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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소유.이용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olution of the Holding and Utilizing System of Fisheries Resources in Korea)

  • 류정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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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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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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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This study deals with the evolutional history of the holding and utilization of fisheries resources in Korea. Fisheries resources have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density dependent self-regulating renewable and common property resources, Irrational utilization of fisheries resources is mainly due to the unlimited access to the resources. The holding and utilization of fisheries resources in Koryo era was opened to everyone. But it was nationalized in the early Yi Dynasty. The purpose of its nationalization was to provent the paticular powered-man with their monoplized holding and to levy fisheries tax. Eoeop-peop, the first modern fisheries law in Korea, was enacted as a part of the invasion policy of Japan in 1908. With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a new institutional system of fisheries as a part of an overall reformation of the institutional for an implementation of the colonial policy. It was very the new enacted Fisheries Law (Gyogyorei). Also the Government enacted compulsorily another new Fisheries Law (Chosen Gyogyorei) with its adjunct laws and regulations revise the institutional system of fisheries on May 1, 1930. After Eoeop-peop enactment, the fisheries resources in Korea could be used only under the license, permission, and statement. After Korea was from Japan in 1945, Korea Government at last enacted the new fisheries law (Susaneop-peop) in 1953. The goal of Susaneop-peop was to achive the general usage and protection of the fisheries resources, and to attain the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the fishery in Korea. This law was amended 13 times until 1990. The license fishery have a legal right on the fishery, called a fishery rigt. This right means a right of exclusive occupation and utilization of a unit of the inshore fishing grounds. The main evolutional issues of license fishery are as the following : 1) the foundation of the exclusive usable fishery right(1911, Gyogyorei), 2) the deletion of the settled U9space lift net and settled space sein net fishery, and the expansion of the cooperative fishery-No.1, 2, and 3 type cooperative fishery-(3rd amendment, 1963), 3) the deletion of the No.2 and 3 type cooperative fishery, and the separation of the culturing fishery in No.1 and 2 type culturing fishery (13th amendment, 1990). The effective period of the license fishery was amended as the following : 1) 1908(Eoeop-peop) : within 10 years, renovation system, 2) 1929(Chosen Gyogyorei) : within 10 years, unlimited extension system, 3) 1971. 7th amendment : 10 years, renovation system, 4) 1972. 8th amendment : 10 years, only 1 extension system, 5) 1975. 9th amendment : 5-10 years, only 1 extension system, 6) 1990.13th amendment : 10 years, within 10 years of total extensional years. The priority order of the fishery license was established in 1953 (Susaneop-peop). The amendment of it is as follows : 1) 1953. enactment \circled1 the fishing grounds that the fishery right is extablished 1st order : the existing fishery right man, unlimited renovation 2nd order : the corporat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3rd order : the rest experienced fishermen \circled2 new fishing grounds 1st order : the corporat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2nd order : the rest experienced fishermen 2) 1971. 9th amendment \circled1 the fishing grounds that the fishery right is established 1st order : the existing fishery right man, unlimited renovation 2nd order : the Eochongy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3rd order : the regional fishery cooperativ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4th order : the rest experienced fishermen \circled2 new fishing grounds 1st order : the Eochongy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2nd order : the regional fishery cooperativ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3rd order : the rest experienced fishermen 3) 1981. 10th amendment \circled1 the inside of No.1 type cooperative fishing grounds 1st order : the Eochongy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2nd order : the regional fishery cooperativ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3rd orer : the rest experienced fishermen 4) 1990. 13th amendment \circled1 No.1 type cultural fishery 1st order : the Eochongy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2nd order : the regional fishery cooperative that the regional fisherfolk organized 3rd order : the rest experienced fishermen \circled2 No.2 type cultural and settle fisher : general priority order The effective period of the permission fishery was amended 6 timed. First, it was within 5 years and renovation system (Eoeop-peop). Now it is 5 years and renovation system. The effective period of the statement fishery was amended 4 times. First, it was within 5 years, and then was amended within 3 years(Chonsen Gyogyorei). Now it is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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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사유에서 미(美)의 이념과 현존의 관계 (Die Idee der $Sch\ddot{o}nheit$ und ihres Dasein in Hegels Denken)

  • 윤병태
    • 인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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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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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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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헤겔 논리학에서 이념은 개념의 생명이요 그 객관적 완성태이며 주객의 통일성으로 일컬어진다. 이념은 개념과 그 실재의 합치이며 "참다운 존재의 보편적 의미"이다. 이념은 어떤 추상적 사태에 대해 이름붙인 사유의 한갓 추상물이거나 순수형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 개체인 '이것'의 '이것 됨' 또는 '이것임'이다. 이와 같은 논리학적 규정을 토대로 헤겔은 그의 $\ulcorner$미학$\lrcorner$에서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운 것의 이념"은 궁극적으로 같다고 주장한다. "아름다운 것 자체"가 곧 "미의 이념"이며 "일정한 형태"에 그 이념이 들어 있을 경우 그것을 "이상적인 것"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념을 개념과 개념의 현 실재성 또는 객관성의 통일체라 부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념은 개념과 그 실재의 통일이지만 이 통일의 주체세력은 개념이다. 이념은 주체적 규정의 총체이며 이념 자체에 맞는 객관성과 통일을 이루는 작품만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진정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이 이념에 맞는 것이며, 더도 덜도 아니게 이념에 꼭 맞는 것은 이념 그 자체와 동일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칸트는 인식적 개념을 책임지는 규정적 판단력과 미감적 평가를 산출하는 반성적 판단력을 구분하고 자연의 인식과 미감적 평가를 뿌리에서부터 다른 영역으로 이해한다. 이와 달리 헤겔은 판단력의 능력과 기능 자체가 기본적으로 반성에 토대를 둔 규정이며 규정에 토대를 둔 반성이라는 관점에서 존재와 사유, 현존과 개념, 개념과 이념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 논리에 따라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움의 관계를 대응시킨다. 이 설명에서 헤겔은 판단력이나 취미와 같은 칸트의 개념들을 버리고 자신이 논리학에서 전개한 개념론(주체 논리학)의 체계를 중점적으로 사용한다. 이 글은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움의 이념은 같은 것이다'는 헤겔미학의 명제를 규명하는 것을 결론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현존과 개념의 인식적 관계 및 개념과 이념의 논리적 관계를 해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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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대체운송(航空貨物代替運送)에 관한 법적(法的) 문제(問題) (Die $Luftfrachtersatzbef{\ddot{o}}rderung$)

  • 전삼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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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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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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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Luftfrachtersatzverkehr ist der Transport von Luftfrachtgut von Flughafen zu Flughafen unter einem Luftfrachtbrief im $Oberfl{\ddot{a}}chentransport$ urn die erste und/oder letzte Teilstrecke einer als Gesamtstrecke vereinbarten $Luftfrachtbef{\ddot{o}}rderung$. These Strecken $f{\ddot{u}}hren$ von nationalen oder intemationalen $Flugh{\tilde{a}}fen$ zurn Zentralflughafen ($_"Hub"$) der Luftverkehrsgesellschaft bzw. in urngekehrter Richtung vom Zentralflughafen hin zu den einzelnen nationalen oder intemationalen $Flugh{\ddot{a}}fen$. Die Vorteile des Luftfrachtersatzverkehrs sind offenkundig, daher auch sein $st{\ddot{a}}ndiges$ Anwachsen. Allerdings bestand bei den Luftverkehrsgesellschaften jahrelang eine $gro{\ss}e$ Unsicherheit, wie dieser Luftverkehr, der eben nicht in der Luft $durchgef{\ddot{u}}hrt$ wird, rechtlich zu qualifizieren sei. Stellte die $Bef{\ddot{o}}rderung$ von $Luftfrachtg{\ddot{u}}tem$ auf der $Stra{\ss}e$ einen Bruch des $Luftbef{\ddot{o}}rderungsvertrages$ dar, so wie im Schadensfall die $Gesch{\ddot{a}digten$, Absender oder $Empf{\ddot{a}}nger$ des betreffenden Gutes, der Luftverkehrgesllschft auf Art. 18 Abs. 3 oder Art. 31 Warschauer Abkommen(WA) berufen? Folge dieser Unsicherheit war, $da{\ss}$ ${\ddot{u}}ber$ lange Jahre hinweg die Luftverkehrsgesellschaften sich scheuten, diese Frage einer gerichtlichen $Kl{\ddot{a}}rung$ $zuzuf{\ddot{u}}hren$, Eher war man geneigt, sich mit dem Anspruchsgegner $au{\ss}ergerichtlich$ zu vergleichen, selbst wenn dies bedeutete, $da{\ss}$ man sich nicht auf die $Haftungsbeschr{\ddot{a}}nkungen$ des Art. 22 WA berufen konnte, als ein Urteil zu erstreiten, welcher $m{\ddot{o}}glicherweise$ der Praxis der $Luftfrachtersatzbef{\ddot{o}}rderung$ einen - rechtlichen - Riegel vorgeschoben $h{\ddot{a}}tte$. Diese Unsicherheit ist jedoch durch die Entscheidung die erste und wohl auch bislang einzige $h{\ddot{o}}chstrichterliche$ Entscheidung zur $Luftfrachtersatzbef{\ddot{o}}rderung$ nicht nur in Deutschland, sondem soger in Europa. Die Luftverkehrsgesellschaften $k{\ddot{o}}nnen$ mit dieser Entscheidung gut leben. Bei emer $vertragsgem{\ddot{a}}{\ss}en$ $Luftfrachtersatzbef{\ddot{o}}rderung$ haftet der $Luftfrachtf{\ddot{u}}hrer$ $f{\ddot{u}}r$ $Sch{\ddot{a}}den$ $anl{\ddot{a}}{\ss}lich$ der mit dem Luftfahrzeug $ausgef{\ddot{u}}hrten$ Teilstrecke nach den Vorsschriften des Warschauer Abkommens und $f{\ddot{u}}r$ $Sch{\ddot{a}}den$ $anl{\ddot{a}}{\ss}lich$ der mit einem $Oberfl{\ddot{a}}chenbef{\ddot{o}}rderungsmittel$ $ausgef{\ddot{u}}hrten$ Teilstrecke nach den Vorschriften, welche $f{\ddot{u}}r$ das $tats{\ddot{a}}chlich$ eingesetzte ransportmittel $einschl{\ddot{a}}gig$ sind. Bei unbekanntem Schadensort haftet der $Luftfrachtf{\ddot{u}}hrer$ nach dem jeweils $sch{\ddot{a}}rfsten$ der in Betracht kommenden Rechte. Bei emer vertragwidrigen $Luftfrachtersatzbef{\ddot{o}}rderung$ haftet der $Luftfrachtf{\ddot{u}}hrer$ nach dem Recht des vereinbarten $Bef{\ddot{o}}rderungsmittels$, da sich auf dieses Recht der Vertragspartner des $Luftfrrachtf{\ddot{u}}hrers$ eingerichtet hatte. Der $Luftfrachtf{\ddot{u}}frer$ haftet aber auch nach dem Recht des $tats{\ddot{a}}chlich$ eingesetzten $Bef{\ddot{o}}rderungsmittels$, da er sich in dessen Haftungsordnung durch die einseitige Wahl des $Bef{\ddot{o}}rderungsmittels$ selbst hineingestellt hat. Bei unbekanntem Schadensort haftet der $Luftfrachtf{\ddot{u}}hrer$ nach dem jeweils $sch{\ddot{a}}rfsten$ der in Betracht kommenden Re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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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막새에 새겨진 선악의 철학 -신라의 미소, 수막새를 통한 고찰- (The Philosophy of Good and Evil Engraved on Roof - End Tiles - A Contemplation of "The Smile of Silla" Roof-End Tiles)

  • 윤병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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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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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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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소고(小考)는 우리의 문화재인 수막새의 보편적인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특히 "신라의 미소" 수막새의 존재론적 의미 해석에 천착해 본다. 또 여기서 읽는 선악의 문제를 철학의 보편적 문제와 결부시켜 고찰해 본다. 선-악의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삶과 역사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철학과 윤리 및 종교의 주제임에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심층 문제다. 중세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 근원에 대해 깊이 천착했으며 나름대로 그 물음에 응답했지만, 결코 그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말하자면 악의 근원에 대한 형이상학적 물음은 늘 열려있는 것이다. 셸링도 악의 근원 문제에 골몰했는데, 그는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menschliche Freiheit)"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타진하였다. 그러나 니체는 소크라테스와 기독교로부터 전승된 도덕을 "낙타의 도덕"이라고 폄하하면서 "선악의 피안(Jenseits vom Gut und Böse)"에 거주할 것을 주장한다. 본 소고(小考)에서는 선악이 우리의 손에 잡히든 혹은 잡히지 않든 "즉자-존재(an-sich-sein)"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선악 사이의 싸움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및 인간의 운명과 철저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피안적인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차안적이라는 것을 밝힌다. 차안적인 선악 사이의 끝없는 싸움은 인도 사상과 종교의 영향을 받은 발리의 "바롱댄스"에도 잘 드러난다. 우리에게 전승된 얼굴무늬수막새도 다른 종류의 수막새와 마찬가지로 기왓골 끝을 단단하게 마감하는 건축학적 의미를 지닌 장식적 의미도 갖지만, 수호와 벽사(辟邪)의 의미도 갖고 있다. 벽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악이 곧 이 세상에 엄존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불가항력적인 악의 존재에 대처하는 여러 민속적인 방식들을 타진해보고, 특히 악에 대처하는 얼굴무늬수막새인 "신라의 미소"를 통해 악귀에 대응하는 신라인들의 기상천외한 창조적 발상을 고찰해본다.

국내 최초 T-Cell Receptor Excision Circle과 κ-Deleting Recombination Excision Circle 신생아 선별검사에 관한 연구 (The First Newborn Screening Study of T-Cell Receptor Excision Circle and κ-Deleting Recombination Excision Circle for 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y in Korea: A Pilot Study)

  • 손소희;강지만;김종민;성세인;김이슬;이해정;김빛아름;이연경;고선영;신손문;김예진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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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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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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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목적: 중증복합면역결핍증(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y [SCID])은 일차면역결핍증 중 가장 심각한 형태의 질병이다. 국내에서 SCID 선별검사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생아에게 T-cell receptor excision circle (TREC)/${\kappa}$-deleting recombination excision circle (KREC)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부모에게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방법: 혈액 검체에서 TREC/KREC을 multiplex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 분석하였다. 부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141명의 신생아가 선별검사에 참여하였고, 140명(99.3%)이 첫 검사에서 TREC/KREC 양성이었으며, 한 명(0.7%)은 처음에 음성이었으나, 추후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인식도 조사에는 84% (141/168)는 SCID 선별검사가 국내에서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생아 SCID 선별검사와 인식도 시행되었으며, SCID 선별검사가 국내 임상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韓國産) 고등어의 Vitamin A 분포(分布) 및 시기적변화(時期的變化)에 대하여 (The Seasonal Variations of the Oil Content and Vitamin A Distribution of Mackerel Caught in Korea)

  • 이응호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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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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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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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
  • 건착망(巾着網)에 의(依)해, 어획(漁獲)된 한국산(韓國産) 고등어(중형(中型)) 제장기(諸臟器)의 vitamin A 농도(濃度) 및 분포(分布)의 시기(時期)적(的)변화(變化)와 내장유성상(內臟油性狀)을 어기중(漁期中) 실험(實驗)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식선발달(生殖腺發達) 최성기(最盛期)라고 생각되는, 6월초순(月初旬)에 간장중량(肝臟重量)도 급격히 증가(增加)하여, 최고(最高)에 달(達)했는데 이는 영양(榮養) 및 생리적(生理的)인 현상(現象)으로서, 산란기(産卵期)의 체내(體內) 에너지 평형상태(平衡狀態)를 바로잡기 원해 간장실질(肝臟實質)이 급히 증량(增量)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 간유(肝油)의 vitamin A 농도(濃度)는, 자웅(雌雄) 모두 7월중순경(月中旬頃)에 최고(最高)였다. 함유율(含油率)과 Vitamin A농도(濃度) 사이에는 대체(大體)로 반대(反對)되는 경향(傾向)을 찾아볼 수 있었다. 3. 유문수유(幽門垂油)의 vitamin A 농도(濃度)는 7월하순(月下旬)에 최고(最高)였고, 함유율(含油率)과는 거이 반대(反對)되는 경향(傾向)이 있었다. 5월(月) 초순(初旬)${\sim}$6월중순(月中旬)에는 간유(肝油)의 vitamin A 농도(濃度)보다 훨씬 높았다. 4. 장유(腸油)의 vitamin A 농도(濃度)는 5월초순(月初旬)에 최고(最高)였고, 생식선유(生殖腺油)의 vitamin A 농도(濃度)는 극히 낮았으며 육(肉), 피(皮) 안유(眼油)의 vitamin A 농도(濃度)는 흔적에 불과(不過)하였다. 5. 전장기(全臟器) vitamin A 양(量)의 제장기별(諸臟器別) 분포율(分布率) 변화(變化) 범위(範圍) 및 평균분포율(平均分布率)은 간장(肝臟) : $7{\sim}92%$(평균(平均) 60.8%) 유문수(幽門垂) : $6{\sim}51%$(평균(平均) 29.4%), 장(腸) : $1{\sim}16%$(평균(平均) 5.7%), 위(胃) 및 위내용물(胃內容物) : $0{\sim}10%$(평균(平均) 2.2%), 생식선(生殖腺) : $0{\sim}12%$(평균(平均) 1.9%)이고, 간장(肝臟)과 유문수(幽門垂)의 vitamin A 분포율(分布率)은 서로 상반(相反)되는 경향(傾向)이 있었다. 6. 내장유특가(內臟油特價)의 시기적변화(時期的變化) 및 특가간(特價間)의 상관관계(相關關係)는 찾아볼 수 없고, 다만 vitamin A 농도(濃度)가 특(特)히 높을 때 굴절율(屈折率), 불감화물량 및 iodine value가 최고(最高)였다. 7. 고등어 vitamin 유(油) 채취시기(採取時期)는 5월초순(月初旬)${\sim}$10월(月) 중순(中旬)이라 볼 수 있고, 간장(肝臟), 유문수장(幽門垂腸) 이외(以外)의 제장기(諸臟器)는 vitamin 유(油) 자원(資源)으로서 이용가치(利用價値)가 없다. 한편 전내장유(全內臟油)도 vitamin 유(油)로서 이용가치(利用價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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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현행 법적 정의와 상업적 운용에 따른 문제점 (Die Problematik auf gesetzliche Terminologie und gewerbliche Nutzung von Drohne)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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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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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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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세계적으로 드론(드론)는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그 활용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연일 미디어에서는 드론 관련 규제완화 및 드론 시범운행 그리고 드론 관련 사고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드론은 군용무인기로의 사용을 넘어, 민간 시장으로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각 국가기관에서는 드론활용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의 드론 산업은 일반인을 상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발전가능성과 함께 드론은 그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채로 일상생활관계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있어, 일명 드론택시(여객운송)와 드론택배배송(화물운송)의 경우 현행 항공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1. "항공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드론인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정의에 있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은 동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또한 무인항공기택시나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 모두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지만 "항공사업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드론 정의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안전성 인증에도 세심한 주의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은 운송화물의 훼손 및 분실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상 제3자 손해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896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의 적용 배제됨에 따라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그 특성상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맞춰 무인항공시스템에 관한 사법적 책임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드론에 관한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을 완화하여 산업과 기술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지만,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정은 그 책임관계를 엄하게 강화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이뤄야 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률개정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학교육의 재미에 대한 재발견 -재미의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Rediscovering the Interest of Science Education: Focus on the Meaning and Value of Interest)

  • 신세인;하민수;이준기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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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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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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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에서 재미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문헌분석을 통해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문헌분석은 재미와 관련된 국어학, 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재미의 의미, 재미를 경험하는 맥락의 특성, 과학교육에서 재미의 가치, 재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미는 특정한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느껴지는 정서적 고양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감각, 관계, 자아, 대상 중심의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유발되는 정서적 경험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재미 경험의 맥락에 대해 이해하기 위하여 재미와 관련된 선행 문헌들에 대해 토픽모델링이라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재미와 관련 경험은 유희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희적 특성은 과학에도 존재함을 논증하였다. 셋째, 과학교육의 재미의 교육적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과학교육에서 재미는 단순히 학습행동을 유도하는 도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과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생동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 중 하나이며, 학생 개개인이 과학과 관련된 정서적 발달의 원동력이 되며, 재미를 추구하는 태도와 행동은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 진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 교육에서 지향해야할 재미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유발되는 수동적인 재미가 아닌 노력하고 시행착오 끝에 경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재미여야 하며 과학을 즐기는 이들 또한 존중할 수 있는 과학교육 문화가 장려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철학자 Deleuze(1976)의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재미 경험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하야시 라잔(林羅山)의 이기관(理氣觀) (A View about Li(理) and Ki(氣) of Hayasi Razan(林羅山))

  • 이용수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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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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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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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와 함께 에도 시대 일본 유학의 개조로 일컬어지는 하야시 라잔(林羅山)의 사상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그가 이기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신유학 이론체계의 집약점인 이기론은 하나의 완결된 세계관으로서 이해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따라 그 사상가의 사상적 태도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의 세계관 및 인간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라잔이 이기(理氣)를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라잔은 초기에는 주자의 이기이원론적 이기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자학도이었으면서도 왕양명의 이기일원론적 이기관에 더 기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가 양명학자였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존재와 당위의 문제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에 봉착하자 그것을 심학적 기론(氣論)으로 해명하고자 했을 따름인 것이다. 한편 이(理)와 성(性)이 순선(純善)이라고 가정하고 이(理)외에 물(物)이 없다고 할 때, 그렇다면 악(惡)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문하고 해명코자 했음을 볼 수 있다. 만년에 라잔은 자신의 이기관의 심학적 경향에서 벗어나 다시 주자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결론에서 언급하지만, 라잔의 이러한 사상적 동요의 원인은 곧 사실과 당위의 문제를 천착하지 않았던 데에 있었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기(理氣)를 인식 과정에서 빚어진 그의 사상적 동요가 사안의 핵심이 아니고 논점은 초기에 라잔이 이기(理氣)를 심일원(心一元)으로 파악한 결과 주자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존재론적 사고를 배제하고 사사물물의 당위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라잔학을 규명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본다.

포항 지역 토양 CO2의 분포 및 거동 특성 연구: CO2 지중저장 부지 자연 배경 조사 및 예비 해석 (Distribution and Behavior of Soil CO2 in Pohang area: Baseline Survey and Preliminary Interpretation in a Candidate Geological CO2 Storage Site)

  • 박진영;성기성;유순영;채기탁;이세인;염병우;박권규;김정찬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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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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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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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Distribution and behavior of baseline soil CO2 were investigated in a candidate geologic CO2 storage site in Pohang, with measuring CO2 concentrations and carbon isotopes in the vadose zone as well as CO2 fluxes and concentrations through ground surface. This investigation aimed to assess the baseline CO2 levels and to build the CO2 monitoring system before injecting CO2. The gas in the vadose zone was collected using a peristaltic pump from the depth of 60 cm below ground surface, and stored at gas bags. Then the gas components (CO2, O2, N2, CH4) and δ13CCO2 were analyzed using GC and CRDS (cavity ringdown spectroscopy) respectively in laboratory. CO2 fluxes and CO2 concentrations through ground surface were measured using Li-COR in field. In result, the median of the CO2 concentrations in the vadose zone was about 3,000 ppm, and the δ13CCO2 were in the wide range between −36.9‰ and −10.6‰. The results imply that the fate of CO2 in the vadose zone was affected by soil property and vegetations. CO2 in sandy or loamy soils originated from the respiration of microorganisms and the decomposition of C3 plants. In gravel areas, the CO2 concentrations decreased while the δ13CCO2 increased because of the mixing with the atmospheric gas. In addition, the relation between O2 and CO2, N2, and the relation between N2/O2 and CO2 implied that the gases in the vadose zone dissolved in the infiltrating precipitation or the soil moisture. The median CO2 flux through ground surface was 2.9 g/m2/d which is lower than the reported soil CO2 fluxes in areas with temperate climates. CO2 fluxes measured in sandy and loamy soil areas were higher (median 5.2 g/m2/d) than those in gravel areas (2.6 g/m2/d). The relationships between CO2 fluxes and concentrations suggested that the transport of CO2 from the vadose zone to ground surface was dominated by diffusion in the study area. In gravel areas, the mixing with atmospheric gases was significant. Based on this study result, a soil monitoring procedure has been established for a candidate geologic CO2 storage site. Also, this study result provides ideas for innovating soil monitoring technolo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