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TCW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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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W 협약요구 필수 교육 이수증명서 국제양식 통일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ly-Consistent Format for the Certificate of Training and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TCW Convention)

  • 조민철;김주환;이영찬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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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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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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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들은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STCW 코드 A-I/6조에 따라 해당 훈련 및 평가에 대해 관리, 감독 및 감시되어야 하며, 선원들은 STCW 협약 요구 교육을 이수한 후 이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교육에 대한 교육 이수증서양식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항만국통제(PSC) 검사시 검사관들이 해당 교육 이수 및 교육내용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며, 또한 이수증서 양식이 국가별로 제 각각이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증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STCW 협약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STCW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정교육에 대한 이수증서 양식통일에 대하여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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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W 협약요구 교육 이수증명서 국제양식 통일제안에 관한 연구

  • 조민철;김주환;이영찬;장운재;김종관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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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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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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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들은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STCW 코드 A-I/6조에 따라 해당 훈련 및 평가에 대해 관리, 감독 및 감시되어야 하며, 선원들은 STCW 협약 요구 교육을 이수한 후 이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교육에 대한 교육 이수증서양식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항만국통제(PSC) 검사시 검사관들이 해당 교육 이수 및 교육내용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며, 또한 이수 증서 양식이 국가별로 제 각각이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증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STCW 협약 요구 법정교육을 분류 및 코드화하고, 이수증서에 대한 국제양식이 통일된다면, (1) 증성 양식의 통일화로 증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2) PSC 검사시 검사관의 혼돈을 방지하고, (3) 이수증서에 대해 거증서류로서의 활용도도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선원 교육증서 양식 통일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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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W 2010 마닐라 개정에 따른 필리핀 해운의 적용 (The Philippine Merchant Marine in Consonance with STCW 2010 Manila Amendments)

  • 올랜도 디마이리그;정재용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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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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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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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2010 마닐라 개정을 적용한 필리핀 해기 교육 및 훈련의 STCW 78/95의 이행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각국의 해사환경, 해기교육의 구조와 질, 해기인적 자원의 효과에 대해 논한다. 2010 마닐라 회의에서 채택한 다양한 결의안 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훈련과 증명의 기준 및 기술과 역량 증진에 대해 강조한다. 이는 필리핀고등교육위원회(CHED)에 의해 위임된 기존의 교과과정과 해사훈련위원회(MTC)에 의해 향상된 STCW 훈련을 비교할 것이며,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의 해기 훈련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할 것이다. 해기교육기관의 자격과 평가에 대한 현재 해사 제도의 약점을 지적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에 유능한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상호 채택 가능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해양플랜트 기초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의 동향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STCW 협약교육과 OPITO 교육 중심- (A Study on the Trends and Development Plans for the trainee who completed BOSIET course -Focusing on the STCW and OPITO Safety Training-)

  • 우영진;이창희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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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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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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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As many offshore plants are built domestically, many workers get various jobs in the offshore plants directly or indirectly. But workers(including seaman and non-seaman) still have hard time to getting the job in offshore plants because they still rely on personal contacts and limitation of adaptable positions. Now people who want to work at offshore plants have to get safety training under the regulation and request of IMO/STCW and OPITO. Recently OPITO reinforced offshore safety training and discussed the mutual agreement between IMO/STCW and OPITO. Therefore this study searched legal standards for offshore plant work and the trend of offshore safety training. Base on a survey among domestic delegates who completed BOSIET course from 2010, we now understand the actual situations in finding an effective way on how to advance domestic workers in the offshore plant industry.

선원안전(재)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Effective Operation Methods for Seafarer Safety Refresher Training Courses)

  • 이진우;배석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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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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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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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선원안전(재)교육과정의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예상인원 및 외국 교육기관의 교육운영방법을 분석하여 국내 선원안전(재)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전체 선원 37,000여명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선원안전(재)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므로 선원의 편의를 위하여 STCW 협약에서 인정하는 선상에서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선상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육상교육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선원 안전교육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교육 분야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선원안전(재)교육과정과 STCW협약과의 차이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선원이 안전(재)교육을 적시에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시설 및 가상현실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0년 STCW 개정협약의 주요 내용과 교육계의 대응 (A Study on the Review and Countermeasure for 2010 Amended Convention of the STCW)

  • 윤명오;성유창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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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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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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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1978년 STCW 협약은 해기사의 직무능력에 대한 국제적 최저 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해양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STCW 협약은 선박의 운항환경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왔으며 1995년에 대폭적인 협약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러한 개정 이 후에도 선박은 지속적으로 대형화, 고속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첨단 기술이 도입되어 과거의 선박에 비하여 선박의 운항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해기사의 교육훈련 과정과 면허에서 확인되어야 할 직무능력에 대한 기준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6년부터 STW 소위원회는 협약의 개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6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협약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에서는 선박의 보안, 전자해도, 리더십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이 추가되었으며 본 연구는 최근에 개정된 협약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해기교육 기관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