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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회사(TOC)제 부두 임대료 체계 개선방안 (Improvement Scheme of Lease Rate Assessment System for Terminal Operating Company's Wharf)

  • 길광수;김은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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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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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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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1997년 부두운영회사(TOC)제 도입 이후 적용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온 현행(2003~2014) TOC제 부두의 임대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표준화, 단순화, 형평성 도모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임대료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였다. 최종 개편대안은 재산가치와 정책요율인 무역항사용료가 반영된 임대료 산정 방식을 채택하였다. 왜냐하면 현행 임대료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적정대안에 의해 재산정된 안벽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TOC제 부두별 개편안벽임대료가 기존 선석임대료와 동일하게 되는 개별 조정률을 도입하였다. 이는 임대인인 정부와 항만공사가 부두운영회사(TOC)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적 목적이 우선될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임대재산의 재산가치를 반영함은 물론 단순하면서도 표준화된 새로운 TOC제 부두 임대료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요율(무역항 시설사용료)이 적용되는 야적장 통로 창고(상옥) 임대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부두에 적용시킴으로써 일정 부문 형평성을 확보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조정률을 도입함에 따라 안벽임대료가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되지 못해 형평성이 저해되는 한계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향후 부두 운영 여건이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두별 개별 조정률을 동일한 목표 조정률인 0.5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