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제6대 임금인 단종의 가봉태실이 현재 두 곳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하나는 경남 사천시의 소곡산에, 다른 하나는 경북 성주군의 법림산에 있는 것이다. 한 임금의 가봉태실은 두 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다. 필자는 경북 성주에 있는 태실이 단종의 가봉태실이며, 경남 사천에 있는 단종 태실은 예종의 장자인 인성대군의 태실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현존 유물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하지 못하여 이번에 문헌기록과 유물을 비교 연구하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단종의 태실은 아기태실과 가봉태실로 두 개가 있다. 즉 최초 단종의 아기태실은 1441년 윤11월 26일에 성주 선석산 태봉에 조성되지만, 1451년 성주 법림산으로 이안되어 2차 아기태실이 조성된다. 그후 세조에 의해 1458년 태실이 철거된다. 그러나 법림산 태봉에는 가봉태실석물이 잔존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단종이 임금으로 등극한 후 재임기간(1452~1455)에 가봉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2. 사천의 태실이 단종의 태실로 정착하게 된 이유는 숙종 때 단종 복위과정과 관련성을 두었다. 복위되면서 왕의 격식에 맞게 태실도 보수되는데, 이때 사천의 소곡산 태실을 단종의 것으로 잘못 알고 보수하였다고 보았다. 또 가봉시기는 단종이 복위되어 장릉 개수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1699~1719)으로 추정하였으며, 의궤와 가봉석물에 난간석이 없는 것은 추봉된 임금의 무덤에 난간석을 하지 않고 간략히 조성하는 왕릉의 예처럼 태실도 난간석을 설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았다. 3. 지금까지 사천의 태실을 단종 태실로 알고 있던 것은 오류이며, 1462년에 장태된 인성대군의 태실로 결론지었다. 이는 서삼릉 태실에 있어야 할 단종 태실은 없고 인성대군 태실이 조성되어 있는 점에 착안을 하였다. 즉 1928년 이왕직이 사천의 단종 태실을 봉출하여 서울에 보관하다가 1930년 서삼릉으로 옮겨 갈 때 태지석의 명문에 단종이 아니라 인성대군 태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서삼릉에는 단종 태실이 아닌 인성대군 태실을 조성한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 때 서삼릉 태실을 조성하면서 남긴 "태봉"과 사천 태실 서삼릉 태실에서 출토된 유물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효창공원은 조선시대 문효 세자와 생모 의빈 성씨, 순조의 후궁 숙의 박씨와 영온 옹주의 묘가 있었던 왕실 묘역이었다. 고종대에 효창묘에서 효창원으로 격상되었다. 일제는 왕실묘역이었던 효창원을 훼손하여 공원으로 만들었으며, 1944년에는 효창원의 왕실묘역을 서삼릉으로 이장하였다. 해방 후 중경에서 돌아온 김구는 효창공원의 비어있던 공간에 독립운동자 묘역을 조성하였다. 삼의사묘, 임시정부 요인 묘가 그것이다. 김구 자신도 1949년 서거 후 효창 공원에 묻혔다.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시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묻혀있는 효창공원에 대한 정체성 변화시도가 끊이지 않아 효창운동장, 원효대사 동상, 북한반공투사위령탑 등이 세워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효창공원의 독립운동가 묘역은 다시 의미를 부여받기 시작했다. 6공화국 헌법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며, 이후 효창공원에 대한 국립묘지화와 독립공원화가 시도되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창공원의 역사적 중층성과 상징성에 주목하여 '독립의 길'이라는 주제로 스토리텔링을 하여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효창공원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20년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으로 신청된 세종대왕자 태실을 검토했던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위원회는 성주태실의 단독 등재 방식이 아닌 전국적으로 분포한 조선 왕실 태실로 확대하여 연속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계유산 연속유산 대상에 해당 지역의 태실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요구하는 부동산 가운데 탁월한 보편적 가치, 유산의 보호와 관리, 진정성, 완전성의 조건을 토대로 연속 등재 대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 세 가지를 등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화재인 태실 22개소가 그 대상이 된다. 둘째,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 가봉태실로 한정하고, 연구조사와 학술고증을 통해 복원과 문화재 추가 지정이 가능한 태실을 그 대상으로 본다. 셋째, 조선 왕실 태실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일제강점기 이왕직에 의해 조성된 서삼릉과 표본으로 이설한 성종태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된 대상이라 할지라도 원래의 위치가 아닌 것이 많으며, 이 가운데에는 일제의 의도에 따라 이설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일제강점기 태실 이설에 대한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여 추가하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대상도 서둘러 지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과 지정을 추진하여 세계유산 연속유산 등재 대상 목록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세계유산 연속유산 등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개별 태실에 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진정성 있는 복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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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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