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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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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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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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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도시 가로시설물의 조형 요소와 선호도 간의 상관성 분석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 Elements and Preference of Urban Street Furnitures)

  • 강규범;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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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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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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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가로 시설물 디자인의 조형 요소와 가로경관 선호도 간의 상관성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일산 신도시의 가로 공간 내 입지하고 있는 휴식, 위생, 조명, 정보, 판매, 교통, 조경 관련 다양한 가로시설물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는 가로시설물 관련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이론을 고찰하고,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결과를 고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가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에서 '휴식시설'과 '정보시설', '조경시설' 등 3개 요소가 가로경관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휴식', '조경', '정보' 시설 순으로 경관 선호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휴식시설에는 각종 '의자 요소'가, 정보시설'에는 '사인보드'가, 조경시설에는 '조형물', '분수', '문주'등의 시설 요소가 경관 선호도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형태, 색채, 질감, 스케일 등 조형요소가 가로시설물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휴식시설인 의자는 '질감', '형태', '스케일', '색채'의 순으로 조형디자인 요소가 경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색채' 요소가 다른 3개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관 선호도에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의자 등 편의시설에서는 질감, 형태, 스케일 등 기능적인 사항이 색채 등 시각적 것보다 선호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었다. 조경시설 중 모뉴먼트와 관련된 시설은 경관 선호도에 있어 '색채', '형태', '질감', '스케일'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의자 등 편의시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색채, 형태등 시각적 요소가 오히려 경관 선호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셋째, 특히, 사인보드 등 정보시설에 있어 경관 선호도와 디자인의 조형 요소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부(否)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인보드가 경관 선호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인데, 디자인 조형요소와의 상관성은 '스케일', '색채', '질감'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스케일' 즉 광고물의 '크기'와 '색채'가 경관 선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가로 경관 요소로서 가로 시설물을 디자인하고자 할 경우,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상이한 조형 요소에 상대적으로 집중적 관심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로시설물을 분류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교과서적으로 분류해 온 '기능' 중심의 '계' 차원의 분류체계는 경관성과 관련하여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경관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할 경우, '계'보다는 '시설 종류' 차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