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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물류산업 경쟁력과 물류협력방안 (Competitiveness and Cooperation of Logistics Industry in Northeast Asia)

  • 한철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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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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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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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한 중 일 3개국의 물류산업 구조와 규제현황을 통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해 보고, 향후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물류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중 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중국물류산업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GDP와 고용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향후 물류분야의 성장잠재력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물류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비해 비용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물류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측면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규제정도가 가장 낮아 물류산업의 자유화가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동북아 3개국 물류산업에 대한 유의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바, 첫째, 중국의 경우 물류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SCM 등 최신 물류경영기법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물류기법을 갖추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문호개방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일본은 높은 물류인프라 비용과 물류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어 물류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물류산업은 동북아 3개국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논의될 한 중 일 FTA협상에 있어서 물류분야를 전략적 협상분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동북아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물류협력방안으로써 동북아 복합일관 운송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화물운송방안과 동북아 항공운송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여객운송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부산이 동북아의 물류거점 나아가 유라시아의 관문으로 역할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써 첫째, 철도페리시스템(Train Ferry System)과 Road Feeder System의 거점화, 둘째, 동북아 역내 경제교류 및 관광산업 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항공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동북아 항공셔틀서비스 구축, 셋째, 부산이 동북아 역내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에 주도적 역할 수행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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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암(及庵) 민사평(閔思平)의 현실인식 (A study on Keup-ahm Min Sah-pyeong's Realization of Reality)

  • 정성식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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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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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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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의 목적은 고려 말에 삶을 영위한 민사평(閔思平, 1295~1359)의 현실인식을 고찰하는 데 있다. 민사평은 당시 여러 학자들과 활발한 교섭을 통해 학문적 교류가 가능했다. 그는 21세 때 과거시험에 합격한 후 여러 관직을 수행해 오면서 행동이 바르고 지조가 변하지 않았다. 민사평은 이제현, 백문보, 이색 등과 자주 만남을 가지며 생각을 주고 받았다. 가끔 백문보는 모여서 술 마실 때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색은 민자평이 현묘한 시법을 깨달은 자라고 높게 평가한 바 있으며, 그의 시는 후세까지 계속 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민사평이 활동했던 시대는 고려 말로서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때였다. 국외적으로 고려 말은 당시 빈번했던 왜구와 흉노의 침입으로 인해 피폐해진 국토와 고통 받는 백성들로 온 나라가 불안정했다. 국내적으로는 당시 위정자들의 부패와 백성들의 고통이 심각했다. 그는 당시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상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며 애민적 현실인식을 보였다. 그는 의리가 없는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만약 욕심이 있다면 부귀영화도 언젠간 쇠퇴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당시 백성의 심정을 깊이 동정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구제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여기서 민사평의 애민적 현실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유럽연합(EU) 통합과 제3국과의 항공관계 (EU Integration and Its Aviation Relationship with Third Countries)

  • 이종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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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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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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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서 대두되는 EU와 제3국과의 항공교섭 상에서 기존의 EU회원국가들이 체결하고 있는 제3국과의 양국간 항공협정의 처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2004년 4월 29일의 유럽재판소의 판결기준에 대한 국제항공 공법적 차원에서 기존의 국제항공질서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미국과의 기존의 양자관계를 다자관계로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한국과도 향후 협상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의 기존의 양자관계에서 다자간 관계로 변형시켜 나가는 문제가 향후 국제항공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방향전환을 위한 국제항공질서를 재정립할 대안모색을 해 본다. 결론적으로 대안모색으로서는 첫째, 기존의 시카고 협약에서 설정된 하늘에 대한 자유에 추가적인 질서형성을 위해 양국간 협정의 표본인 Bermuda I, II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자간 제3의 Bermuda III와 같은 국제항공질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다자간 협정에 적용되어야 할 하늘의 자유는 양측의 자유만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가 아닌 양측의 주장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셋째, 또한 새로운 다자간 국제항공질서는 단순한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전 지구적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등장하는 복잡계이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안모색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입장차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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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국가지도부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무기 위협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State Leadership's Safety Measures Regarding the North Korean Threa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Focuses on the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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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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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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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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