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의존도가 기업가치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심태섭 외(2015)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일반계정과 다른 속성을 가진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의존도에 따라 기업가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국내 상장 손해보험회사의 분기별 재무제표 자료와 주가자료를 이용하여 특별계정 의존도가 기업가치에 대해 갖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손해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의존도를 나타내는 변수는 손해보험회사의 기업가치에 대하여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손해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의존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총괄계정 순자산과 순이익이 동일한 상황에서 해당 손해보험회사의 기업가치는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치 극대화 관점에서 특별계정의 운용에 대한 경영적 시사점을 제공함과 아울러 특별계정의 운용성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시제도가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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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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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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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study aims to explor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hariah Governance Framework (SGF) and its concerned authorities in the context of Bangladesh. Thus, according to responses from 17 respondents, this study outlines that Bangladesh has an absence of a shortage of experts, experienced, knowledgeable, and qualified Shariah people at all levels (i.e., the central bank, Islamic banks, Shariah Supervisory Boards (SSBs), and regulators). Therefore, Bangladesh does not have a separate Islamic banking act, Shariah audit firm, Shariah index institutions, and comprehensive SGF. The existing guideline has a limitation concerning its comprehensiveness,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structure of SSBs. Islamic banks do not follow the instruction of the central bank in the formation of SSBs. As a result, there is an absence of competent and qualified SSB, which also results in the functions of Shariah departments as well as Shariah applications. Usually, the Board of Directors (BOD), management, executives, customers, and the public also have the conceptual gap about Islamic banks, SGF, and banking system compared to the regular prayers, faith, and belief. Concisely, Bangladesh requisites a comprehensive SGF, Islamic banking act, a standard accounting system, and a robust Shariah audit system for the overall development of Islamic banks and SGF.
본 연구는 토지비축사업이 재원조성에서 LH 채권에 의존적인 현행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은행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비축물량의 확보가 우선시되므로 자금투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토지은행 사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 적립금과 채권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원조달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와 정착단계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수단은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데, 토지은행을 LH에 설치한 취지를 살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한시적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별도의 토지은행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을 통해 '토지은행채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되, 사업초기에는 자체적인 채권상환능력이나 담보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한시적인 정부보증' 조항을 동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토지은행 구분계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LH 고유계정과는 독립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은행계정은 LH 고유계정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토지은행계정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준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영화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한 나라의 문화의 척도로서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국가의 전략산업이다. 그러나 중국의 영화산업은 제작, 상영부문에서 원선에 의한 독점이 이루어져 있으며, 비전문적인 투자, 높은 세금과 입장료,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발전, 불법복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관련 서적, 논문 등 문헌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중국의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작, 배급, 상영 등의 개혁추진, 합리적인 입장료, 영화관련 전문 인력양성, 부가시장 활성화, 원선제의 균형적 발전, 글로벌시장공간의 확대 등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기업의 해외자금을 조달과 외국인 투자기업 국제적기업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본 논문의 연결재무제표정보공시에 따른 분석결과는 첫째, 감사의견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신뢰하고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이 된다. 둘째,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고 개별재무제표를 보조 재무제표로 하는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국제회계기준 로드맵에 의하여 2009년부터 국내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적용이 가능 할 것이다. 셋째, 연결손익계산서 대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미국은 1917년, 일본은 2002년 연결납세제도 도입).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보안 기업은 대체로 소유와 경영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가 원활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배주주가 경영의사결정에 관여하며 이사회가 내부적인 통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안 기업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한 사외이사제도가 회계정보 투명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또한 기업경영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경영자의 이익조정과 관련하여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구체적인 목적은 기술집약적 특성을 가진 정보보안기업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사외이사비율과 사외이사의 이사회의 참석율을 대상으로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 1>은 이사회의 사외이사의 비율은 재량적 발생액과 부(-)의 관계에 있다. <가설 2>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은 재량적 발생과 부(-)의 관계에 있다. 실증분석결과 <가설 1>은 사외이사비율과 재량적 발생액의 관계는 가설과 같이 부(-)의 관계를 보이며 유의하므로, 채택되었다. 가설 2는 사외이사 참석율과 재량적 발생도 가설과 마찬가지로 회귀계수가 부(-)의 관계를 보이고 유의하므로 채택되었다.
문화재 설계용역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따라 건축사가 운영하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전체 설계에서 일정 비율이나 금액의 전통조경설계가 포함된 경우 조경기술자가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법의 실측설계 제한에 대한 문제점은 2010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1037건의 문화재실측설계용역을 분석하여 전통조경설계가 차지하는 규모(발주건수, 설계금액)를 파악하고,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전통조경설계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년간 문화재실측설계용역에서 전통조경설계의 발주건수는 연간 차이를 보였으나, 설계금액은 연평균 근사(近似)하게 나타나 매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설계에서 3년간 조경기술자의 책임 또는 참여가 요구된 전통조경설계의 건수는 약 26%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조경설계는 건축사로 구성된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대체할 수 없는 조경기술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었다. 전문성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기반조성 공사를 위한 지형설계는 땅의 형상과 높낮이에 대한 이해, 토공량 계산, 유구정비기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었다. 식재공사를 위한 설계는 수목의 생육특성과 생육환경에 대한 기본지식과 과거 식생경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한편, 전통포장 및 전통조경구조물과 시설물공사를 위한 설계는 전통 재료와 가공 및 시공기법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였다. 계곡, 하천 등 수체계 정비를 포함하는 생태조경공사를 위한 설계는 물길과 생태계의 변화, 유체(流體)의 원리, 유체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다. 이 밖에 문화재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등록문화재 내 공원조성 및 주변정비를 목적으로 시행된 복합설계는 문화재공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상시로 이용하는 공원의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대조경공간의 설계 능력이 겸비되어야 했다. 이처럼 전통조경설계는 전체 문화재 설계의 약 1/4을 차지하는 규모이며 설계에서 타 분야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이는 현행 법령의 실측제한관련 조항을 개선하여 모든 전통조경설계를 조경기술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경기술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조경설계업체의 신설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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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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