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asic safety training for fisheries is being conducted to cope with an emergency situation and prevent the maritime accidents. A new joined person must be educated the safety training and a refresher must be completed the refresher training course every 5 year in according to the STCW-F and seafarers' Act.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marine safety training,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trainees by ship's type and the courses should be implemented in consideration of safety equipment of fishing vessels. However, since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seafarers' Act are unclear, the officer of fishing vessels which is over G/T 25 tons has been trained through the same course and curriculum for merchant ship's seafarers. About 80 % of domestically registered fishing vessels are small size ships(less than 100 tons) and there is not many safety equipment required by law. In case of marine accidents such as collision, the small vessel losses its buoyancy and stability caused by damage of hull. despite fisheries fall into the sea during fishing work in bad weather on the deck, there was no safety equipment by law. So fisheries must be trained by a safety training course suitable for fishing vess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the suitable course for fisheries by analysis current curriculum and rules. so suggested the basic safety training course for fisheri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ection 39(5) of Marine Insurance Act 1906 concerns the case where with the privity of the assured, the ship is sent to sea in an unseaworthy state. The underwriters argue that the assured had"blind-eye knowledge" of the particular respect in which the ship was unseaworthy. Blind-eye knowledge requires a conscious reason for blinding the eye. There must be at least a suspicion of a truth about which one do not want to know and which one refuse to investigate. What has caused greater difficulty is the broad provision in s.17 which appears to be unlimited in its scope. The expression "utmost good faith" appears to derive from the idea of uberrimae fidei, words which indeed appear in the sidenote. The concept of uberrima fides does not appear to have derived from civil law and it has been regarded as unnecessary in civilian systems. S.17 raises many questions. But only two of them are critical to the decision of the present appeal-the fraudulent claim question and the litigation question. It is however necessary to discuss them in the context of a consideration of the problematic character of s.17. In the Star Sea Case, for the defendants to succeed in their defence under this part of the case the defendants have to show that claim was made fraudulently. They have failed to obtain a finding of fraud. It is not enough that until part of the way through the trial the owners failed to disclose to the defendants would have wished to see in order to provide them with some, albeit inadequate, evidential support for their alleged defence under s.39(5). The defence under s.17 fails.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analyze the Star Sea Case, and to explore problems of the MIA relating to the judgement of this case.
An accident during pilotage may cause several problems such as crippling the harbour function, environmental disruption, loss of life. Since the pilo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afe operation of the port, securing their safety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vessel's safety coming into port in Korea. Pilotage service is offered on request without distinction of day and night. And traveling by helicopter and boarding/disembarking using a pilot ladder from and to a pilot boat have a high risk of falling into the sea. So, pilots can fall into the sea while boarding/disembarking from ship which can lead to serious injury by cardiac arrest. A number of pilots have died or severely injured due to fall from the pilot ladder during embarkation and disembarkation up to now. Current safety measures at embarkation and disembarkation required by pilotage act and IMO resolutions could not prevent all the pilot related accidents. Therefore, to prevent pilot accident during boarding/disembarking from ship, it is necessary to include safety training requirement for new pilots under the requirements for licensing of pilotage act. It is also necessary to compel pilots to take necessary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when they use a pilot ladder. In addition, the placement of emergency kit on pilot boats and first-aid training are required in order to deal with emergency situation promptly.
유선 및 도선 중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소형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복원성 기준 적용이 면제되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승객 및 선원이 탑승 가능한 면적을 고려하여 승선정원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선 및 도선 중에서는 건조 이후 차양의 설치 등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부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부 구조물을 설치한 도선에서 실제 발생한 전복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도선의 복원성을 추정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승선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승객들이 동시에 하선하고자 기립하여 복원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도선이 승선정원을 준수하더라도 한쪽 현의 승객들이 기립하면 횡경사에 의한 전복의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유선 및 도선사업을 위하여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유선 및 도선에 대하여 건조 및 개조 시 실선 복원성 시험에 의한 승선정원 산출, 승선정원의 총중량 한곗값 제시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current safety education contents of Korean fishing vessels are not consistent with the STCW-F Convention and do not properly reflect the actual operating environment of the fishing vessels. Despite the reinforced duty of safety education for fishing vessels after the Ferry Sewol accident, the problem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effectiveness is still low due to merchant-oriented education contents and uniform education methods.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laws related to safety education for fishing vessels and the STCW-F Convention, and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by collecting voices from the field through a survey of fishing vessel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fishing vessel safety education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reality of fishing such as fishing vessel type, navigation distance, and ship output, and that the core curriculum required by STCW-F Convention is omitt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education content on major accident types that frequently occur along the coast was also insufficient. In order to improve this, this study proposes to re-establish the target of safety education for fishing vessels based on STCW-F Convention related to fishing vessels, and to prepare a segmented education system by reorganizing the training contents to suit reality. In addition, the need to clearly distinguish the education of merchant and fishing vessel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eafarers Act and the Ship Employees Act was suggested, and to establish a safety education system for fishing vessels that meets STCW-F Convention and domestic conditions.
It is provided that seafarers qualified in accordance with STCW(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convention and code in safety training shall be required, every five years, to provide evidence of having maintained the required standard of competence, to undertake the task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listed in Chapter VI, section A-VI/1 of the STCW Code A. Every party to the STCW Convention has amended the relevant national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abov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code. These amended Seaman's Act require the updating safety training which is only five years valid for existing seafarers serving onboard ship on international voyage. And above specified existing seafarers must, as of the 1st January 2017, have documentary evidence of either having completed the training course or updated their training within the last 5 years. In relation to the above international trend, the Korean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so has completed an amendment to its Seaman's Act. But, the Korean Seaman's Act has a supplementary provision to exempt the seafarers who have completed STCW advanced safety training from basic safety tra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problems of above mentioned exemption provisions and to make better policies for improvement. In order to complete the purpose, the research team has conducted an in-depth survey of various foreign cases on STCW safety training. Moreover, the team has suggested an improvement scheme in consonance with Korean shipping industry and society through out this report.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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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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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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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0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STCW 협약 개정 외교회의" 에서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관련 개정협약의 내용 중 선박의 전자화 및 자동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기관사의 자격 및 면허 제도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STCW 개정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선박직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시행령 후속 작업 중에 있으며,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논문에서 선박직원법 개정 안 중 전자기관사의 자격제도 및 면허 신설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며, 시행령 제정에 대한 제언 및 전자기관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선박 충돌사고 사례를 조사하여 선박 충돌상황에서 충돌 원인별 선장 및 당직 해기사의 인적과실 유발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규명함으로써 해기사의 선박 충돌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의 상선과 상선, 상선과 어선 간의 선박 충돌사고 중 분석기준에 적합한 총 109건 218척(피항선109척, 유지선 109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종, 피항선과 유지선, 인적과실 측면의 충돌원인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상선에서 해기사의 충돌사고 유발 요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통계분석 도구인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해기사의 인적과실 유발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피항선에서는 레이다 감시를 포함한 경계소홀(74.3 %) 및 상대선 지속관찰 소홀(17.4 %) 순 이었으며, 유지선에서는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 미 이행(63.3 %)이 주요 요인이었다. 특히 상선의 경계소홀 유형 대부분이 상대선 초인 후 지속관찰을 소홀히 한 점이며 미 경계 원인과 당직근무 태만의 공통요인은 항해당직 시간에 다른 업무에 치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산시는 선박관리산업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강화 및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본 연구는 직관적퍼지 DEMATEL&ISM법을 이용하여 선박관리산업 경쟁력 강화의 원인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8개의 요인을 추출한다. 두번째는 직관적 퍼지수를 표준퍼지수를 이용하여 크리습 수로 변환한다. 세번째는 DEMATEL법을 이용하여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ISM법을 이용하여 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영향관계 분석결과 원인요인은 기술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 육상관리인력 전문성 제고, 한국선원인력 자질향상으로 나타났다. ISM법에 의한 우선순위는 한국선원 자질향상, 육상관리인력 전문성 제고, 기술적 선박관리 역량제고, 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 종합정보시스템구축 = 선원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 = 금융 등 지원 = 외국인 선원 공급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영역에서 원인요인이며 우선순위가 높은 상위 3개의 요인에 대해 우선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The collisions at sea among marine casualties are not reduced as the tonnage and speed of ship's increase as well as the traffic quantity increase at sea, in spite of the improvement of nautical equipment, enforcement of crew's education and training as well as improvement of quality standard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ISM code. The measures to prevent the collisions at sea are simple, and are composed of six stage.: The first stage is that the officer on duty detect the target from his eye or radar information. The second stage is determining the type and kind of target-ship. The third stage is target tracking; calculation of target speed, course, CPA and TCPA from radar information or visual check. The fourth stage is determination of vessel in danger after calculation of third stage. The fifth stage is the judgement of situation if own ship is stand-on or give way vessel according to the 1972 COLREG. The last stage is to carry out proper action according to 1972 COLREG, under the circumstances. But by the case, the situations are so different under the different external conditions; for example, natural/navigational conditions, crew's human factors, ship's particular, rule or regulation, management system on board, the condition of watch keeping. Therefore the reasons and casualties are so complicate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llision casualty at sea which needs to clarity all these causal factors of afore-mentioned, and to analyze the causes of problems so as to utilize them to establish the measures of preventing marine accidents. This study, described the concepts of causal factors into three groups; environmental factor, and company/on board management system and navigator's act. Also described how to investigate and analyzes the casual factors. Even though it was described in this paper how to detect the causal factors and reasons of collisions, and how to analyze the inter-relation of each causal factors, it is necessary to do further study how to analyze between the liability of concerned parties and the casual factor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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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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