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경호경비조직의 멘토링기능이 경력개발 및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0년 3월 서울소재 5개소 경호경비회사의 경호경비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유의표집법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이용된 사례 수는 총 227명이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667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호경비조직의 멘토링기능은 경력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즉, 우정 보호, 경력관리, 사회심리, 역할모델 기능이 발휘되면, 혁신적 자기 개발, 전문능력 개발, 정보경쟁력개발은 촉진된다. 둘째, 경호경비조직의 멘토링기능은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우정 보호, 경력관리, 사회심리, 역할모델 기능이 발휘되면, 경력만족, 조직몰입, 직무만족은 증가한다. 반면, 사회심리적기능이 발휘되면 이직의도는 감소한다. 셋째, 경호경비조직의 경력개발은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혁신적, 전문능력 개발이 촉진되면, 경력만족, 조직몰입, 직무만족은 증가한다. 반면, 정보경쟁력 개발이 촉진될수록 이직의도는 감소한다. 넷째, 멘토링기능은 경력개발 및 조직유효성에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 즉, 멘토링기능은 조직유효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경력개발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카지노시설의 안전에 관련한 모든 수단들은 경비대상시설에 관련도니 모든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 및 재산의 보호와 인위적이고 천연적인 재해나 범죄의 위험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즉 카지노시설 뿐만아니라 주변의 부속된 건물들의 설비나, 고객 및 종업원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과 사고 시 대응조치 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 카지노시설의 각종 사건 사고 발생 가능한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에 경비요원을 24시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를 통하여 감시체제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안전의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또한 카지노시설로 인한 도박으로 인하여 무수한 가정이 경제적 심리적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이나 화상 자동인식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계경비시스템의 접목도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카지노 시설 경비요원은 주인정신 및 투철한 사명감으로 고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회사의 자산과 직원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사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경비요원은 선진형 관광과 여가활동의 급증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간경비업의 선두주자로 국내 보안경비의 특성과 현장성을 토대로 한 기초를 다져가야 할 것이다.
기계경비업무의 오경보는 불필요 출동에 따른 기계경비원의 사기저하, 업무량 증가에 따른 피로도 증가, 기계경비업자의 경영상 부담 증가, 고객의 불신으로 기계경비서비스 이용률 하락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기계경비업무의 오경보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경보 대책의 시스템적 해결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시스템적 해결과제는 첫째, 기계경비업자는 최초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Security Consulting 및 Security Planning 시점부터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계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영상관제시스템의 설치 운용을 장려해야 한다. 셋째, 감지기 결선의 구분설치가 요구된다. 넷째, 시스템의 주요 원인별 오경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세트 해제 알림음' 발생장치 설비 의무화를 검토해야 하며, 감지기별 특성에 따른 오경보 대책이 마련되어 표준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수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오경보 대책의 정책적 과제는 첫째, 교육훈련의 강화가 요구된다. 기계경비업자 스스로 개별적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또는 "경비업법"상의 직무교육시 오경보 대책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법제적 규제강화와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경찰기관에서 오경보관련 서류를 표준화하여 서식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서류를 정기적인 신고사항이나 제출서류로 의무화한다면 향후 오경보 대책이 실질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좋은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오경보 대책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계경비업무 오경보 대책 협의회'와 같은 협력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 넷째, 기계경비업자와 기계경비지도사의 관심과 역할 증대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직업윤리의식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민간경비원의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과 가치관 정립을 통한 직업윤리 의식의 고양의 중요성을 조명하며, 또한 직업윤리의식과 조직신뢰, 직무만족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경비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급 이하 실무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비확률 표본추출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중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총 500명을 표집인원으로 선정하였고 기입누락, 기입불명확, 이중기입, 편향적 기입 등과 같은 연구 자료로 부적합한 설문지46부를 제외하고 총 454부의 응답 자료를 최종분석에 포함하였다. 입력된 자료를 SPSS WIN 19.0 version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기법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결과 민간경비원의 직업윤리의식이 조직신뢰,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경비업체 내에서 개인들의 직업윤리의식 강화를 위하여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민간경비원의 직업윤리의식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을 제고 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원의 직무여건 실태와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중요시설 경비원들의 실상을 직접적으로 파악 분석하고자 통상적인 측정도구인 설문지를 활용하여 부산과 울산지역의 국가중요시설인 공항 및 항만지역과 일반사업장에 근무 중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설주 및 경비업체 담당자에게 충분한 설문취지를 설명하고 문항을 사전 검토하였고 총4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논제의도와 부적합한 설문지를 제외한 331부(82.8%)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코딩과 클리닝과정을 거쳐 SPSS version 15.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t-test, 일원변량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원의 직무여건 실태와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대인관계, 직무특성, 직무환경, 보수 요인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얻은 결론을 보면 일반적인 경향은 저임금과 열악한 현장 환경은 지속되고 있었다. 일반적인 특성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직무만족 수준이 높았고, 연령은 많고 학력은 낮을수록 높았으며, 경력과 소득이 많을수록, 시설보안요원보다 청원경찰이나 검색 및 안내요원이 높았고 입사 전 학생인 경우가 가장 낮게 회사원과 기타 직업군이 비교적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사는 낮아지고 조직몰입도는 증가했다. 회귀분석결과 직무만족도가 이직의사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특성과 직무환경 수준이 낮을수록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쳤고, 직무특성에 대한 만족도와 대인관계, 보수, 직무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쳤다. 금번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국가중요시설 경비인력 현장에서의 직무여건 개선노력,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간, 조직 내 상하 간의 대인관계 정립, 실질적인 보수 현실화를 포함한 정책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Protection sciences are new science. therefore, protection martial arts sciences are will studied be based on study of protection in order to supply high level by request. Moreover, It is reconstruction that protection martial arts masters education, systematic manage, certificate system, protection martial arts recognition certificate, protection martial arts equipment, practice of protection martial arts. Protection martial arts occurs on the unforeseen accident and body guarding, therefore martial arts concept of protection martial arts different general martial arts and sport. In order to develope of protection martial arts First, scientific thesis need of protection martial arts learning. Especially, aims of present protection martial arts is not protect oneself, protect the VIP to safely from all dangers is different thing with aims of general martial arts. Instinct that VIP protect rather than oneself should study and develop. Second, techniques and model of protection martial arts spread to who in connection with security service by systematic and organized. Preferentially, study of protection martial arts Techniques and model possible the protection martial arts learned society, found laboratory and endowed protection martial arts society organize and prevention for random of protection martial arts and must make the original protection martial arts. Third, protection martial arts official certificate and license system must organize in order to training and manage of protection martial art master, Match director(First Second), life physical director(First, Second, Third) is systematically manage by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Republic of Korea. Like this protection martial arts also classify the certificate by scholarship and experience. Fourth, In union to university, private security service company, public institution, police and system that possible leaning to protection martial arts certificate course important. In addition, destroy the commercial character of present martial arts and cultivate the pure martial arts mind, should develop to martial arts in order to improve the humanism and temperament of right body guard.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비원의 여가활동과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사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수도권 소재 민간경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설정 하였으며, 판단표집법을 활용하여 총 360명을 표집 하였다. 그러나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333명이다. 연구에 이용된 설문지의 신뢰도는 $\alpha$=.752 이상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6.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t검증, F검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통 계학적 특성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사는 차이가 있다. 둘째, 여가활동 참가기간은 신체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즉, 여가활동 기간이 증가하면 직무스트레스는 감소한다. 셋째, 여가활동 참가정도는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여가활동 참가는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사에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 즉, 직무스트레스는 여가활동과 이직의사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이 직업사회화 과정의 다양한 경험요소를 규명하여 예비 법원경비관리대원 및 경호경비 교육서비스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3년 이상 경력의 법원경비대원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문화 기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법원경비관리대원의 직업사회화 과정은 준비기, 적응기, 갈등기, 성숙기로 구분하였다. 준비기에는 대학 학과의 비전, 자격증 취득, 법원경비관리대 정보가 법원경비관리대원이 되기 위한 기초 단계의 요소이다. 적응기는 실무에 유용한 대학 교육 프로그램, 실무에 필요한 자격증, 직무 만족이 법원경비관리대원이 된 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적응하며 전문 인력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시기이다. 갈등기는 법원경비관리대원으로 겪게 되는 직장 내 갈등과 업무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극복해 나가는 시기이다. 성숙기는 동기부여, 업무의 전문성, 직업의 장래성, 자기발전 노력을 통해 법원경비관리대원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최근 전자공학의 급격한 발달로 컴퓨터와 전자 통신 기술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각 부분이 상호 연계되어 모든 전자 장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EMP에 의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긴박한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EMP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EMP 무기를 이미 보유했거나 수년 내 EMP 무기의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발사 직후에 여러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노골적인 핵 협박 공세가 강화되었음을 보았을 때, 고고도 핵실험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EMP 무기의 실전적인 공격능력이 갖추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피해상황을 예측하여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에 부합되는 EMP 방호시스템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이다. 그 피해의 규모는 예측 불가하지만 크게 군사적 피해와 사회 경제적 피해 그리고 인명피해상황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통신 시스템 및 위성장비의 마비를 시작으로 군사안보시스템과 수송, 금융, 국가비상체계 등 여러 부문으로 피해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EMP는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다고 보고되지만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국가전력체계 마비로 인한 전력공급중단이 가져다주는 피해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주 전력발전 중 원자력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국내는 블랙아웃현상발생 시 심각한 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소 내부의 문제점도 예측해 보아야 한다. 우선 특별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EMP 방호시설 및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소요예산을 구성하여 엄격한 기준 아래 시공업체를 선별하여야 한다. 그 후 EMP 방호성능검증을 위한 기관을 만들어 성능을 검증 한 후 유지 보수 안전 및 설계 시공회사 보안 관리를 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경호시설물이나 경호통신장비 기동장비 등에 대한 완벽한 EMP 방호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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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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