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ive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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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일대 담수역의 연체동물상 (A Study on the Molluscan Fauna in the Freshwater of Asan Area)

  • 심윤보;신현철;정계헌
    • 한국패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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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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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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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아산시에 분포하는 담수산 연체동물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9년 10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01지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 채집된 담수산 패류는 2 강 5 목 12 과 27 종이었으며 이중 복족류는 3 목 10 과 18 종이었고 이매패류는 2 목 2 과 9 종이었다. 온양천 수계는 19개 지점에서 2 강 5 목 11 과 21 종이 채집되었고 복족류는 3 목 9 과 17 종, 이매패류는 2 목 2 과 4 종이 채집되었다. 이곳 수계에 우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종은 물달팽이, 왼돌이물달팽이, 논우렁이와 주머니알다슬기였다. 곡교천 수계 25개 지점에서 채집된 패류는 2 강 5 목 11 과 20 종이며 복족류는 3 목 9 과 15 종이었고 이매패류는 2 목 2 과 5 종이 채집되었다. 이곳 수계에서 흔히 분포하고 있는 종은 물달팽이, 수정또아리물달팽이, 애기물달팽이, 그리고 논우렁이 순이었다. 삽교호 수계 32개 지점에서 채집된 패류는 2 강 5 목 11 과 26 종이었으며 복족류는 3 목 9 과 17 종이었고 이매패류는 2 목 2 과 9 종이었다. 이곳 수계의 우점종은 물달팽이, 논우렁이, 또아리물달팽이 순이었다. 아산호 수계 25개 지점에서 채집된 패류는 2 강 5 목 12 과 21 종이었으며, 복족류는 3 목 10 과 17 종이었고 이매패류는 2 목 2 과 4 종이었다. 이곳 수계의 우점종은 논우렁이, 애기물달팽이, 물달팽이, 또아리물달팽이 순이었다. 서식환경별로 살펴보면 논에 주로 서식하고 있었던 종은 긴애기물달팽이, 배꼽또아리물달팽이, 왼돌이물달팽이였으며 하천에서는 물달팽이와 왼돌이물달팽이가 그리고 수정또아리물달팽이가 주로 나타났고, 저수지에서는 논우렁이와 물달팽이, 애기물달팽이, 긴애기물달팽이가 나타났다. 또한 호수에서는 논우렁이, 또아리물달팽이, 큰논우렁이, 물달팽이 순으로 나타났다. 대칭이, 작은대칭이, 펄조개는 저질이 니질인 곳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었고 귀이빨대칭이는 사니질과 사질에 주로 서식하고 있었다. 특히 삽교호 수계 채집된 귀이빨대칭이는 사니질과 사질의 저질에서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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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정밀 조사에 의한 고로폐광산 주변 비소오염 토양 및 하천퇴적토의 오염도 평가 및 오염 토양 복원 규모 설정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Decision of Remediation Scope for Arsenic Contaminated Farmland Soils and River Deposits Around Goro Abandoned Mine, Korea)

  • 차종철;이정산;이민희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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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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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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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경상북도 군위군에 위치한 고로 폐아연광산에서 폐광산과 연결된 주 하천을 따라 저수댐 건설 예정지까지 직선 길이 약 12km 구간에서 농경지 토양 및 하천 퇴적토에 대한 중금속 오염(비소, 납, 카드뮴, 구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조사 면적은 약 950,000$m^2$ 이고 1,500$m^2$ 당 1지점의 조사 밀도를 유지하여, 총 545개 지점에서 표토(0∼10cm 깊이)를 채취하였으며, 192개 지점에서 심토(10∼30cm 깊이)를 채취하였다. 비소를 제외한 구리, 카드뮴, 납 항목은 모든 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를 나타내었으나, 비소는 표토의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 이상의 농도를 나타내는 지점이 104지점으로 전체 표토 조사지점의 20.5% 정도이었으며,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은 34지점으로 전체 표토 조사지점의 6.7% 이상이어서 조사 지역 중 상당 부분이 비소로 오염되어 있었다. 심토의 경우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상 농도를 나타내는 지점이 18지점으로 전체 심토 조사지점의 약 10.4% 정도이었으며,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은 1지점으로 전체 심토 조사지점의 약 0.6%를 나타내고 있어 비소오염이 주로 30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점별 비소농도를 기준으로 토양오염대책기준 농도(15mg/kg) 이상 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 농도(6mg/kg) 이상 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의 40% 농도(2.4 mg/kg) 이상 지역, 주변배경농도(1.23mg/kg) 이상 지역으로 구분하여 하천퇴적토 및 농경지 토양에 대한 오염지도를 자성하였다. 오염지도 결과로부터, 오염 토양을 복원하기 위한 복원 목표를 토양오염우려기준 농도 이상, 우려기준의 40% 농도 (토양오염확인기준 농도)이상, 배경치 농도 이상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양 복원 면적과 물량을 산출하였다. 토양오염우려 기준 농도 이상의 경우 총 복원 면적과 물량은 264,000$m^2$, 79,200$m^3$이였으며, 우려기준의 40% 농도 이상의 경우 복원 면적과 물량은 779,000$m^2$, 233,700㎥, 배경치 농도 이상의 복원 목표 설정의 경우에는 각각 969,200$m^2$, 290,760$m^3$ 이였다. 토양오염 우려기준 농도의 40%를 복원 목표로 하는 경우와 배경치 농도를 복원 목표로 하는 경우, 복원 물량은 우려기준 농도를 복원 목표로 하는 경우의 3.0배와 3.7배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원 목표치 설정시 우려기준 농도의 40%와 배경농도의 차이에 다른 복원 물량의 차이는 적어서, 복원 목표 설정시 배경치 농도로 복원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History of Land Registration and Small House Policies in the New Territorie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Fung, Philip Sing-Sang;Lee, Almond Sze-Mun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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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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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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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Hong Kong, a well-known metropolis characterized by skyscrapers on both sides of the Victoria Harbour, consists mainly of 3 parts, namely the Hong Kong Island, the Kowloon peninsula and the New Territories (N.T.) which is the land area north of Kowloon plus a number of outlying islands. Located in the N.T. are all the new towns, market towns; and in the plains and valleys lie scattered village houses of not more than 3 storeys within the confines of well-defined village. These village houses are governed by a rural housing policy that could be traced back to the very beginning of the former British administration in the N.T. By the Convention of Peking of 1898, the N.T., comprising the massive land area north of Kowloon up to Shenzhen River and 235 islands, was leased to Britain by China for 99 years from 1st July 1898. Soon after occupation, the colonial government conducted a survey of this uncharted territory from 1899 to 1903, and set up a land court to facilitate all land registration work and to resolve disputed claims. By 1905, the Block Crown Leases with Schedule of Lessees and details of the lots, each with a copy of the lot index plan (Demarcation Plan) were executed. Based on the above, Crown rent rolls were prepared for record and rent collection purposes. All grants of land thereafter are known as New Grant lots. After completion and execution of the Block Crown Lease in 1905, N.T. villagers had to purchase village house lots by means of Restricted Village Auctions; and Building Licences were issued to convert private agricultural land for building purposes but gradually replaced by Land Exchanges (i.e. to surrender agricultural land for the re-grant of building land) from the early 1960's until introduction of the current Small House Policy in October 1972. It was not until the current New Territories Small House Policy came into effect in December 1972 that the Land Authority can make direct grant of government land or approve the conversion of self-owned agricultural land to allow indigenous villagers to build houses within the village environs under concessionary terms. Such houses are currently restricted to 700 square feet in area and three storeys with a maximum height of 27 feet. An indigenous villager is a male descendent of a villager who was the resident of a recognized village already existing in 1898. Each villager is only allowed one concessionary grant in his lifetime. Upon return of Hong Kong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July 1st, 1997, the traditional rights of indigenous villagers are protected under Article 40 of the Basic Law (a mini-constitution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lso all N.T. leases have been extended for 50 years up to 2047. Owing to the escalating demand and spiral landed property prices in recent years, abuse of the N.T. Small House Policy has been reported in some areas and is a concern in some quarters. The Hong Kong Institute of Land Administration attempts to study the history that leads to the current rural housing policy in the New Territorie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small house policy, hoping that some light can be shed on the "way forward" for such a controversial policy.

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ve Conception of Terror of the Advanced European Nations)

  • 권정훈;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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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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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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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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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선문(訪仙門)의 선경(仙境)적 이미지와 명승적 가치 (Study on Enchanted Image and Scenic Value of Jeju Bangseonmun)

  • 노재현;신상섭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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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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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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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방선문(訪仙門)은 한라산의 옛 이름인 영주산을 신비롭게 하는 신선사상의 흔적이 가장 역력한 명소로 한천계곡에 자리잡고 있다. 영주십경의 하나인 '영구춘화(瀛丘春花)'의 대상장으로 널리 알려진 방선문(訪仙門)과 들렁귀(등영구(登瀛丘))는 문자 그대로 '신선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며, 신선의 산 영주산으로 이르는 통로이자 속세와 탈속의경계로 그려지고 있다. 조선조 선비들은 신선의 고향 한라산을 무대 삼아 방선문, 환선대, 우선대 그리고 등영구의 제액(題額)을 바위에 각자(刻字)함으로써 신선의 문에 들어, 신선을 부르고, 신선을 만나, 신선의 세계로 오르는 선경의 이미지를 방선문에 구축해 왔다. 이는 세속의 번거로움을 털고 한라산 신선이 되는 풍류 행위의 시적 표현이며, 도교적 이상세계에 대한 염원으로, 방선문 4승경의 장소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이다. 방선문이 갖는 선경적 장소성뿐만 아니라 계곡 및 하천경 관을 이루는 지질지형학적 특성과 식물생태학적 가치는 방선문이 '자연경관으로서 명승'으로도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 다. 고찰 결과를 종합할 때 방선문은 마애각에 새겨진 제영의 의미가 갖는 장소정체성과 선경적 의미 그리고 영주십경의 대상장이자 '영구춘화'의 시점장으로서는 물론 방선문 계곡의 자연적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선인과 자연과의 만남을 통한 교감의 장소로 유전되어 왔다. 지금도 제주민과 호흡하는 문화공간으로 지속되고 있음은 생활명승의 전형성 또한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문화재보법의 명승적 가치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제주 방선문계곡은 명승의 조건에 가장 부합되는 전형적 장소이자 공간이라 할 만하다.

농업용수의 가격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rrigation Water Price Structure and Prescription)

  • 심기영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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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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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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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This study of the subject will review past and present irrigation development in Korea. Particular attention will be given to water pricing structure and a case study on the purpose of rational operation and management of irrigation water and organizations, and the optimum irrigation water and organizations, and the optimum irrigation water fee inorder to reduce farmers burden and to rationalize the farmland associations management so as to achieve development of the rural environment. In 1971, the reservoir of the Farmland Improvement A sociation (FIA) produced only 775 millison $m^3$ of irrigation water or 77% of planned capacity of 1,015 million $m^3$. It was caused by inefficient maintenance of irrigation facilities; for instance, about 21% of reservoirs, pumping stations and weirs in Korea have been silted by soil erosion which hinder to water production according to an ADC survey. The first Irritation Association was established in 1906, whcih was renamed the Farmland Assoeiation by the Rural Development Enouragement Law in 1970. By the end of 1971, 411,000 ha of rice paddies were under the control of 267 associations nationwide. The average water price assessed by Associations nationwide rose from 790 won per 0.1 ha. in 1966 to 1,886 won in 1971. The annual growth rate was 20%. The highest water price in 1971 was 4,773 won her 0.1 ha. and the lowest was 437 won. This range was caused by differences in debt burden, geographic conditions and management efficiency among the Associations. In 1971, the number of Associations which exceeded the average water price of 1,886 won per 0.1 ha. was 144, or 55.1% of all Association. In determination of water price, there are two principles; one is determined by production cost such as installation cost of irrigation facilities, maintenance cost, management cost and depreciation ect. For instance, the Yong San River Development project was required 33.7 billion won for total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 is 3.1 billion won for repayment, maintenance and management cost per year. The project produces 590 million $m^3$ of irrigation water annually. Accordingly, the water price per $m^3$ is 5.25 won. The other principle is determined by water value in the crop products and in compared with production of irrigated paddy and non-irrigated paddy. By using this method, water value in compared with paddy rice vs. upland rice(Average of 1967-1971) was 14.15 won per $m^3$ and irrigated paddy vs. non-irrigated paddy was 2.98 won per $m^3$. In contrast the irrigation fee in average association of 1967-1971 was 1.54 won per $m^3$. Accordingly, the current national average irrigation fee(water price) is resonable compared with its water value. In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 ceiling of water price in terms of water value is 2.98 won per $m^3$ or 2,530 won per 0.1 ha. However, in 1971 55% of the associations were above the average of nationwide irrigation fees. which shows the need for rationalization of the Association's management. In connection with rationalization of the Association's management, this study recommends the following matters. (1) Irrigation fee must be assess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water consumption taking intoaccount the farmer's ability. (2) Irrigation fee should be graded according to behefits and crop patterns. (3) Training personnel in the operation and procedures of water management to save O&M costs. (4) Insolvent farmland association should be integrated into larger, sound associations in the same GUN in order to reduce farmers' water cost. (5)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existing irrigation facilities is as important as expansion of facilities. (6) Establishment of a new Union of Farmland Association is required to promoted proper maintenance and to protect the huge investment in irrigation facilities by means of technical supervision and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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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미에 존재하는 중금속의 분획화와 오염도 평가 (Fractionation and Pollution Index of Heavy Metals in the Sangdong Tungsten Mine Tailings)

  • 양재의;김휘중;전상호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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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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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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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강원도 동남부에 위치한 옥동천 상류에는 많은 양의 휴폐광산 폐기물이 적절한 처리시설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이들이 유실되어 하류의 토양, 물 및 저니토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미댐에 적치된 광미중에 존재하는 중금속의 분획물을 조사하고, 각 분획물의 오염도 지수를 평가하는데 있다. 광미댐에서 광미를 깊이별로 채취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광미의 pH는 7.3~7.9였고, 총 질소와 유기물 함량은 각각 3.2~5.5% 및 1.3~9.1%의 범위에 있었다. 신광재댐 광미의 중금속함량은 구광재댐 광미보다 높은 편이었다. 광미에 존재하는 중금속 별 총 함량은 Zn > Cu > Pb > Ni > Cd순(順) 이었으며, 이들의 농도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지정한 산업지역의 대책기준을 상회하고 있었으며, 천연부존량보다 높았다. 중금속 분획물의 상대적분포는 residual > organic > reducible > carbonate > adsorbed순(順) 이었다. 총 농도에 비교하여 생물유효성 분획물의 농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광재댐의 깊이별 중금속의 농도는 중금속의 종류에 따라 상이했다. 광재댐 표충의 Cu 농도는 심층의 농도보다 높았다. 총 농도를 기준으로 할 때 각 중금속 분획물의 오염도 지수는 4.27~8.51 범위에 있었다. 생물유효성 분획물의 오염도지수는 비유효성 분획물의 오염도 지수보다 낮았다. 광미에 존재하는 중금속 분획물의 농도와 오염도 지수에 관한 결과를 통해 광미는 중금속으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이며, 유실될 경우 하류의 토양과 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광미댐으로부터 광미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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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오염수 전처리용 침전 및 중화 특성 (Characterization of Sedimentation and pH Neutralization as Pretreatment of Acid Contaminated Water)

  • 임종도;이상빈;박재우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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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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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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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산 오염수 전처리를 위한 침전 및 중화 공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침전 및 중화 공정은 오염물질 흡착, 휘발, 생분해 혹은 산화 등과 같은 제거공정 전에 필요한 전처리 공정으로 좀 더 효과적인 제거효율을 도출해 내기 위함이다. 침전 공정에선 일반적인 퇴적토인 부산 감천항의 퇴적토를 이용하여 침강 속도, 입자 균등계수, 곡률계수 및 입도지수를 파악하였고, 이를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로 구성된 표준체 판을 사용하였다. 각 표준체의 망 단위는 4, 10, 20, 40, 80, 100, 200이며 조립된 체 상부에 건조된 퇴적토를 투하시킨 후 진동을 가하여 입경별로 분류하였다. 입경별로 분류한 건조퇴적토는 1L 크기의 임호프콘(Imhoff cone)과 200mL 메스실린더에 침강시켰다. 각 입경별 침강속도를 구한 후 스토크스의 법칙(Stokes' law)에 따라 입자의 밀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사용된 건조퇴적토의 평균 입자밀도는 1.93g/cm3였으며 침강속도가 가장 낮은 값은 0.11cm/s이였다. 침강속도와 입자 밀도를 통하여 화학사고 시 입자의 침전 위치나 퇴적 가능한 범위를 알아 대비할 수 있다. 중화 공정의 경우 강한 산성을 지니고 있는 질산과 황산을 사용하였고 중화제로 수산화나트륨과 산화칼슘을 사용하였다. 질산과 황산의 산도는 2, 3, 4, 5로 선정하였고 수산화나트륨과 산화칼슘(0.1, 0.01, 0.001M)를 사용하여 중화제 사용량이 pH 7의 조건을 맞췄을 때 5v/v% 미만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을 도출하였다. 가장 농도가 높은 0.1M의 중화제의 경우 가장 낮은 pH 2를 제외하고 모두 5v/v% 미만으로 충족시켰고, 0.01M의 중화제는 일부 pH에서만 충족되었으며, 농도가 가장 낮은 0.001M의 중화제는 모든 pH에서 5v/v% 미만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였다. 질산과 황산 모두 산화칼슘이 수산화나트륨 보다 더 적은 부피비를 차지하였고 중화에 적합한 효과를 도출하였다.

캄보디아 농업투자 환경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Circumstance for Agricultural Investment of Cambodia)

  • 이규성;배동진;김성남;강영신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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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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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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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글로벌기업들의 신흥국 시장 쟁탈전이 격화되고 중국의 곡물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지리적으로 아세안의 중심에 있는 캄보디아가 주목받고 있다. 캄보디아는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정책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며 해외투자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특히 농업은 캄보디아의 근본적인 가난과 빈곤을 해결해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대캄보디아 투자에 관심이 많은 한국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캄보디아는 농업에 적합한 기후와 자연환경, 저렴한 인건비와 큰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농산업체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대상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 법제도, 양국간의 협력관계 등 철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캄보디아는 열악한 인프라와 관개시설의 미비, 만연한 부정부패,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인력 운용 등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 인프라 조성에 KOICA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는 KOPIA같은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전문 기관과 연계한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3. 캄보디아는 현재 외국의 투자자들이 원활히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관련 기관을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운영이 법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힘을 합쳐 투자 전에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4. 한국의 해외식량기지 건설은 정부와 기업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는 농업을 단순히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산업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산업의 하나로 바라볼 때이다.