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ould focus on actual conditions of stalking, which are getting more serious, and security methods. In current society, there has been rapid change inprocess towards the information society from the industrial society. This aspect of change has brought out the wide range of social and pathological situations. Moreover, it has produced a number of new types of crime, which can not be analysed by the values of traditional ethics and morals. Currently, there have been the appearance of diverse types crime, however, the stalking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new comer in the issue of contemporary crimes. The stalking has been focused on famous people and entertainers in the past, whereas more seriously, the range of victims has expanded to the general public in recent. In particular, the stalking is closely connected with sexual harrassment. The most of the stalking have happened between men and women. Therefore, it can be mentioned that shadowing, trespassing, threatening, watching and concealment in the first would move on harrassment and even murder. The stalking has been based on anonymity, following the information- oriented trend. Also, it shows its seriousness that the range of stalking victims has been expanded from limited people to the general public. Hence, all possible governmental and private resources need to be converged into the construction of social, legal and security methods for the protection and counterplan against the stalking.
스토킹은 최근 사회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고 수법이 발전하고 있으나 스토킹이 중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거의 없어 초기 대응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규제 관련 법안은 1999년 발의된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도 2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스토킹 규제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의 도입이 요청된다.
연구목적: 최근 스토킹 범죄로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다.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충적 대안으로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스토킹 범죄와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이 담당하는 1인당 담당인구수는 398명으로 경찰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민간경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경찰과의 효과적인 업무 분장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치안서비스제공이 가능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이 명문화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민간경비를 이용해 피해자 보호 할 방안을 연구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네트워트분석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정치성향의 언론기사 내에 핵심 단어를 탐색하고 내재된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도된 보수언론기사(조선일보, 중앙일보) 824건, 진보언론기사(한겨레신문, 경향신문) 783건으로 총 1,607건을 선정하여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의 토픽모델링 기법으로 도출된 주제범주의 양상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공통된 토픽은 젠더폭력의 인식개선, 신변보호 및 처벌강도, 스토커 신상공개 도출되었고 두 언론의 상이한 토픽은 보수언론에서는 스토커의 가해행위, '신당역 살인사건'의 개요와 진보언론은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중처벌요구, (사이버공간의) 성착취 범죄 근절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스토킹에 대한 언론기사 간의 이념적 의견에 따라 보도형태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인터넷과 기타 휴대용 PC등이 발전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편리해짐은 좋지만 비대면성, 비익명성, 비 국경성 등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상 사이버 범죄들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스토킹, 원조교제의 수단, 몰래카메라, 사이버음란물 유통 등 각종 신종 성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끈임 없이 등장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은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더 나아가 왜곡된 성문화를 정착 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심각성과 문제는 오프라인상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사이버상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 스스로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이 최근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의 특징 및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무제약성,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사이버범죄 중 사이버폭력은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유포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정법상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인터넷실명제의 도입, ISP의 책임의식 강화 및 형사처벌을 위한 관련입법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네티즌의 자정노력과 피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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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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