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the pass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in March 2011 and its initial introduction in September, over the one year to date diverse security devices and solutions have been flowing into the market to enable observance of the relevant laws. Beginning with security consulting,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have focused on technology-based business in order to enable observance of those laws competitively in accordance with 6-step key procedures including proposal, materialization, introduction, construction,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However there has not been any 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in the field of education such as technology education and policy education relative to the most important human resources field nor investment in professionals in the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r in human resources for operating and managing IT infrastructure for actual entire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special sub-organizations. In this situation, as one process of attracting change from the nature of the technology-based security market toward a professional human resource-based security infrastructure market,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into standardization modeling concerning special organizational composition and a management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으로 국내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산업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방산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방산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방산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기관이 기술보호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이 되는 방산기술을 식별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선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방산기술 데이터 관리를 위한 마스터 데이터 항목을 도출하고, 방위산업 환경에 적합한 방산기술 마스터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현 방안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방안으로 1차, 2차 마스터 데이터 등 방산기술 마스터 데이터를 식별하였고, AHP분석을 통해 마스터 데이터 관리시스템 목표 모델로 Co-existence 유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산기술 마스터 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한층 강화된 방산기술보호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비업체는 다른 모든 기업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경비업은 고객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에 대한 침해 등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요원의 능력과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민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요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는 바로 고객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비원의 법정교육 등은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직 간접적으로 민간경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경비원 법정교육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현행 경비원 법정교육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산기술이 복제되거나 방해기술이 발달되어 그 가치와 효용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절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가 필요하여 2015년도에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방산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방산기술 보호체계 중에서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의 기술식별 기준이 법규화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설문을 통하여 141개 방산기술 중에서 고효율 내연기관 추진 기술과 관련 있는 디젤기관 요소기술 식별기준을 정립하고 방산기술 보호체계 중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연구결과로 디젤기관 요소기술 식별기준으로 작전 운용성, 내구성, 안전성, 계열화 및 모듈화 등을 정립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을 촉진하여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 4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되었다. 법에서 적용하는 범위가 통신사업자와 금융사업자는 물론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까지 늘어남에 따라 관련된 분쟁조정의 범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위원회의 역할·기능과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제도적 기준에 대한 소개를 먼저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데이터 3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해야 할 이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심의, 새로운 산업 기술에 대한 신규 조정기준, 개인정보 분쟁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와의 업무연속성 확보방안, 조정결정과 법원간의 연계성 확보, 집단 분쟁 조정의 운영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드론법」 제정으로 드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항공안전법상의 안전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시키는 등 드론산업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드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상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외 사례조사와 현행 항공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현행 드론법에서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하고, 자체중량이 150 kg 이하인 무인비행기」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 조종사가 탑승해야 하고 드론택시의 자체중량이 150 kg 이상인 점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드론택시에 대한 정의로 "드론" 이란 원격·자동·자율 등의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단, 자체중량이 300 kg이하 또는 무게 제한 없음) 또는 「항공안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xamine the problems of the law systems of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the related problems especialy focused on safety management of aquatic products.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paper would be helpful to build an effective management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fisheries products. The research methods are longitudinal and horizontal studies. This study compares domestic policies with foreign policies of nuclear plants and aquatic products. Using the above methods, examining the current system of nuclea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 have found that there exist 13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etc. Safety laws related on nuclear facilities have seven Acts including "Nuclear Safety Act",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Radioactive waste control Act", "Act on Protective Action Guidelines against Radiati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Special Act on Assistance to the locations of facilities for disposal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ct".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 seven laws are composed of 119 legislations. They have 112 lower statute of eight Presidential Decrees, six Primeministrial Decrees and Ministrial Decrees, 92 administrative rules (orders), 6 legisl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 aself-governing body. The concluded proposal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we propos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al law and general law should be re-established. Secondly, the terms with respect to law system of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plants should be redefined and specified. Thirdly, it is advisable to re-examine and re-establish the Law System for Safety and Maintenance of Nuclear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rights like the French Nuclear Safety Legislation. Lastly, inadequate legislation on the aquatic pollution damage should be re-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ensure sufficient transparency as well as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n the policy decis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the possibilities of accepting the implications of the French legal system as a legal system in Korea. In conclusion, the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facilities is not only focused on the secondary industry and the tertiary industry centering on power generation and supply, but also on the primary industry, which is the food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prevent damage to be foreseen.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re should be no harm to the people caused by contaminated marine products even if the "Food Safety Law for Prevention of Radiation Pollution Damage" is enacted.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가 급속도로 확대 되고 있다. 의료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적용 대상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위주로 규정되어 의료분야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개인의료정보 보호방안에 대해 정의하고, 적용근거를 위한 법 제도의 검토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예시하여 의료분야에 있어서 보안적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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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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