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TCW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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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W 협약요구 필수 교육 이수증명서 국제양식 통일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ly-Consistent Format for the Certificate of Training and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TCW Convention)

  • 조민철;김주환;이영찬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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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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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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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들은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STCW 코드 A-I/6조에 따라 해당 훈련 및 평가에 대해 관리, 감독 및 감시되어야 하며, 선원들은 STCW 협약 요구 교육을 이수한 후 이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교육에 대한 교육 이수증서양식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항만국통제(PSC) 검사시 검사관들이 해당 교육 이수 및 교육내용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며, 또한 이수증서 양식이 국가별로 제 각각이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증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STCW 협약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STCW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정교육에 대한 이수증서 양식통일에 대하여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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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W 협약요구 교육 이수증명서 국제양식 통일제안에 관한 연구

  • 조민철;김주환;이영찬;장운재;김종관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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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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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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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들은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STCW 코드 A-I/6조에 따라 해당 훈련 및 평가에 대해 관리, 감독 및 감시되어야 하며, 선원들은 STCW 협약 요구 교육을 이수한 후 이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교육에 대한 교육 이수증서양식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항만국통제(PSC) 검사시 검사관들이 해당 교육 이수 및 교육내용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며, 또한 이수 증서 양식이 국가별로 제 각각이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증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STCW 협약 요구 법정교육을 분류 및 코드화하고, 이수증서에 대한 국제양식이 통일된다면, (1) 증성 양식의 통일화로 증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2) PSC 검사시 검사관의 혼돈을 방지하고, (3) 이수증서에 대해 거증서류로서의 활용도도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선원 교육증서 양식 통일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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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STCW 개정협약의 주요 내용과 교육계의 대응 (A Study on the Review and Countermeasure for 2010 Amended Convention of the STCW)

  • 윤명오;성유창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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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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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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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1978년 STCW 협약은 해기사의 직무능력에 대한 국제적 최저 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해양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STCW 협약은 선박의 운항환경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왔으며 1995년에 대폭적인 협약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러한 개정 이 후에도 선박은 지속적으로 대형화, 고속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첨단 기술이 도입되어 과거의 선박에 비하여 선박의 운항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해기사의 교육훈련 과정과 면허에서 확인되어야 할 직무능력에 대한 기준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6년부터 STW 소위원회는 협약의 개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6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협약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에서는 선박의 보안, 전자해도, 리더십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이 추가되었으며 본 연구는 최근에 개정된 협약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해기교육 기관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STCW-F협약에 대한 고찰 (A Study on STCW-F Convention, Revolving Around Certification)

  • 박문갑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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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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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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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STCW-F협약은 어선에서 인적요소에 의한 해양사고예방을 위하여 IMO가 1995년에 채택한 협약으로 발효 요건은 15개국만 비준하면 발효되도록 한 협약이나 아직 발효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에 비준국가의 급격한 증가로 발효가 임박하였다. 협약은 그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선 해기사의 자격증명과 훈련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자격증명은 무제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길이 24미터 이상 항해어선의 당직항해사와 선장, 길이 45미터 이상 제한수역에서 조업하는 당직항해사 및 선장에 대한 자격증과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 어선에 승무하는 일등기관사 및 기관장에 대한 자격증명 및 무선통신사의 자격증명이 있다. 훈련은 모든 어선원을 위한 기초안전훈련이 있으며 당직근무기준은 어선에서 항해당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할 원칙이 있다. 또한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서가 9개 있다. 특히 동 협약이 발효되면 비차별 조항에 따라 당사국은 항만국 통제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주요 연안국에서 입어 협상 등에서 자기 나라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도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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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전자기관사의 국내법적 수용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method of adoption of Korean law for the electro-technical officer)

  • 이상일;최정환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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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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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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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10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STCW 협약 개정 외교회의" 에서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관련 개정협약의 내용 중 선박의 전자화 및 자동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기관사의 자격 및 면허 제도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STCW 개정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선박직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시행령 후속 작업 중에 있으며,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논문에서 선박직원법 개정 안 중 전자기관사의 자격제도 및 면허 신설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며, 시행령 제정에 대한 제언 및 전자기관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해군 초급장교의 해기능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avigational Competence of Junior Naval Officers)

  • 최창묵;임봉택;고광섭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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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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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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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에서는 국제협약인 STCW(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에 명시된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의 자격증명에 관한 강제적 최저요건을 분석하고, 해군 초급장교들의 해기능력과 관계되는 전반적인 교육과정 및 평가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군사관생도 출신의 초급장교는 교육과정 및 내용, 엄격한 기숙생활, 단계별 체계적인 함정실습체계, 함정근무 장교 능력평가제도 등 모든 내용이 STCW 협약에 근거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일반대학을 졸업한 사관후보생 및 학군사관후보생 출신의 초급장교는 교육과정이 STCW 협약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항해안전을 위한 기초능력은 배양되었다고 판단된다.

해기능력 향상을 위한 해군 PQS 제도 발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Navy PQS system to Advance the Navigational Quality)

  • 임봉택;김병석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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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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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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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해군 장교들의 해기능력을 검증하는 자체 시스템인 PQS 제도를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인 STCW, 국내 해기 관련 지정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해기사 면허 취득 자격요건 등과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현 해군 PQS 제도는 안전항해 측면에서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TCW 협약을 기준으로 해군 PQS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QS 제도의 평가범위를 안전항해와 관련된 법규, 해사영어, 천문항해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PQS 평가문항수를 확대하고 객관식, 단답식, 서술식 등 평가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항해과 장교 출신별(사관학교, 학군장교, 학사장교)로 해기능력 관련 교육의 상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해기 관련 교육기간이 짧은 학사 출신 장교들에 대해 PQS 합격기간을 연장해 주고 실습기간도 별도로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선원안전(재)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Effective Operation Methods for Seafarer Safety Refresher Training Courses)

  • 이진우;배석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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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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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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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선원안전(재)교육과정의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예상인원 및 외국 교육기관의 교육운영방법을 분석하여 국내 선원안전(재)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전체 선원 37,000여명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선원안전(재)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므로 선원의 편의를 위하여 STCW 협약에서 인정하는 선상에서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선상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육상교육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선원 안전교육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교육 분야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선원안전(재)교육과정과 STCW협약과의 차이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선원이 안전(재)교육을 적시에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시설 및 가상현실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