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섬유소분해효소 유전자(CelD)가 도입된 형질전환 돼지를 생산하기 위해 사계절동안 수행하였다. 약 8∼15개월령의 순종의 랜드레이스경산돈 및 미경산돈 126두는 유전자 미세주입을 위한 1세포기 단계의 수정란 채란 및 이식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발정동기화 및 과배란 방법은 PG600 주입 후 9일간 매일 20mg의 altrenogest를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하였다. Altrenogest를 9일간 급여 후 1000IU의 PMSG와 750IU의 hCG를 주입하므로서 과배란을 유도하였다. 미세주입을 위한 유전자는 Rat elasterase promoter에 CelD유전자를 연결하여 준비하였으며, 호르몬 처리후 91두의 공란돈으로부터 1,422개의 난자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95.6% (1,359/1,422)는 DNA미세주입을 위해 전핵을 관찰 할 수 있는 1세포기의 수정란이었다. 이중 유전자가 미세주입된 725개의 난자를 35두의 수란돈에 이식하였으며 13두의 임신돈으로부터 65두의 자돈을 생산하였다. 한편 수란돈당 수정란 이식수가 임신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약 21∼24개의 수정란을 이식한 구에서 임신율이 50%로 타구의 20.0%(20개 이하)와 33.3%(25개 이상)보다 높았으며, 꼬리조직으로부터 분리된 DNA의 PCR검정결과 65두중 5두가 형질전환 양성 반응을 나타내어 7.69%의 형질전환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체반응기를 통한 형질전환 돼지생산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릴리스 플랜 수립은 제품 개발 초기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요구사항의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달성되므로 우선순위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우선순위 활동에서는 요구사항간 의존관계와 제품 개발에 관여하는 관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특징에 기반한 아키텍처 스타일에 따른 요구사항간 상충관계는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우선순위 선정 프로세스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요구사항간 의존관계, 관점에 기반한 요구사항 우선순위의 모델과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아키텍처 스타일에 따른 우선순위 요소 또는 요구사항간 상충관계를 분석하고, 임베디드 시스템 제품 개발에 관여하는 관점들을 식별하여 요구사항 우선순위를 정립한다. 그리고 제안된 방법을 핸드폰 개발 사례의 요구사항 우선순위에 적용하여 신뢰성을 보인다. 본 논문의 기법을 적용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요구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최적화하여 우선순위화함으로써 제품 릴리스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활동은 조직적 활동인 동시에 개인적 활동의 측면을 갖는다. 국회의원과 그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수행하는 활동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요 업무 수행의 근원이자 당대의 정치사와 정당사, 의원의 출신 지역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적 업무가 되는 한편, 4년의 임기 종료 후 재선출되기 위해 임기 중의 업적을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적 이해에 따른 업무 수행이 병행되는 특징이 있다. 국회의원 조직은 이와 같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생산하게 되는데,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업무 수행결과물인 공공기록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정치철학과 정책방향, 그리고 임기 중의 업적, 인간적 면모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기록의 정리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이미지 부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확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과 보좌직원들이 기록관리를 잘하는 것이 내부 업무 효율화에 도움이 되며, 국회의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내부 효율화의 관점과 개인기록 관리의 필요성에 맞춰 생산 기록목록의 도출과 선별에 이르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무력감과 지각된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능력, 자아 존중감, 우울, 가족지지, 고독감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노인의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노인의 질적인 삶을 유지, 증진 시키는 간호중재의 기초를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재가 남녀 노인을 임의 선정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300사례 중에 분석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답을 제외하고 266사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은 신뢰도, 상관관계, 다중회귀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로 본 연구결과 첫째, 노인의 무력감은 일상생활 활동능력, 우울, 고독감과 순 상관관계를,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 존중감, 가족지지는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노인 무력감의 영향요인은 우울, 고독감, 월 용돈, 배우자 유무, 가족지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무력감을 설명하는데 45.7%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무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로 확인되었다. 연구를 통해 노인의 무력감 영향요인과 무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노인 우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하여 임상 현장 적용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Soon Ho Yoon;Sang Min Lee;Chul Hwan Park;Jong Hyuk Lee;Hyungjin Kim;Kum Ju Chae;Kwang Nam Jin;Kyung Hee Lee;Jung Im Kim;Jung Hee Hong;Eui Jin Hwang;Heekyung Kim;Young Joo Suh;Samina Park;Young Sik Park;Dong-Wan Kim;Miyoung Choi;Chang Min Park
Korean Journal of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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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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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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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ercutaneous transthoracic needle biopsy (PTNB) is one of the essential diagnostic procedures for pulmonary lesions. Its role is increasing in the era of CT screening for lung cancer and precision medicine. The Korean Society of Thoracic Radiology developed the first evidence-based clinical guideline for PTNB in Korea by adapting pre-existing guidelines. The guideline provides 39 recommendations for the following four main domains of 12 key questions: the indications for PTNB, pre-procedural evaluation, procedural technique of PTNB and its accuracy, and management of post-biopsy complications. We hope that these recommendations can improve the diagnostic accuracy and safety of PTNB in clinical practice and promote standardization of the procedure nationwide.
항공보안검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요원의 법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즉,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검색요원의 신분을 일반경비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 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말단 근무자는 아웃소싱한 보안전문업체 소속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지휘계통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법적 미비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2조 6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항보안요원이란 개념이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운영자를 공항검색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제 2조 8호의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다가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이라하며 이는 일반경비원으로 보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공항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를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제 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힘입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공항보안요원 및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의 권한을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 및 이의 감독자에게도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연구배경: 치과계 특히 치과 의원들은 최근 수년간 보조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치위생계에서는 미국 치과위생사와 같이 고유의 업무를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강 위생 전문가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어 이러한 업무 범위의 조정과 치과 보조 인력의 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절실하다. 연구방법: 이러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미국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원제도에 대하여 미국 치과의사 협회(ADA), 미국 치과위생사 협회(ADHA), 미국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위원회(NBDHE), 미국 치과 보조원 협회 (ADAA), 미국 치과 보조원 국가시험위원회(DANB)에서 제공하는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요건, 업무영역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각 주별 제도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과위생사는 치위생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 학습 능력 시험을 통과한 후에 2~3년의 전문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NBDHE(National Board Dental Hygiene Examination)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다. 이후, 주로 환자 검사, 구강 위생 관리 및 예방 처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치과 보조원(Dental Assitant)은 9~11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기본적인 면허(General Chairside Assisting, GC) 취득을 위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추가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주별 자격시험 통과, 교육 이수 또는 학위취득, 일정 시간 및 기간 이상의 임상 경험 등이 요구된다. 결론: 우리나라의 의료 기사법과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미국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원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의 치과 보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치과 보조원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업무 범위에 대한 조정과 구강 위생 관리 및 예방 업무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 확대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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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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