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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여객보상기준 (Denied Boarding and Compensation for Passengers in the EU Air Transport Legal Framework and Cases)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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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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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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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탑승거부와 관련한 EC 261/2004 규칙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는 그 의미가 EC 261/2004 규칙상으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EU 판결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거부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지만, 일련의 EU 판례에 따라 EC 261/2004 규칙상의 탑승거부에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탑승거부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항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의 개념에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탑승거부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둘째,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항공사의 별도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그 원인의 본질에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nnair 판결에서는 파업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하였고, 연결항공편의 일정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에서 탑승거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항공운송인의 과실 내지는 귀책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운송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항의 원인이 항공운송인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파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고, 항공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항공편과 같은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책만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제1항공편과 제2항공편으로 연결항공에 의한 환승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일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 제1항공편이 지연되었다. 지연은 되었으나 가까스로 여객은 제2항공편에 탑승게이트에 도착하였다. 이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제1항공편의 지연은 천재지변으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항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Finnair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항공운송인이 아무런 과실과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과 탑승거부에 대해 이처럼 다른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향후의 EU사법재판소 판례가 EC 261/2004 규칙의 해석과 적용상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기대된다.

전주 시민의 일상사와 자기의식 『혼불』과 공유지(Commons)의 사례 (The Daily History and Self-consciousness of Jeonju Citizens: Two Examples of Reading Groups)

  • 오항녕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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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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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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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고는 전주 시민들의 활동에 대한 체험 및 관찰 보고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당대사이자 '작은 사람들(kleine Leute)'의 일상사(Alltagsgeschichite)를 보여주는 일기, 단체카톡방, 메모, 인터뷰 등 텍스트 또는 본디지털(born-digital)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들 시민 모임은 독서모임이자, 등산, 영화 같은 취미도 함께 즐기고 있다. 회원은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다. 한 팀은 최명희(崔明姬)의 《혼불》을 약 1년 반 동안 읽으면서 답사를 겸하였고, 또 한 팀은 '공유지(commons)'를 주제로 몇 권의 책을 읽으며 답사, 전시나 영화를 함께 보고 누렸다. 본문은 모두 세 부분 구성하였다. 첫째, 지역민의 일상사를 살필 수 있는 방법과 관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일상사의 전망과 이론의 가능성을 포착한 포이케르트(Detlev Peukert)와 뤼트케(Alf Lüdtke), 하부정치에 통찰력을 제공한 스콧(James C. Scot)의 견해를 검토하였다. 전주 시민들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일상사 연구의 관점과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이를 토대로, 둘째, 《혼불》 모임의 경험을 살폈다. 코비드(Covid)19와 대결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혼불》 읽기는 강렬한 지역성과 연관되어 시작했다. '지역이 낳은 위대한 작가'에 대한 비판이 불편했던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회원들의 비판의식은 《혼불》 3권 이후 드러나고 6권 이후 두드러졌다. 특정한 형태의 공감(상심, Betroffenheit)에 고착되기보다 역동성을 택하는 시민들의 자기의식(고집, 아집, Eigensinn)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였다. 지역사의 서술과 연구에서 맞닥뜨릴 난점이자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셋째, 공유지를 주제로 모인 시민들을 관찰하였다. 이 모임은 전주 지역 시민들의 하부정치(infra-politics) 역량의 실제와 축적 과정을 보여주었다. 공유지 읽기는 《혼불》에 비해 지역 시민으로서의 '마음 고생'을 겪지 않았다. 그보다 사유 재산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면서도, 모임이 진행됨에 따라 공유지에 대한 인식이 정교해지고 주체적으로 이슈와 논의를 서로 공유하였고, 그 실천과 문제의식을 통해 풍부한 은닉 대본(hidden transcript)을 축적해갔다. 현대의 일상은 자본주의 시대와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다. 더 근본적으로 인간이 즐기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이다. 모든 역사는 지금 여기 있는 내 몸을 거친다. 이것이 일상사의 보편성이다. 일상을 살면서 동시에 비판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일상사를 만드는 시민의 역량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