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보급과 다양한 디지털기기의 발달에 따라 전자정보의 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정보 중에서 본인이 직접 소지하지 않는 포털사 전자메일과 같은 제3자 보관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재판에 증거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압수수색 방식은 압수 기간만 산정한 뒤 전체 전자메일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압수수색 결과에 대한 통보 부재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압수수색 절차를 살펴보고 그 개선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병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의료정보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전자의무기록은 병의원에서 있었던 일을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 대형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전산실과 의무기록실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의 협조를 통한 선별 압수가 가능하나, 소형병의원에서는 이런 지원이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에서는 소형병의원에 대해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복제 후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열람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포괄적 압수수색이라는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무결성, 재현가능성, 관리연속성과 신속성 확보 측면에서 의료정보시스템의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현장선별 절차와 방법을 제시한다. 의료정보시스템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정보시스템의 압수수색 절차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다가올 클라우드 의료정보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다.
현재 법원에서의 디지털저장매체의 압수방법과 관련하여 형소법 제106조제3항에서 제시하는 "원칙적 선별압수, 예외적인 매체압수" 방식은 실제의 수사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이것을 준수하여 집행하기에는 압수목적달성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현재의 압수수색방법의 문제점과 새로운 첨단 환경하의 디지털증거의 바람직한 현장 압수수색방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IT기기의 사용이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로 자리잡음으로써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동시에 수많은 범죄에 악용되면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기도 하다. 이러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우리가 접하던 유형물 형태의 증거에서 무형의 디지털 증거가 급격히 늘어났고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고 구체적인 확립이 되지 않은 실정이기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려 한다.
The digital forensic analysis ensures the integrity of confiscated data by calculating hash values for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and receiving confirmation and signature from participants. However, evidence that is irrelevant to the alleged offense needs to be deleted even after seizure from the point of view of privacy. But the hash value is altered by deleting the irrelevant data from the image file, one will not be able to prove that the file is in the initial state when it was seized. Therefore, in this paper, a study was conducted to support the integrity of the digital evidence, even if some of the seized digital evidence was deleted or damaged during the seizure search. The hash value of each data is calculated and hash value of the combination of hash values are also calculated. Even if the unrelated evidence is deleted from the seized evidence regardless of file system such as FAT or NTFS, the suggested method presented a way to provide the integrity that proves there is no change in the evidence file.
Planaria were recently reported to be a simple and sensitive model to investigate the mechanistic aspect of seizure and to screen potential anticonvulsants. Using planarian model, we analyzed the pharmacological effect of ukgansan (UGS), an oriental herbal medicine containing seven medicinal herbs, on the planarian locomotor velocity (pLMV) and glutamate-induced seizure-like activity (pSLA). To test whether D. japonica is suitable for studying anti-seizure agents,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glutamate on pLMV and pSLA in D. japonica. In the present study we first confirmed that pSLA in D. japonica was induced by L-glutamate. Glutamate significantly produced pSLA in a dose dependent manner, but did not affect pLMV. These glutamate-induced paroxysms were decreased by antiepileptic drug, topiramate. A similar inhibitory effect on glutamate-induced pSLA was observed after the treatment of UGS. The present results suggest that UGS and its active constituents possess useful substance inhibiting seizure in planarian and that D. japonica provides a convenient model to search active herbs containing anti-seizure activity.
The cyber-crime is one of the results occurring from the increased dependency toward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devices. Currentl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many other related law enforcement agencies have made efforts to respond against the cyber-crimes. However, the number of cyber-crime is increasing steadily. The worse problem is that the arresting rate for the cyber-crime has been decreased than before. The reasons of decreasing arresting rate come from many different kinds of cyber-crime methods with the developed computer and network technology, Also, the easy concealment of the cyber-crime by the violater and the difficulty of specification against the data objected to search and seizure make the crackdown difficult. The other difficulties come from the lack of professionally trained investigators, the lack of high-technological investigation devices, and the failure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search and seizure of evidences because of the budget deficit. That is to say, these phenomenon show the comprehensive problem of the cyber-police system. Accordingly, to respond against newly changed cyber-crime activities and to investigate effectively, the cyber-police has to take consideration into the professional reorganization of the cyber-police, the development of the investigation technology, and the adjustment of current cyber-crime laws. Most importantly, the cyber-police needs the high-technological investigation devices, the development of the investigation methods, and the training for th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with the enough budget support.J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의 규정과 제122조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스마트폰 압수·수색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 복제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긴급압수 후 사후영장 발부 전에 별건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거나 증거로 활용한다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원칙의 문제, 디지털정보의 검색과 추출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의 문제, 스마트폰 정보에 대한 무결성 확보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영장 없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의 탐색이나 추출 금지, 정보검색이나 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증거 분야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 준수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휴대폰에서 포렌식 증거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은 SYN, JTAG, Revolving 3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휴대폰과 스마트폰의 기술과 사용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포렌식 증거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도 달라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압수 수색된 스마트폰에서의 포렌식 증거 자료의 추출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압수 수색된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글 안드로이드와 윈도우모바일 스마트폰의 분석을 위하여 스마트폰의 사양과 운영체제, 백업 분석, 증거 자료를 분석 한다. 또한 구글 안드로이드와 윈도우모바일 스마트폰의 전화번호부, SMS, 사진, 동영상에 관한 포렌식 증거 자료를 추출하여 법적인 증거자료와 포렌식 보고서를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 실험된 스마트폰 포렌식 기술 연구는 모바일 포렌식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국내 Smart Phone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활용도 다양해졌다. Smart Phone 사용자들은 Jail Breaking과 Rooting 등 해킹을 하여 멀티미디어 저작권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한 미 FTA 체결에 따른 법적 문제제기와 이동통신 단말로서 범죄와 관련성이 높아서, 생성, 저장된 디지털 증거는 증거의 활용도가 높아 모바일 포렌식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Smart Phone 저작권 위반을 가정한 경우 적법적인 압수 수색의 방법과 주의 할 점을 연구하였다. Smart Phone 저작권 침해 현황과 관련 위반사항들을 방송, 영화, 음악, e-book 등으로 항목별로 조사하였고, 포렌식에 기술을 적용하여 법정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Smart Phone 범죄 증거 자료 제공과 모바일 포렌식 기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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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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