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ET(Moving Picture Experts Group)-21 IPMP(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는 디지털 콘텐츠가 생성, 전달, 소비를 거치는 과정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표준을 정의하는 것으로 FCD(Final Committee Draft) 단계까지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급증하는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최신 표준화 내용을 적용한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방송 콘텐츠를 보호 관리하는 시스템은 크게 저작 서버, 툴 서버, 라이센스 서버, 소비 서버의 네 개 구조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라이센스 서버로부터 전송된 콘텐츠의 정보가 담긴 REL(Rights Expression Language) 문서 파싱 기능과 워터마크가 적용된 콘텐츠에 대한 MPEG-21 IPMP 기반의 메타데이터 생성 및, Remuxing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소비 서버로 전송하는 저작 시스템에 대하여 설계 및 구현을 하였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Korea has implemented various social security programs to ensure a basic standard of living and raise overall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provides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To achieve adequate drug benefits, the Drug Management Department of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implement drug management duties including drug listing, upper price limit setting, scope of benefits, and post-factum management. When a manufacturer or an importer wants to apply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overage of the drug that has obtained safety and efficacy approval, the pharmaceutical benefit assessment committee of HIRA evaluates the drug's clinical efficacy and cost-effectivenes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include the drug into the benefit package. The benefit standards for a listed drug (ingredient) are set either for the whole permitted range or a part of range with conditions. To increase the coverage rate for new drugs, the listed drugs are regularly reviewed for their value. The status of listed drugs can be adjusted or eliminated from the benefit package if the clinical efficacy turns out to be insignificant. Therefore, through these pharmaceutical management procedures, high-quality drugs are provided at reasonable prices, which save healthcare expenditure by price determination and selective coverage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evaluation.
본 논문은 현재 협상 중인 한 중 FTA관련하여 예상되는 무역의 기술장벽의 현안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우선 FTA 무역 기술장벽의 이론적 배경인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았고, WTO의 주요 협정 내용 및 한국과 중국의 FTA 기술부문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중국과의 무역의 기술장벽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을 통보문 건수가 많은 "사람의 건강과 또는 안전의 보호", "환경보호"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 "투명성" 등으로 도출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기업은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게 재정지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의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표준 활동의 역량강화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한 중 정보 전달의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직접적인 통보망을 설치하면 효율적이다. 중국의 지역통보자문센터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기술규제의 재 개정 및 새로운 기술규제의 의견 수렴기간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연구목적과 방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중 소방재정 분야에 주목을 하고, 소방특별회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방정책사업비가 소방특별회계 설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여 온전히 소방사업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건비에 대한 이중적인 편성기준 개정하는 한편, 예비비의 편성 기준인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규정"에서 예산총액에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예비비 편성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비비 편성에 있어 '예산총액'이 아닌 '사업비 총액'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소방특별회계 내의 소방정책사업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과 규모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소방조직의 운영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용 타르색소 9종에 대하여 한국, 일본, 미국 및 JECFA의 색소시험법에 따라 비교$\cdot$시험하였다. 식용색소의 물불용물 함량은 각 기관의 시험법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하였다. 식용색소 녹색 제3호, 적색 제3호, 청색 제2호 및 황색 제4호의 염화물 및 황산염 함량은 각 기관의 방법에 따라 약간 달랐지만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하였고, JECFA와 미국방법에서는 분석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 비소 함량은 한국과 일본에서 비색법으로 비교하였으며, 규격기준이 미국 및 JECFA와 달랐다. 중금속 함량은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하였으나 한국은 비색법, 일본은 원자흡광도법, 미국과 JECFA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비술폰화방향족제 1급 아민의 함량은 분석시료 모두 $0.0005\%$(aniline으로서)이하로서 규격기준($0.01\%$이하)에 모두 적합하였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용 타르색소 9종에 대하여 한국, 일본, 미국 및 JECFA의 색소시험법에 따라 비교${\cdot}$시험하였다. 식용색소의 물불용물 함량은 각 기관의 시험법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하였다. 식용색소 녹색제3호, 적색제3호, 청색제2호 및 황색제4호의 염화물 및 황산염 함량은 각 기관의 방법에 따라 약간 달랐지만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하였고, JECFA와 미국방법에서는 분석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 비소 함량은 한국과 일본에서 비색법으로 비교하였으며, 규격기준이 미국 및 JECF와 달랐다. 중금속 함량은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하였으나 한국은 비색법, 일본은 원자흡광도법, 미국과 JECFA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비술폰화방향족제 1급 아민의 함량은 분석시료 모두 $0.0005\%$(aniline으로서)이하로서 규격기준($0.01\%$이하)에 모두 적합하였다.
국내에 유통되는 식용 타르색소 9종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6종의 색소 함량을 한국, 일본, 미국 및 JECFA의 색소정량법에 따라 비교$\cdot$검토하였다. 색소정량법은 한국과 일본이 삼염화티탄에 의한 적정법, 미국은 KiPP generator를 이용한 삼염화티탄법과 spectrophotomete법의 평균값을 구하여 나타냈고, JECFA는 미국방법 중 삼염화티탄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색소의 종류에 따라 함량에 대한 규격기준이 달랐으며 분석 시료의 색소물질 함량은 $85.08-96.40\%$, 식용색소레이크의 함량은 $10.00-36.86\%$로서 모두 규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training of Quality improvement professionals who work for improving patients' safety and healthcare quality. Methods : Based on th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operational status of other professionals' qualification systems, a basic pla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of QI was drawn. And through meetings with QI experts, the final scheme of the concrete qualification system was developed. Results : For management of professionals's certification or qualification, fairness and reliability are important. To do this, setting the official standard, providing a standardized training program and having appropriate qualification test are required. In order to operate the qualification system strategically, 1) the introduction step, 2) dissemination and expansion step, and 3) fusing step should be considered. As a governing body for QI specialists' qualification, 'QI professionals' qualification Center (tentative)' must have the committee to assure fairness, professionalism, and reliability. In addition, 'QI Experts Certification Department (tentative)" to develop standards for the qualification tests and conduct the tests program,' QI experts Education Department (tentative name)" must be able to operate and maintain the QI training for professional qualifications. QI professional qualification exam must be taken by everyone regardless of age, gender, race, occupation, education, and work experience. The examination should include management, leadership, strategic planning and design, quality management, health care information, patient safety culture. Practical training courses can have three step programs; beginning, intermediate and special level. Conclusion : The QI qualification system need strategic approaches for the experts working for healthcare quality improvement and patient safety. It should include the program of standardized contents and test, and operating protocol of the qualificaton system.
In 1962 the governing bodies of FAO and WHO approved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 the creation of a jointly sponsored body to be known as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to implement the Programme. It can reasonably be claimed that the Commission has assumad the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internation food standards throughout the world. The Codex Committee of Food Hygiene has received much advice and assistance from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ich have been working in this field for a number of years. In particular, it has received valuable background document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Microbiological Specifications for Foods(ICMSF) which was set up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icrobiological Societies(IAMS), and also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Nevertheless, in spite of the information supplied by governments and research bodies in this field, microbiological standards have proved to be a highly controversial subject from the point of view of Codex standards. When it is decided to establish a microbiological standard for a food or class of foods, the following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must be considered: 1) The standard should be based on factual studies and serv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objectives: (1) to determine the conditions of hygiene under which the food should be manufactured; (2) to minimize the hazards to public health; (3) to measure the keeping quality and storage potential of the food 2) The standard should be attainable under practicable operating and commercial conditions and should not entail the use of excessive heat treatment or the additions of extra preservatives. 3) The standard should be determined after investigation of the processing operation. 4) The standard should be as simple and inexpensive to administer as possible, the number of tests being kept to a minimum. 5) Details of methods to be used for sampling, examining and reporting should accompany all published microbiological standards. 6) In establishing tolerance levels for the permissible number of defective samples, allowance should be made for sampling and other variations due to differences in the laboratory methods. The following additional points should be kept in mind: 1) It is not satisfactory to establish one set of microbiological standards for a miscellaneous group of foods, such as“frozen foods”or“precooked foods”. 2) Microbiological standards should be applied first to the more hazardous types of food on the basis of experience of expected microbiological levels, taking into account variations in composition, processing procedures, and storage. 3) When a standard is established, there should be a definit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ndard and the hazard against which it is meant to protect the public. 4) The sensitivity, reliability, and reproducibility of the sampling and analytical methods should be compared in different laboratories and the methods to be used should be specified in detail as part of the standard. 5) Tolerances should be included in the standard to account for inaccuracies of sampling and analysis. 6) Standards should be applied on a voluntary basis before compliance is made mandatory.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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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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