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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포트육묘 이앙의 경제성 분석 (Economic Analysis of Rice Transplanting Method using Pot Raised Seedling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 신용규;최인영;권영립;문영훈;최동칠;이왕휴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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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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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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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친환경 식품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농업의 목표가 생산성 유지 및 향상과 환경의 질을 보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농업(environmentally sound agriculture)이 강조되면서 친환경쌀 생산단지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포트육묘 재배가 농가관행 산파육묘 재배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인지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포트육묘 이앙은 관행이앙 방법에 비해 이앙모판, 파종 및 이앙기 등의 가격이 245% 높았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역시 관행농법에 비해 포트육묘 이앙에서 1.9배 높았다. 2. 10a 당 투입된 노동시간, 노동력 및 비용은 포트육묘 이앙재배에서 각각 13%, 4% 높았다. 그러나 이앙 및 재배에 투입되는 농자재는 종자 및 상토비를 각각 44.0%와 49.2%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관행농법 대비 4.4% 낮았다. 3. 또한, 포트육묘 이앙재배는 관행 산파육묘 이앙재배에 비해 수량증수에 의한 조수입의 증가(6.7%)와 이앙 후 초기 활착이 빠르고, 성묘이앙으로 초기생육이 양호하여 잡초방제에 유리한 점은 친환경 벼 재배에 적합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10a 당 육묘와 이앙단계에서의 경영비는 포트육묘 이앙재배에서 229.8% 높았으나 정부에서 80% 기기보조가 된 경우 관행 산파육묘 이앙재배 대비 경영비가 45.4% 절감되었다.

베트남 산악지역에서의 국가의 간섭과 흐몽족의 대응 - 베트남 북중부의 프론티어 마을을 사례로 - (The Hmong Response to State Intervention in Vietnam's Upland: A case study of a remote hamlet in North Central Vietnam)

  • 레 곡 퍼엉 쿠이;김두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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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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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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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베트남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흐몽족은 전통적으로 험준한 고산지역에 거주하며, 이동식 화전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혈연집단을 형성하여 왔다. 또한 혈연적 유대감에 기초한 흐몽족의 관습적 거버넌스는 그들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였으나, 국립공원 설치를 위한 법적 조치와 국가에 의한 정당화는 이들의 자원에 대한 이용과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한 국립공원의 설치에 따라 지역자원에 대한 관습적 이용이 제한된 흐몽족을 사례로, 이러한 국가의 간섭을 어떻게 비켜가며 Scott (1976)가 언급한 '도덕적 경제공동체(Moral Economy)'을 어떻게 현실화하며, 자신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지를 고찰한다. 분석 결과, 타인호와성(省) 푸후(Pu Hu)국립공원의 설치에 따라 마을 이전을 강요당한 흐몽족은 '생존을 위한 윤리의식 (subsistence ethic)'을 공유하는 다른 소수민족과의 관계 및 흐몽족 내부의 관습적 거버넌스를 일종의 '위기회피(risk-averter)' 기제로 구사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교묘하게 비켜가면서 강제적인 마을 이전과 자원이용에 대한 제약이라는 위기를 극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성과는 소수민족의 내재적 다양성과 관습을 무시한 국가의 간섭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주로 소수민족의 마을 내부관계에 국한하여 분석한 기존의 도덕적 경제공동체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동남아시아 소수민족연구의 지평을 소수민족간의 공조관계까지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직업인의 건강증진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Health Promoting Lifestyles of Some Workers)

  • 이은경;안병상;유택수;김성천;정재열;박용신;장두섭;송용선;이기남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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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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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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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current industrial health service is shifting to health improvement business with 1st primary prevention-focused service from secondary and tertiary prevention-focused business, and Oriental medicine can provide such primary prevention-focused servic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its science. In particular, the advanced concept of health improvement can match the science of health care of Oriental medicine. Notably, what is most important in health improvement is our lifestyle, This does not underestimate the socio-environmental factors, which have lessened their importance due to modernism. The approach of Oriental medicine weighs more individuals' lifestyle and health care through self-cultivation. This matches the new model of advanced health business. Oriental medicine is less systemized than Western medicine, but it can provide ample contents that enhance health. If we conceive health-improvement program based on the advantages provided by these two medical systems, this will influence workers to the benefit of their health. Also, health Program needs to define factors that determine individual lives, and to provide information and technologies essential to our lives. The Oriental medicine approach puts more stress on a subject's capabilities than it does on the effect his surrounding environment can have. This needs to be supported theoretically by not only defining the relations between an individual's health state and his lifestyle, but also identifying the degree to which an individual in the industrial work place practices health improvement lifestyle . This is the first step toward initiating health-improvement business . In order to do this, this researcher conducted a survey by taking random samplings from workers, and can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s from it. 1 The sampled group is categorized into', by sender, female 6.6%, and male 93.4%, with males dominant; by marriage status , unmarried 43.9% and married 55.6%, with both similar percentage, and, by age, below 30, 48.4%, between 30 and 39, 27.4%, between 40 and 49, 18.2%, and over 50, 6.0%. The group further is categorized into; by education, middle school or under 1.7%, high school 30.5%, and junior college or higher 65.8% with high school and higher dominant: and by income, below 1.7 million won 24.2%, below 2.4 million won 14.8%, and above 2.4 million 6.3% Still, the group by job is categorized into collegians with 23.9%, office worker with 10.3%, and professionals with 65.8% , and this group does not include workers engaged in production that are needed for this research, but mostly office workers . 2. The subjects selected for this survey show their degree of practicing health-improvement lifestyle at an average of 2.63, health management pattern at 2.64, and health-related awareness at 2.62 The sub-divisions of health-improvement lifestyle show social emotion (2.87), food (2.66). favorite food (2.59), and leisure activities (2.52), in this order for higher points. It further shows health awareness (2.47) and safety awareness (2.40), lower points than those in health management pattern . 3. In the area of using leisure time for health-improvement, males, older people, married, and people with higher income earn higher marks. And, in the area of food management, the older and married earn higher marks . In the area of favorite food management, females, lower-income bracket, and lower-educated show higher degree of practice , while in the area of social emotion management, the older. married, and higher-income bracket show higher marks. In addition, in the area of health awareness, the older, married, and people with higher-income show higher degree of practice. 4. To look at correlation by overall and divisional health-improvement practice degree , this researcher has analyzed the data using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lifestyle shows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its six sub-divisions, and use of leisure time, food, and health awareness all show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ir sub-divisions. And. the social emotion and safety awareness show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ll sub-divisions except favorite foo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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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배수된 열대 이탄지에 대한 재습지화 전략 (Rewetting Strategies for the Drained Tropical Peatlands in Indonesia)

  • 노유진;김성준;한승현;이종열;손요환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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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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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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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인도네시아의 열대 이탄지는 황폐화되고 농경지 및 조림지로 전용되어왔다. 수로는 열대 이탄지의 지하수위를 관리하고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열대 이탄지의 구조를 파괴하고 침하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로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과 모라토리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해당 정책들에 따라 이탄지 재습지화에 관한 시범사업들이 일부 수행되었다. 우리나라가 열대 이탄지를 재습지화 한다면 추후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재습지화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열대 이탄지에 적용되는 정책의 흐름을 조사하고 이 시범사업들의 설치 계획, 고려사항, 댐 설계, 재료, 설치 방법, 모니터링 방법, 그리고 소요 시간 및 비용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탄층의 깊이가 3 m 이상인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고 개발 허가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복원을 위한 수로차단이 설치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댐의 지속성과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여겨졌다. 개발 허가지역의 경우에는 개벌과 화전이 금지되었으며, 지하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로차단에 목적을 두었고, 수로차단을 설치할 때에는 작업 및 비용의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열대 이탄지의 규제 적용 및 수로차단 설치 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배수된 열대 이탄지에 적합한 수로차단을 계획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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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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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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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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