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ety's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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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찰권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Maritime Police Authority in Korea Coast Guard: Focusing on the Japan Coast Guard)

  • 손영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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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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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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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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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유통마트의 법·행정적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ministrative Countermeasures and Strategies between Off line Distributive Markets and Small Markets)

  • 김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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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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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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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은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건립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유통마트간의 건전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으로서 먼저 유통질서의 시스템을 위배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치 이후 대형마트의 법적분쟁의 판단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 제정의 취지나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규제내용을 고찰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대형유통마트의 영업제한이 실효성에 중소기업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찰하고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 유통영업에 주는 영향과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방안에 초점을 둔다. 첫째, 지자체의 중소상인 보호 및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보호와 규제를 고찰한다. 둘째, 법원의 법적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유통마트의 영업일 제한 등의 효과를 살펴본다. 셋째, 건전한 의 거래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을 고찰한다. 본 논문은 영업규제 이후 갈등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초점을 둔다.

도시 환경조형물 심의기준과 평가모형 (Review Criteria and Evaluation Framework for Environmental Builtforms in urban space)

  • 윤기환;김진선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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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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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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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환경조형물은 공공미술의 한 분야로서 단순히 건축물의 미관 장식해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도시민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도시 환경과의 친밀감과 상징적인 장소로서의 랜드마크적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독창적인 조형물로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환경조형물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치단체의 평가 및 심의방법 및 평가모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조형물의 가치는 단편적인 유행관점과 의무사항의 통과절차로 인식되는 한 도시환경조성은 염원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성 차원의 전문가적 안목으로 평가시스템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조형물 현행제도 및 심의기준을 고찰하여 이론적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전문가 집단의 통계적 평가모형의 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설문구성은 이론적 연구모형으로 설계된 설문을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가설에 대한 예측이 검증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일럿테스트 분석하였다. 2차 수집된 본 설문지는 SPSSWIN 1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의 통계적 분석의 검증과정을 통해 추출된 평가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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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구인광고와 NCS의 비교 (Information Security Job Skills Requirements: Text-mining to Compare Job Posting and NCS)

  • 전효정;박병조;김태성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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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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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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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산업진흥 정책의 하나로 정보보호 인력양성 및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중고급 이상의 숙련인력은 부족하다. 정보보안 공시제도의 시행 및 확대에 따라, 정보보호를 전담할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유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정보기술 업무와 정보보호 업무 간의 구분은 더욱 애매해지고 있어, 정보보호만의 전문성을 키우고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규명하여 정보보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014년, 2019년, 2022년 게시된 정보보호 인력 구인광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직무 키워드를 비교한 결과, 구축, 운영, 기술지원,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등이 주요 키워드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년도별로 차이가 없었다. 또한, 기업의 실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구인광고 내용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정보보호 분야 지식기술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 현업에서는 기술개발, 네트워크, 운영체제 등 기술적인 능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업훈련에서는 법제도, 인증제도 등 관리 능력이 우선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 위성산업관련 법제도 고찰 (A Study on the legal system in Korea satellite industry)

  • 정성민;김선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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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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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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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국내위성산업에 관련된 위성면허와 위성에 필요요소인 전파(spectrum) 관리(할당방식)방안에 대해 발전된 다른 여러 나라들과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국내 위성산업정책의 미흡점과 보완을 위한 제안을 서술하였다. 위성산업은 나라의 주력산업이며, 국방, 안보 등에 의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또한 이것은 서로의 시장의 규모나 국제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 일본 ITU와 같은 우주선진국 혹 국제기구 등의 정책과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단순한 정책의 도입보다는 국내의 여건에 맞게 정책을 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각 나라(미국, 일본)의 유사 정책들을 알아보며 국내의 필요정책을 찾아 보완, 연구한 것이며 타국정책과의 비슷한 사례를 찾아 타국과의 정책에 대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보완점을 연구하였다. 단순한 다른 나라의 정책도입이 아닌 국내의 여건을 분석하여 국내정책의 최상의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의 위성면허허가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는 특별한 차이점이나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지만 타국면허위성(non-Korean license satellite)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교대상인 미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국내시장의 여건에 맞게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위성산업의 핵심적인 스펙트럼(Spectrum) 관리(할당방식)는 국내의 효율적인 우주자원의 확보를 위해 유한자원으로서 빠르게 발전, 변화하는 국제수요와 국내시장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다. 할당방식을 미국의 경매와 같은 시장에 의한 방식(market based approach)과 유한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한 자원의 공유, 임대, 재배치 등 자유화를 통한 배타적 점유방식을 피하는 방식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새로운 형식의 정책이 국내시장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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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행장 장애물 제한구역 밖의 장애물이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ltitude Restrictions of Obstructions outside Airport Obstacle Limitation Surfaces of Korea)

  • 양한모;김병종;김도현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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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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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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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비행장 주위의 자연장애물이나 인공구조물들은 비행장운영의 효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기상조건에 따라 항공기의 이착륙을 제한한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비행장 주위의 장애물은 활주로나 관련되는 시설보다도 공항의 효율성과 비행안전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ICAO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비행장 주위의 장애물을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을 설정하여 장애물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장애물제한구역 밖의 장애물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은 영구적인 장애물에 의하여 차폐되어지거나, 항공학적 연구를 통하여 항공기운항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지 않는 한 제거되어 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물제한구역에 외측수평표면이 없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장애물제한구역 밖의 장애물에 대한 제한도 법적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어 비행안전과 재산권보호라는 상반된 문제가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서울공항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비행장장애물제한구역 밖의 장애물이 비행안전과 공항운영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장애물의 위치에 따라 장애물제한구역 밖의 장애물이 비행안전과 비행장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장애물제한구역 밖에 있는 150m를 초과하는 물체는 항공학적 연구를 통하여 항공기운항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에는 장애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으며, 규제대상을 가능한 축소하기 위해서는 ICAO의 권고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일 국가원수 위기관리제도의 분석을 통한 비교 고찰과 시사점 (Comparative Analysis of Protective Security Units of Korea, the U.S., and Japan)

  • 권혁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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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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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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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오늘날 모든 국가는 지금까지의 국방과 이념에 한정된 협의의 안보개념을 넘어서서 범세계화의 다차원에 걸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간 분쟁은 종교적, 환경적, 인종적, 민족적, 경제적인 복합적 요인을 내포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극단적인 분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간 갈등의 와중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체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국가의 주요한 최우선 목적이었지만, 다양한 국제간 갈등으로 인하여 암살이나 테러 등에 의한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원수나 주요인사에 대한 위해의 결과는 국가간 전쟁 유발의 극단적인 가능성에서부터 정치적 위기 발생, 사회경제적 손실의 후유증을 수반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을 둘러싼 난해한 외교적 입지와 더불어, 국내의 경제사회적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에 걸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구성원들의 첨예한 갈등은 사회상층계층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국가지도자에 대한 증오감정을 빚어내 이의 위협요소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원수의 경호체계에 있어서 제각기 다른 정치, 사회, 문화적 달리하면서 가장 가까운 국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국가원수 경호체제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경호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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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Collection of Location Data and Human Rights to Information projected onto the Apple Inc.'s Case)

  • 이민영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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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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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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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스템인 LBS를 주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중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것인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라는 개별적인 규율에 의하여 권리 보호와 구제에 있어 특수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적 변이에 대응하는 중립적 규범으로서 위치정보활용에 대한 다른 측면에의 가치 역시 고려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안고 있어 가치충돌의 대립각을 제도적으로 완충하고 그 조화를 꾀해야 할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경제적 사실적 관점에서의 필요적 수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법리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쟁점인바, 정보인권론적 견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사업자의 재산권적 긴장관계와 갈등양상이 이익교량의 차원에서 재론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정보사회의 정점에 치달은 현재 헌법합치적 정보질서에 부합하는 기본적 인권의 바람직한 조망틀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루는 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 사례는 법익 형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규범적 재정립으로서 법집행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여기서는 정보인권적 논의로써 위치정보법을 둘러싼 입법정책적 구도의 이론적 논점을 실질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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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 권용만;서의석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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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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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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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근로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력상품과 임금의 교환관계로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노동력상품과 화폐의 교환관계로서 '매매'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상품교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강제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계약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임금을 수령하고, 임금의 수령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근로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하에 둔 종속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간의 생체적 한계를 설정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 활동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둘의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개인에게서의 시간과 사회전체에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시간의 증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규제방법이 근로시간의 시작과 근로시간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화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의 출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규제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의 폭의 유연화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처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출현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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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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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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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