 균형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인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The Use of Diagnostic Ultrasound Devise by Oriental Medical Doctors)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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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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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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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가 진단용 초음파기기를 사용하여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방법을 사용한 특정 의료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진단용 초음파기기 사용만으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소하고 증명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한 타당하다. 한의학계에서 주장해온 바와 같이 특정 기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해 사안에서 실제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방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임 또한 분명하다. 지금까지 의료와 한방의료의 경계획정이 문제된 사안 중 상당수가 시험적 성격을 띤 반면, 위 사건의 의료행위는 다수의 한의원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의심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실제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다수의 한의원이 전체적으로 진단에 관한 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진단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기 쉽게 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행위이자 의료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무면허의료행위만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무면허의료행위 규율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다. 별도의 규율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