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안황권 교수의 도입제안에 따라 경비협회가 시작한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지금까지 7회를 실시하여 국가로 부터 공인을 받았다.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시민생활안전을 충족시키고 아울러 자격 검증을 통해 전문 직능을 보유한 신변보호 전문가를 확보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7회에 걸쳐 신변보호사 자격 검정을 통해 배출된 많은 수의 자격 취득자들은 산업 현장에서의 우선적 채용 인적자원 또는 가산점 부여 등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제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대부분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신변보호사 제도와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 실태와 인식에 대하여 탐구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심각성은 공경비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결국 민간경비가 범죄예방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는 시큐리티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나아가 전문자격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비협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자격증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자격취득자는 노동시장인 경비업계가 이를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 셋째,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의 활용 실적이니 미비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Protection sciences are new science. therefore, protection martial arts sciences are will studied be based on study of protection in order to supply high level by request. Moreover, It is reconstruction that protection martial arts masters education, systematic manage, certificate system, protection martial arts recognition certificate, protection martial arts equipment, practice of protection martial arts. Protection martial arts occurs on the unforeseen accident and body guarding, therefore martial arts concept of protection martial arts different general martial arts and sport. In order to develope of protection martial arts First, scientific thesis need of protection martial arts learning. Especially, aims of present protection martial arts is not protect oneself, protect the VIP to safely from all dangers is different thing with aims of general martial arts. Instinct that VIP protect rather than oneself should study and develop. Second, techniques and model of protection martial arts spread to who in connection with security service by systematic and organized. Preferentially, study of protection martial arts Techniques and model possible the protection martial arts learned society, found laboratory and endowed protection martial arts society organize and prevention for random of protection martial arts and must make the original protection martial arts. Third, protection martial arts official certificate and license system must organize in order to training and manage of protection martial art master, Match director(First Second), life physical director(First, Second, Third) is systematically manage by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Republic of Korea. Like this protection martial arts also classify the certificate by scholarship and experience. Fourth, In union to university, private security service company, public institution, police and system that possible leaning to protection martial arts certificate course important. In addition, destroy the commercial character of present martial arts and cultivate the pure martial arts mind, should develop to martial arts in order to improve the humanism and temperament of right body guard.
민간분야에 있어서의 경호 및 경비산업은 타 업종에 비해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공급이나 교육체계, 그리고 자격인증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공급을 주도하는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관련학과들이 설치되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나 교육과정의 통합성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경호경비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또한 학교에 따라 교육과정이 천차만별한 경우도 있다. 이는 시장의 요구가 아직 제대로 교육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호경비원에 대한 자격문제도 현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문제이고 또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또한 아직 제도정착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안전요원의 자격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경호경비 요원에 대한 자격인증문제는 시민의 신뢰문제와 개인의 자질무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적인 정착을 통해서 반드시 자격제도로 자리 잡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인 자격제도의 정착은 사회적인 신뢰와 경호경비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본 논문은 민간경호경비요원의 교육체계와 자격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 경비산업의 발전을 전망하고 있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는 2006년 민간자격으로 처음 시행되어 오다가 2012년 12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자격의 특수성상 자격검정 응시상한연령과 일부면제요건의 규정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자격검정 응시에 있어 최저응시 연령만 제시하고 있을 뿐 상한응시연령의 제한은 없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신변보호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상한응시연령 제한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둘째,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인공무원과 대학에서 신변보호사 1차 학과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셋째, 경력인정 자 조건을 관련 직종 퇴직 후부터 자격검정 접수일 기준으로 일정유효기간을 규정하여 경력자들이 실무에 있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넷째,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면제과목은 1차 학과시험에 한하고, 신변보호실무능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차 실기시험은 면제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국가공인자격으로서 민간경비산업의 부흥에 발맞추기 위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정 경비업법은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31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을 개정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내용은 허가요건의 강화, 의무의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관리 강화,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대, 복장 및 장비, 차량, 관리감독의 강화, 처벌의 강화 등이다. 그러나 개정 경비업법은 배치전 신임교육의 의무화, 용역업체폭력의 원인제공자 처벌,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의 인식, 과도한 규제, 처벌강화의 문제, 경찰의 지나친 감독권 강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부담 교육수료 방안, 집단민원현장이외는 사전교육 의무의 배제, 경비업법의 재개정, 추가부담금의 정부부담, 폭력요구 도급업자의 처벌, 경비원자격증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서비스 수요에 필요한 공급과 효과적 예방을 위한 민간영역의 활용이 점차 요구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일본의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시사점을 한국 민간경비산업 전문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명확히 구분된 경비업무의 분야와 범위에 따른 자격증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수준에 따른 민간경비 검정자격의 구분이 필요하다. 셋째,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한 복합적 평가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학과-실기과목의 연계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자격취득 방법의 다양화를 두어 자격취득자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정합격자에 대한 혜택부여를 통해 전문인력의 활용과 가시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6가지의 시사점에 대하여 한국 민간경비 검정제도의 도입 시 민간경비업 구분의 불명확함, 교육훈련체계 미비로 인한 검정을 위한 과목구성과 체계 부족, 검정과목과 업무 관련성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대의 전문화된 안전전문산업으로서의 역할과 고객의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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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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