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current safety education contents of Korean fishing vessels are not consistent with the STCW-F Convention and do not properly reflect the actual operating environment of the fishing vessels. Despite the reinforced duty of safety education for fishing vessels after the Ferry Sewol accident, the problem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effectiveness is still low due to merchant-oriented education contents and uniform education methods.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laws related to safety education for fishing vessels and the STCW-F Convention, and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by collecting voices from the field through a survey of fishing vessel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fishing vessel safety education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reality of fishing such as fishing vessel type, navigation distance, and ship output, and that the core curriculum required by STCW-F Convention is omitt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education content on major accident types that frequently occur along the coast was also insufficient. In order to improve this, this study proposes to re-establish the target of safety education for fishing vessels based on STCW-F Convention related to fishing vessels, and to prepare a segmented education system by reorganizing the training contents to suit reality. In addition, the need to clearly distinguish the education of merchant and fishing vessel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eafarers Act and the Ship Employees Act was suggested, and to establish a safety education system for fishing vessels that meets STCW-F Convention and domestic conditions.
This research analyzes whether the curricula of the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cultivate fishing vessel officers are properly coordinated to fulfill the requirements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the designated compulsory courses. It also compares these with the educational curriculum published by the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2013 with the STCW-F Convention and IMO Model Course. The outcome of this research shows the curricula operated by the designated institutions fulfills the standard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However, some of them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TCW-F Convention and IMO Model Course. The compulsory coursework for marine technicians comprise 21 to 34 credits, compared to the 64 compulsory credits approved by maritime university. For the last five years (2008-2012), 555 out of 833 graduates have earned marine technician licenses, which accounts for 62% of the total. In preparation for ratifying the STCW-F Convention and in accordance with IMO Model Course and the minimum requirements of STCW-F Convention in the near future, improvements to the curricula are recommended.
Since the STCW-F convention was adopted, The states concerned, has been investigated in many ways to adopt the prevailing circumstance and condition, accordingly, all preparation will be provided to accept the STCW-F convention to promote the safety of life and prevention of pollution. Prior to enter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we have to investigate the matter of policies, and must have great international concern to the seamen's education. Especially, we should discuss functional skill and knowledge matrix of fishing vessel seamen's education with the supplementary studies, and therefore, we should reflect to the contents, methods of education, inducement of advanced technics, application of education all aids to meet the acceptance of STCW-F convention. Also, we are attempt to implement to accept high quality of fishing vessel seamen's education as the application of simulator and any other advanced devices in future.
STCW-F협약은 어선에서 인적요소에 의한 해양사고예방을 위하여 IMO가 1995년에 채택한 협약으로 발효 요건은 15개국만 비준하면 발효되도록 한 협약이나 아직 발효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에 비준국가의 급격한 증가로 발효가 임박하였다. 협약은 그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선 해기사의 자격증명과 훈련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자격증명은 무제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길이 24미터 이상 항해어선의 당직항해사와 선장, 길이 45미터 이상 제한수역에서 조업하는 당직항해사 및 선장에 대한 자격증과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 어선에 승무하는 일등기관사 및 기관장에 대한 자격증명 및 무선통신사의 자격증명이 있다. 훈련은 모든 어선원을 위한 기초안전훈련이 있으며 당직근무기준은 어선에서 항해당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할 원칙이 있다. 또한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서가 9개 있다. 특히 동 협약이 발효되면 비차별 조항에 따라 당사국은 항만국 통제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주요 연안국에서 입어 협상 등에서 자기 나라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도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at comparison and analyzing of marine officer license system for fishing vessels between South Korea and New Zealand. It is urgently required to establish Republic of Korea-New Zealand mutual certification system for marine officers who are on board ships within applicable area given that New Zealand will force foreign fishing vessels within New Zealand area to reflag from 2016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Fisheries Act. Secondly, to compare and analyze systems between two countries will contribute to the preparatory work related to ratification STCW-F convention as New Zealand already have completed law amendment to adapt the convention. Maritime law of New Zealand, Seafarers Act and Ship Personnel Act of Republic of Ko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references. The result showed that an improvement to corresponding level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development of safety training by vessel type, and job descriptions according to the license class are needed to Republic of Korea system.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o prepare specialized training for deckhands as required in STCW-F convention and standard fishing vessel officer training record for designated institute of education. Therefor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and framework is required as it is expected that the nations of fishing in piscary demand to reflag Korean deep-sea fishing vessels or to ratify the STCW-F convention.
A study on the seamen's demand - supply has been focused on early 1990s, and never studied yet since 2007. Becaus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seamen are very different in conditions the environments around the fishery recently. It is serious problem that the number of domestic semen are decreasing continually. To depend on foreign seamen because of lacking of domestic seamen should be linked closely with the fishing industry environment in our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is limited to domestic seamen. Lacking recent domestic seamen, it is the most likely to rise imbalance between demand - supply in the future. Through medium and long term its analysis based on data, we are willing to discover various political subjects for seamen's welfare, the training of manpower, education, etc. To solve these issues, it can be made institutional changes as follows ; First, it is necessary policy-making related the deteriorating employment situation based on its analysis of medium and long term for seamen. Second, it is necessary to overcome a dual system for its management for seamen.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oblems of statistics data for fishery and build a statistical system for seamen. Also, it will be improved a insurance system under 5 ton and strengthen the function for Korean seamen welfare and employment center and must be urgently countermeasures for the minimal unemployment rate through a conte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home page. Finally, it will be supplied reliably seamen to improve a practice system for apprentice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STCW-F) for fishery students.
The basic safety training for fisheries is being conducted to cope with an emergency situation and prevent the maritime accidents. A new joined person must be educated the safety training and a refresher must be completed the refresher training course every 5 year in according to the STCW-F and seafarers' Act.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marine safety training,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trainees by ship's type and the courses should be implemented in consideration of safety equipment of fishing vessels. However, since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seafarers' Act are unclear, the officer of fishing vessels which is over G/T 25 tons has been trained through the same course and curriculum for merchant ship's seafarers. About 80 % of domestically registered fishing vessels are small size ships(less than 100 tons) and there is not many safety equipment required by law. In case of marine accidents such as collision, the small vessel losses its buoyancy and stability caused by damage of hull. despite fisheries fall into the sea during fishing work in bad weather on the deck, there was no safety equipment by law. So fisheries must be trained by a safety training course suitable for fishing vess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the suitable course for fisheries by analysis current curriculum and rules. so suggested the basic safety training course for fisheri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death from hypothermia for the fishing vessel's crew at sea,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riteria of equipment of fishing vessels should be revised for fishing vessels engaged in coastal and inshore fisheries to be equipped with the immersion suit. The criteria of equipment of fishing vessels for immersion suits was amended to reflect the sinking of No.501 Oryongho but it was only reflected in ocean fisheries at Bering sea and Antarctic ocean that immersion suits must be provided with the same number of the total number of crew on board. Therefore, this paper analys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ime accident of fishing vessels and weather condition based on sea water temperature to find out the risk of hypothermia and also compare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SFV Protocol 1993, Cape Town Agreement 2012, STCW-F 1995 and SOLAS 1974) and domestic law concerning criteria of equipment of fishing vessels. As a result, fishing vessels engaged in coastal and inshore fisheries are exposed to the risk of hypothermia when they are in distress and the criteria of equipment of fishing vessels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the immersion suit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trend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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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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