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al Welfare for Disabl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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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 증진시설 실태조사 리스트 개발연구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veloping the List of Actual Condition Research to Improve the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aged men,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 - a focus on public building -)

  • 유석종;양우창;유상완;온순기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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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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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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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편의시설 설치조항이 구체화된 1990년도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구의 유니버설 디자인개념의 확산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방향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즉, 장애인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는 물리적 환경은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비장애인으로부터 격리시키게 되고 그들의 차별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전용 보다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8)'은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으로 확대하였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며 동등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참여를 증진시켜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다양한 유형의 차별에 대해 직접 상담을 의뢰, 당사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등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의시설의 설치수가 급속히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편의시설이 양적 및 질적으로 기본적 수준을 갖추고 있지 못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의 생활반경을 축소시키며 그들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건물을 볼 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활동에 시설적 부적절함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물 이용 시 발생되는 시설적 부적절함을 조사할 수 있는 실태조사리스트를 개발하여 시설 특성에 대한 개선요구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공공건물 편의시설 관리기준 방향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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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권리 기반한 국제협력: 북한 관련하여 (Disability-Rights B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Some References to North Korea)

  • 김형식;우주형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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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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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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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사회복지 관점으로부터 인권 및 장애인 권리의 현주소를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논의는 일반적인 인권과 특히 장애인권의 과제들에 대한 과감한 해결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비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혁과 조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남북한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비참한 상황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권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그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그밖에 다른 나라들에게 공통된 추가 조치를 위한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본 논문의 특별한 기여는 북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유엔과 북한 자체로부터 나온 여러 출처에 의존하였다. 북한 장애인 당국은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려는 열의로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많은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유엔장애권리협약 제32조가 규정하는 국제협력의 기치 아래, 남북한의 장애인단체간 협력에 긍정적 신호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 간의 최근 정치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비판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균형 잡힌 법제도 개혁, 정책 개발을 보장하며 국제 협력 분야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