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本) 연구(硏究)는 식습관(食習慣)에 있어서의 부모자(父母子)의 일치도(一致度)와 또한 이 사람들의 각종(各種) 식습관(食習慣)의 경향(傾向)을 조사(調査)하여 영양교육자료(營養敎育資料)를 얻는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조사대상(調査對象)은 서울시내(市內)에 거주하는 국민학교(國民學校)부터 고등학교(高等學校)까지의 남녀학생(男女學生) 1,000명(名)과 동일대상학생(同一對象學生)의 부(父)와 모(母) 2,000명(名)을 대상(對象)으로 하고, 조사방법(調査方法)은 질문지법(質問紙法)(questio nnaire)을 사용(使用)하였다. 자료(資料)는 $Chi-Square(x^2)$에 의한 상관계수(相關係數)와 백분율(百分率)로 통계처리(統計處理)하였다. 조사결과(調査結果) 얻은 결론(結論)은 다음과 같다. 1. 식습관(食習慣)에 있어서의 부모자(父母子)의 일치도(一致度) 자녀(子女)의 성별(性別), 출생순위별(出生順位別) 모두 부(父)보다 모(母)의 영향(影響)이 더 컸다. 특(特)히 성별(性別)로 볼 때 여자(女子)와 츨생순위(出生順位)로 볼 때 중간자녀(中間子女)가 모(母)와의 상관(相關)정도가 높았다. 2. 각종(各種) 식습관(食習慣)에 대(對)한 경향조사(傾向調査) 1) 기호면(嗜好面) : 성별(性別), 연령별에 상관(相關)없이 일반적(一般的)으로 다 좋아하는 식품(食品)은 쇠고기, 우유, 만두, 도마도, 오이, 상추, 시금치였고 싫어하는 식품(食品)은 돼지비계, 쇠간, 진밥 돼지고기였다. 2) 영양(營養) 및 식사행동면(食事行動面) : 주부(主婦)의 교육수준(敎育水準), 경제수준(經濟水準)이 높을수록 영양지식(營養知識), 가족(家族)의 영양(營養)에 대(對)한 관심도(關心度), 새로운 조리법(調理法)에 대(對)한 진취성(進取性)이 높았고 Food Attitudes, 음식과 보상(補償)관계는 주부(主婦)의 교육수준(敎育水準), 경제수준(經濟水準)과 무관(無關)하였다. 3) 식습관변화면(食習慣變化面) : 조사대상중(調査對象中) 식습관(食習慣)이 변(變)한 사람은 70%이상(以上)에 달(達)하였으며 변화(變化)의 원인(原因)과 시기(時期)는 결혼(結婚)이후 배우자(配偶者)의 영향(影響)이 가장 컸다. 이상(以上)의 결과(結果)를 통(通)하여 각(各) 가정(家庭)에 있어서 주부(主婦)의 자녀(子女)들에 대(對)한 올바른 영향지도(營養指導)가 얼마나 중요(重要)한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부(主婦)의 교육수준(敎育水準)이 높다고 하여 자녀(子女)들에 대한 영양교육면(營養敎育面)이 모두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었으므로 교육(敎育)받은 여성(女性)들의 책임(責任)과 자각(自覺)이 시급히 요청(要請)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본 연구는 금번 일반철도가 정차하는 물금역이 KTX 정차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변화된 KTDB와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달라지는 교통 환경과 경제성 효과를 예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 및 양산시를 중심으로 관련 통계자료를 참고한 사회경제 지표 및 교통시설 운영의 일반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토개발 및 교통망 구축에 관련된 국가 상위계획인 철도시설 건설계획 및 열차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참고하였다. 현재 양산시 물금역에 정차하는 일반철도는 ITX(4회/일)와 무궁화호(29회/1일) 뿐이어서 양산지역 열차승객은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양산지역 철도 이용객들은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울산역까지 40분과 구포역까지 30분을 이동해야 하는 교통 불편을 가지고 있어 KTX 물금역 정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KTX 물금역 정차가 확정됨에 따라 장래 변화되는 철도교통 수요를 분석한 결과, 물금역 승하차는 2025년 기준 1,674인/일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물금역 정차로 인해 울산역과 구포역에서 전환되는 열차승객 수요는 2025년 기준 승차 승객은 594인/일, 하차 승객은 562인/일으로 예측되었다. 향후 양산 시민이 KTX 물금역을 이용할 경우, 물금역 접근 시간은 22분~65분까지 단축이 가능하다. 또한 철도 간(일반철도→고속철도) 환승의 불편함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환승 대기시간은 최대 40분까지 시간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KTX 물금역 정차로 인한 경제성 효과는 일반철도 운영비 미고려 시 B/C는 1.823로 나타났고, 일반철도 운영비 고려 시 B/C는 2.127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KTX를 이용하여 수도권을 방문할 경우, 울산역이나 구포역을 이용하지 않고 물금역을 이용하면 2시간 43분이 소요되어 통행시간 단축 및 경제성 평가에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양산시는 고속철도 이용의 오지란 불명예에서 벗어나 수도권까지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이 연구는 가족관계와 지역사회 환경의 관계를 살피고, 가족을 둘러싼 지역 환경을 객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지역의 가족친화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차원의 영역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지표로 개발된 한국가족행복종합지수(이하, 종합지수)를 활용하여, 지역별 종합지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종합지수는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에서 공시한 지역사회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이 변수들은 가족관계만족도와 연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행복종합지수의 7개 영역(인구가족, 건강문화, 교육, 소득소비, 고용노동, 주거 교통, 환경 및 사회통합)을 비교하여 10년간 추이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종합지수의 전국 평균점수는 점점 상승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환경 역시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위레벨에 속한 지역은 전남, 강원, 충남, 전북, 경북으로 비수도권 및 농촌권역이었다. 하위레벨에 속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로 모두 특광역시로 대도시권역이다. 전반적으로 하위레벨에 속한 지역들은 인구 밀집 및 과밀도에 비해 관련 물리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조금씩 개선하고 있었으나, 지역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다. 향후 가족관계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각 지역별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해서 보다 정기적이고 보완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각 영역별, 지역별 미친 영향과 향후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무더위쉼터 개소 수 확대이다. 단기간에 효과가 높아 전라북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는 해당 사업을 적응대책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및 비예산 등에 따라 무더위쉼터로서 선정 기준이 달라 무더위쉼터의 이용률 및 효과가 모두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에서 적응대책 이행을 위해 무더위쉼터 확장 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 및 평가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공존 등으로 다양한 폭염 취약 환경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환경적 차이를 고려하여 강화·옹진군과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무더위쉼터 가능 지역을 예측하는 로지스틱 모델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강화·옹진군 지역의 통계 모델에서는 지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65세 이상 고령자수가 많을수록 무더위쉼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80.93%의 예측 정확도를 나타냈다. 강화·옹진군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표면온도가 높을수록,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많을수록, 30년 이상인 노후 주택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공시설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무더위쉼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89.08%의 예측 정확도로 나타났다. 개발된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더위쉼터로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 및 평가할 수 있으며, 추후 무더위쉼터 추가 지정 시 우선순위 선정 및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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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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